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부동산학-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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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3)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3.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축탁하는 경우
(1) 체납처분에 관한등기
(2) 경매에 관한 등기
(3) 가압류의 등기
(4) 가처분 등기

본문내용

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도 가압류 할 수 있는데, 그 등기는 청구권이 등기된때, 즉 청구권가등기가 된때에 한하여 부등기방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4) 가처분 등기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다.가처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지위보전의 가처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이 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의 직권으로 가처분신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가처분을 정하여야 하고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할 때에는 등기부에 그 금지를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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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3.11.2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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