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태아의 권리능력 서설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2. 태아보호의 입법주의
Ⅱ.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762)
2. 상속(§1000 )
3. 태아의 수증능력(§1064)
4. 사인증여
5. 인지
6. 기타 법률관계에의 유추적용 인정여부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인공수정자
1. 인공수정자
2. 체외수정자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2. 태아보호의 입법주의
Ⅱ.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762)
2. 상속(§1000 )
3. 태아의 수증능력(§1064)
4. 사인증여
5. 인지
6. 기타 법률관계에의 유추적용 인정여부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인공수정자
1. 인공수정자
2. 체외수정자
본문내용
거래안전은 보호하지만 태아보호에 미흡하게 된다. 이처럼 양설이 정반대 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취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민법이 태아에게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는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이처럼 해제조건설을 취한다면 현행법상 미성년의 자를 위한 친권제도를 유추적용하여 모를 태아의 법정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범위내에 한정되 어야 한다. 한편 법정대리인인 모와 태아의 이해충돌시에는 태아를 위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입법론상 필요하다.
Ⅳ. 인공수정자
1. 인공수정 중 부가 아닌 제3자의 정자에 의하는 경우(AID)에는 태아의 상속능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의 동의하에 인공수정된 경우라면 부의 자로 추정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으므 로 상속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체외수정자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상태를 태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 된 경우에 비로소 태아가 된다고 보아 착상 전의 수정란은 태아로 보기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상룡).
이처럼 해제조건설을 취한다면 현행법상 미성년의 자를 위한 친권제도를 유추적용하여 모를 태아의 법정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범위내에 한정되 어야 한다. 한편 법정대리인인 모와 태아의 이해충돌시에는 태아를 위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입법론상 필요하다.
Ⅳ. 인공수정자
1. 인공수정 중 부가 아닌 제3자의 정자에 의하는 경우(AID)에는 태아의 상속능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의 동의하에 인공수정된 경우라면 부의 자로 추정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으므 로 상속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체외수정자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상태를 태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 된 경우에 비로소 태아가 된다고 보아 착상 전의 수정란은 태아로 보기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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