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체포제도의 평가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규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체포의 요건상 문제점
나. 긴급체포와 사후통제
다. 체포적부심제도에서의 문제점
4. 요약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규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체포의 요건상 문제점
나. 긴급체포와 사후통제
다. 체포적부심제도에서의 문제점
4. 요약
본문내용
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형사소송법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가 배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체포·구속심사제도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또는 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요약
개정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제도를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하여,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등의 탈법적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또한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수사초기에 단기간에 걸쳐 피의자의 간이한 신병확보를 위하여 체포제도를 도입하였다. 체포와 구속의 관계에 있어서는 병렬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래의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체계는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로 운용하게 되었다. 한편 체포 및 구인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토록 하였고, 나아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을 확대 인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종래의 체계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체포제도의 운용현실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우선 체포영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용률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긴급체포의 남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남에 따라서 체포를 비롯한 인신구속제도의 전반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의 요건을 비롯하여 긴급체포의 요건의 정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으로 출석불응 또는 그 우려를 요건으로 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 요건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긴급구속의 요건에 있어서도 보다 명백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범죄의 혐의의 정도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이 단지 '상당한 이유'로 한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이유'로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주의의 관철은 입법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구금조사는 사후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사후영장의 청구시기는 일반적으로 즉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형사소송법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면 긴급체포 등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사후영장을 요하는 것으로 하여야 헌법정신에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즉 사후통제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헌법정신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불법한 체포·구속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형사소송법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가 배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체포·구속심사제도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또는 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요약
개정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제도를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하여,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등의 탈법적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또한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수사초기에 단기간에 걸쳐 피의자의 간이한 신병확보를 위하여 체포제도를 도입하였다. 체포와 구속의 관계에 있어서는 병렬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래의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체계는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로 운용하게 되었다. 한편 체포 및 구인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토록 하였고, 나아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을 확대 인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종래의 체계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체포제도의 운용현실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우선 체포영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용률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긴급체포의 남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남에 따라서 체포를 비롯한 인신구속제도의 전반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의 요건을 비롯하여 긴급체포의 요건의 정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으로 출석불응 또는 그 우려를 요건으로 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 요건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긴급구속의 요건에 있어서도 보다 명백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범죄의 혐의의 정도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이 단지 '상당한 이유'로 한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이유'로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주의의 관철은 입법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구금조사는 사후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사후영장의 청구시기는 일반적으로 즉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형사소송법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면 긴급체포 등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사후영장을 요하는 것으로 하여야 헌법정신에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즉 사후통제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헌법정신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불법한 체포·구속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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