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어음(Bill of Exchange)
2. 환어음의 종류
3. 환어음의 당사자
4. 환어음의 기재사항
2. 환어음의 종류
3. 환어음의 당사자
4. 환어음의 기재사항
본문내용
화로 지급받는 것을 꺼려서 발행국의 통화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 기재하는 문언인데, 이중에도 특히 "payable with exchange and stamps as per endorsement"와 같은 문언이면 endorsement 에 표시된 환율에 의해서 교환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이 어음상에 표시된 어음 발행국의 통화로 표시된 어음 금액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하는 환어음에 원화로 기재되는 예는 거의 없고, 대개가 지급지의 통화 아니면 U.S. Dollar나 Sterling Pound 등 외화이므로 환율 문언 자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어떻게 환위험을 회피하느냐가 어려운 문제이다.
(19) 이자 문언(Interest clauses) : 확정일출급 또는 일부후 정기출급에는 사전에 이자를 계산해서 어음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자 문언의 기재가 필요가 없고, 다만 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환의 경우에만 이자 문언이 기재되며, 어음상에 기산일이 없으면 어음 발행일을 기산일로 간주하여 기산일로부터 지급일간에 일정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문언을 이자문언이라고 하는데, 이자문언이 기재된 어음을 interest bill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이 문언을 "Eastern Clause"라고도 하며, 특히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ayable with intetest at xx% per annum from the date hereof until the approximate date of arrival of remittance in London"
(20) Without Recource (상환청구불능) :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어음상에 지급 무담보 문언을 기재하면 발행인은 그 어음이 지급 거절을 당해도 상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21) D/A, D/P 표시 : 어음상에 D/A 혹은 D/P 의 표시는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부속화물의 인도조건이 달라지므로 거래당사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D/A와 D/P 의 특별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은 D/P로 간주한다(추심에 관한 통 일규칙 제10조).
(22) 기타 기재사항 : 이 외에 환어음 금액의 전액을 수출상이 아무런 손해없이 지급받기 위하여 ①payable without loss in exchange, ② payable with approved banker's check on London (or New York) for full face value, ③ payable at the collecting bank's selling rate for sight draft on London (or New York) at the date of maturity 등과 같은 문언을 삽입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조항들은 지급인인 수입업자에게는 유리하지 못한 문언들이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19) 이자 문언(Interest clauses) : 확정일출급 또는 일부후 정기출급에는 사전에 이자를 계산해서 어음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자 문언의 기재가 필요가 없고, 다만 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환의 경우에만 이자 문언이 기재되며, 어음상에 기산일이 없으면 어음 발행일을 기산일로 간주하여 기산일로부터 지급일간에 일정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문언을 이자문언이라고 하는데, 이자문언이 기재된 어음을 interest bill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이 문언을 "Eastern Clause"라고도 하며, 특히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ayable with intetest at xx% per annum from the date hereof until the approximate date of arrival of remittance in London"
(20) Without Recource (상환청구불능) :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어음상에 지급 무담보 문언을 기재하면 발행인은 그 어음이 지급 거절을 당해도 상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21) D/A, D/P 표시 : 어음상에 D/A 혹은 D/P 의 표시는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부속화물의 인도조건이 달라지므로 거래당사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D/A와 D/P 의 특별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은 D/P로 간주한다(추심에 관한 통 일규칙 제10조).
(22) 기타 기재사항 : 이 외에 환어음 금액의 전액을 수출상이 아무런 손해없이 지급받기 위하여 ①payable without loss in exchange, ② payable with approved banker's check on London (or New York) for full face value, ③ payable at the collecting bank's selling rate for sight draft on London (or New York) at the date of maturity 등과 같은 문언을 삽입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조항들은 지급인인 수입업자에게는 유리하지 못한 문언들이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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