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사법에 대한 개혁.
①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이란 양심을 가지고,정확한 사실판단을 하고 적절한 적용법률을 찾아내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느 것이라고 생각하다. 그런데 풍부한 경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로부터의 재판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차라리 경험있는 변호사나 검사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학자나,전문과학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과 법조인 모두가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도 재판에 참여할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②신속한 판결을 위한 제도 개혁.
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재판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판을 지연시키면,당사자에게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막대해진다.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요구 된다.
이에는 사법인의 수를 늘려야 함은 물론이고 좀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겠다.
그리고 대법원의 일이 폭주하여 대법관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지방,고등법원의 수를 증가시키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다시 승소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겠다.
③경제적인 문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이 너무 비싸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소송도 못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도 주장하기도 전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이므로 이는 국가가 능률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법정화 되어 억울학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④판사의 신분의 보장.
민주주의 역사는 사법권독립의 역사라고 말하였다. 사법권이 독립이 되려면 구성원인 판사들의 신분에 대한 독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판결을 많이 보아 왔다. 이를 위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기 있고 전문성이 있는 판사가 있어야 하겠다. 현행처럼 판사는 변호사를 위한 수습기간이 되어선 안되고 판사는 전문 판사로서 존재할수 있도록 재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법률가 양성에 대한 개혁.
우리나라는 법률가의 양성에 대하여 일제 잔재의 시험 위주의 평가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일방적인 강사나 교수의 강의 위주가 아니고 연습,세미나,모의 법정 등의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면을 중요시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이 그러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
법학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직업교육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법과대학졸업이 변호사의 자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⑥민중의 사법참가의 필요성
한국의 사법제도는 국도의 관료적 권우주의에 입각해 있는 점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민주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권력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재판절차에서 민중은 오직 재판의 객체,곧 피재판자일 뿐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학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곧 이세상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재판민주주의 또는 사법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어떤 형식으로 든 재판절차에 민주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듯이 시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참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 사법에의 참가는 일단 재판의 권력경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법이 적용으로 구성되는 재판에서 법관에게는 풍부한 생활경험을 갖는 상식인의 판단을 요구하고 이는 민중의 소박한 정의 감정과 공평감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질높은 법조인의 탄생과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⑤사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의 과제: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사법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며,사법독립의 불가피한 여러 가지 장애도 많고 어쩌면 불가능한 구조적인 모순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곧 그것이 법률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을 재판 당사자인 민중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민중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점이다.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에 의한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실제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밀실에서 권력집권자의 이익에 편승하는 그러한 위로부터의 것이어서는 절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애초에 일본은 프랑스,독일,미국제도를 혼합한 사법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모방한 것이어서 사법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역사적 전통이나 현실에 대한 고려,국민으로부터의 요망이나 비판이 결여된 제도를 탄생시킨 것이다. 즉, 우리의 사버제도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고 이로인해 사법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사법제도는 비민중적인 것으로 생성,전개되어왔고 그 결과 사법은 철저히 민중과는 무관하고 두려운 것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일일이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 있는 정치,양심이 있는 재판,양심이 있는 행정의 ,법 이전의 양심에 의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동양식 덕치주의 때문에 법의식이 박약하고 재판을 즐기자 않는 탓으로 ,혀재와 같이 규모가 작고 권위주의적인 사법이 결과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속설이다.
또한 법원의 과잉부담에 의한 소송지연과 변호사 부족에 의한 과다한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제도적 문제가 민중을 재판으로부터 유리시켰다고 봐야한다. 사법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보편적 의식을 일반화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의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사법이 다른 권력에의 종속으로부터 탈피와 민중과의 유대를 강화를 통하여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사법의 민주화이고 이는 결국 인권의 보호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본다.
①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이란 양심을 가지고,정확한 사실판단을 하고 적절한 적용법률을 찾아내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느 것이라고 생각하다. 그런데 풍부한 경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로부터의 재판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차라리 경험있는 변호사나 검사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학자나,전문과학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과 법조인 모두가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도 재판에 참여할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②신속한 판결을 위한 제도 개혁.
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재판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판을 지연시키면,당사자에게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막대해진다.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요구 된다.
이에는 사법인의 수를 늘려야 함은 물론이고 좀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겠다.
그리고 대법원의 일이 폭주하여 대법관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지방,고등법원의 수를 증가시키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다시 승소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겠다.
③경제적인 문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이 너무 비싸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소송도 못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도 주장하기도 전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이므로 이는 국가가 능률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법정화 되어 억울학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④판사의 신분의 보장.
민주주의 역사는 사법권독립의 역사라고 말하였다. 사법권이 독립이 되려면 구성원인 판사들의 신분에 대한 독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판결을 많이 보아 왔다. 이를 위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기 있고 전문성이 있는 판사가 있어야 하겠다. 현행처럼 판사는 변호사를 위한 수습기간이 되어선 안되고 판사는 전문 판사로서 존재할수 있도록 재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법률가 양성에 대한 개혁.
우리나라는 법률가의 양성에 대하여 일제 잔재의 시험 위주의 평가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일방적인 강사나 교수의 강의 위주가 아니고 연습,세미나,모의 법정 등의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면을 중요시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이 그러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
법학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직업교육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법과대학졸업이 변호사의 자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⑥민중의 사법참가의 필요성
한국의 사법제도는 국도의 관료적 권우주의에 입각해 있는 점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민주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권력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재판절차에서 민중은 오직 재판의 객체,곧 피재판자일 뿐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학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곧 이세상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재판민주주의 또는 사법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어떤 형식으로 든 재판절차에 민주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듯이 시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참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 사법에의 참가는 일단 재판의 권력경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법이 적용으로 구성되는 재판에서 법관에게는 풍부한 생활경험을 갖는 상식인의 판단을 요구하고 이는 민중의 소박한 정의 감정과 공평감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질높은 법조인의 탄생과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⑤사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의 과제: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사법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며,사법독립의 불가피한 여러 가지 장애도 많고 어쩌면 불가능한 구조적인 모순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곧 그것이 법률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을 재판 당사자인 민중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민중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점이다.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에 의한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실제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밀실에서 권력집권자의 이익에 편승하는 그러한 위로부터의 것이어서는 절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애초에 일본은 프랑스,독일,미국제도를 혼합한 사법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모방한 것이어서 사법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역사적 전통이나 현실에 대한 고려,국민으로부터의 요망이나 비판이 결여된 제도를 탄생시킨 것이다. 즉, 우리의 사버제도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고 이로인해 사법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사법제도는 비민중적인 것으로 생성,전개되어왔고 그 결과 사법은 철저히 민중과는 무관하고 두려운 것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일일이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 있는 정치,양심이 있는 재판,양심이 있는 행정의 ,법 이전의 양심에 의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동양식 덕치주의 때문에 법의식이 박약하고 재판을 즐기자 않는 탓으로 ,혀재와 같이 규모가 작고 권위주의적인 사법이 결과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속설이다.
또한 법원의 과잉부담에 의한 소송지연과 변호사 부족에 의한 과다한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제도적 문제가 민중을 재판으로부터 유리시켰다고 봐야한다. 사법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보편적 의식을 일반화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의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사법이 다른 권력에의 종속으로부터 탈피와 민중과의 유대를 강화를 통하여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사법의 민주화이고 이는 결국 인권의 보호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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