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혼이란?
2. 협의이혼
A. 협의이혼의 의미
B. 협의이혼의 요건
가 . 실질적 요건 나. 형식적 요건
C. 협의이혼의 무효
가. 이혼무효의 사유 나. 이혼무효의 소
D. 협의이혼의 취소
가. 이혼취소의 사유 나. 이혼취소의 소
3. 재판상이혼
A. 재판상 이혼의 의미
B. 재판상 이혼원인
C.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의의 나. 3가지 학설
D. 조정에 의한 이혼
E. 재판상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효과
A. 일반적 효과
가. 친족관계의 소멸 나. 호적의 변동
B. 자에 대한 효과
가. 친권자의 결정 나. 자의 양육책임
다. 면접 교섭권 라. 자의 신분관계
C. 재산 분할 청구권
가. 의의 나. 재산분할 행사
다. 재산분할 대상
D. 위자료 청구권
2. 협의이혼
A. 협의이혼의 의미
B. 협의이혼의 요건
가 . 실질적 요건 나. 형식적 요건
C. 협의이혼의 무효
가. 이혼무효의 사유 나. 이혼무효의 소
D. 협의이혼의 취소
가. 이혼취소의 사유 나. 이혼취소의 소
3. 재판상이혼
A. 재판상 이혼의 의미
B. 재판상 이혼원인
C.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의의 나. 3가지 학설
D. 조정에 의한 이혼
E. 재판상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효과
A. 일반적 효과
가. 친족관계의 소멸 나. 호적의 변동
B. 자에 대한 효과
가. 친권자의 결정 나. 자의 양육책임
다. 면접 교섭권 라. 자의 신분관계
C. 재산 분할 청구권
가. 의의 나. 재산분할 행사
다. 재산분할 대상
D. 위자료 청구권
본문내용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을 유지 또 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 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도는 이혼 배우자 특히 처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적. 사회적 의의를 지녀서, 결국 처의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여 준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나. 재산분할 행사
- 재산분할을 할것인지 여부,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 여 정하게 되는데 그 방법과 액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따로없다. 협의가 되지 않거 나 협의 할수 없을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 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획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기준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
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민법 839조의 2항에 규정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함은 소득활동과 같은 협력만이 아니라 처의 육아 및 가사활동등도 포 함하여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다.
- 일방의 특유재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등 이 른바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직.간 접적으로 특유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 퇴직금,연금: 그 급여가 혼인중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 즉 임금의 후불적 성질을 갖는다는 임금후불설이 통설이고, 이에 따라 이미 받은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되고, 아직 받지 않은 것이라면 기타 사정으로 고려하여 참작하는 것 이 타당하다.
- 전문학위.증서.면허.자격증등(무형재산): 이러한 무형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공동재산의 형성은 없지만 처의 적극적 기여에 의해 부의 특유재산이 유지되고 나 아가 감소를 방지했으므로 공평의 견지에서 처의 기여분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액수 산정이 어려우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
- 제 3자 명의의 재산: 부부 이외의 제 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 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 상으로 삼을수 있다.
- 채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 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것,(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등등)일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D. 위자료 청구권 (친족법 제843조,제806조 1.2항)
-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 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 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번민·슬픔·불명예등 "이혼 그 자 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도 청구가능하나 위자 료청구권은 유책배우자는 청구불가)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가 이혼에 책임 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 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유책배우자의 현재 재산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유책경위와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등 신분사항
▷ 자녀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 혼인기간중 부부의 협력, 재산축적의 공로 정도.
- 끝 -
∼ 참고 자료 ∼
서적 - "가족법" ( 이영규 저 . 대명출판사 )
"친족.상속법" ( 박성렬 저 . 유스타니아누스 )
"결혼.이혼.상속 법대로 해결하기"
( 김우성 저 . 법률미디어 )
논문 - "이혼에 관한 법적, 제도적 분석과 대안"
( 이혼클리닉 대표 이상석)
나. 재산분할 행사
- 재산분할을 할것인지 여부,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 여 정하게 되는데 그 방법과 액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따로없다. 협의가 되지 않거 나 협의 할수 없을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 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획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기준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
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민법 839조의 2항에 규정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함은 소득활동과 같은 협력만이 아니라 처의 육아 및 가사활동등도 포 함하여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다.
- 일방의 특유재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등 이 른바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직.간 접적으로 특유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 퇴직금,연금: 그 급여가 혼인중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 즉 임금의 후불적 성질을 갖는다는 임금후불설이 통설이고, 이에 따라 이미 받은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되고, 아직 받지 않은 것이라면 기타 사정으로 고려하여 참작하는 것 이 타당하다.
- 전문학위.증서.면허.자격증등(무형재산): 이러한 무형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공동재산의 형성은 없지만 처의 적극적 기여에 의해 부의 특유재산이 유지되고 나 아가 감소를 방지했으므로 공평의 견지에서 처의 기여분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액수 산정이 어려우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
- 제 3자 명의의 재산: 부부 이외의 제 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 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 상으로 삼을수 있다.
- 채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 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것,(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등등)일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D. 위자료 청구권 (친족법 제843조,제806조 1.2항)
-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 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 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번민·슬픔·불명예등 "이혼 그 자 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도 청구가능하나 위자 료청구권은 유책배우자는 청구불가)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가 이혼에 책임 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 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유책배우자의 현재 재산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유책경위와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등 신분사항
▷ 자녀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 혼인기간중 부부의 협력, 재산축적의 공로 정도.
- 끝 -
∼ 참고 자료 ∼
서적 - "가족법" ( 이영규 저 . 대명출판사 )
"친족.상속법" ( 박성렬 저 . 유스타니아누스 )
"결혼.이혼.상속 법대로 해결하기"
( 김우성 저 . 법률미디어 )
논문 - "이혼에 관한 법적, 제도적 분석과 대안"
( 이혼클리닉 대표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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