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개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체제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3. 결론
2. 본론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개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체제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보장제도에서도 여전히 빈곤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다.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는 출가한 아들과 딸(사위), 조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지만 현실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피부양자와 같이 살지 않는 한 부양을 거의 안하고 있다. 부양비 또한 명절이나 생일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 결국 노인, 이혼녀, 장애인, 미혼의 자녀들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부양 의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양 의무자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일 경우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들이내미는 강제징구권에 어쩔 수 없이 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양비의 간주소득과 강제징구권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권자 모두가 다른 지원액을 통해 의료보호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호 1, 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2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의료보호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35%(1종)∼46%(2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일수를 일반환자는 60일 정신질환자는 180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4) 빈곤의 관리가 아닌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포함하여 오히려 제도 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위치됨에 따라 부담이 너무 크다. 자활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근로유인책이 되며 빈곤을 탈피하는 기제가 되려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법 내에서 충돌하는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활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현행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모든 급여를 단일한 빈곤선 기준에 따라 도 아니면 모(all or nothing)식으로 묶어 놓고 있다. 설령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을 회복했더라도 수급에서 탈피할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제도적으로는 수급탈출 동기가 현저히 낮은 반면, 후견기관 등에서는 수급탈출 여부를 사업의 공과로 평가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는 감소된다. 비록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만큼 생계비는 감소하게 되므로 참여자들로서는 어떻게 하든 자활사업의 참여를 기피하고 싶은 것이다. 일일취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상태에서 추정소득과 소득공제액만으로 근로유인효과와 형평성문제를 극복해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볼모로 조건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자활급여가 자립을 위한 인센티브적 성격의 급여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급여의 활성화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형성하고, 근로능력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한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강제노역의 자활사업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제 탈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2)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이러한 모 아니면 도방식의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를 겨우 모면한 빈곤층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학령기 아동가구,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3)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현재 수급권자와 관련한 업무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수에 비에 전담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 우선적으로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증원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 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과 같이 행정편의주의적 관리가 아니라 수급자의 필요를 우선시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주체들의 적극적인 결집도 중요하다. 실제 보장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몰라서 혹은 부당한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 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이라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도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엄격한 선정기준, 낮은 예산편성 등으로 수급자가 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기초법의 문제와 2003년 소득인정액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사회의 한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의 7대과정(목표설정,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시정조치) 과 같은 절차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뇌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조사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은 시설 하나라도 힘써보고 싶다.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는 출가한 아들과 딸(사위), 조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지만 현실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피부양자와 같이 살지 않는 한 부양을 거의 안하고 있다. 부양비 또한 명절이나 생일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 결국 노인, 이혼녀, 장애인, 미혼의 자녀들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부양 의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양 의무자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일 경우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들이내미는 강제징구권에 어쩔 수 없이 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양비의 간주소득과 강제징구권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권자 모두가 다른 지원액을 통해 의료보호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호 1, 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2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의료보호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35%(1종)∼46%(2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일수를 일반환자는 60일 정신질환자는 180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4) 빈곤의 관리가 아닌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포함하여 오히려 제도 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위치됨에 따라 부담이 너무 크다. 자활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근로유인책이 되며 빈곤을 탈피하는 기제가 되려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법 내에서 충돌하는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활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현행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모든 급여를 단일한 빈곤선 기준에 따라 도 아니면 모(all or nothing)식으로 묶어 놓고 있다. 설령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을 회복했더라도 수급에서 탈피할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제도적으로는 수급탈출 동기가 현저히 낮은 반면, 후견기관 등에서는 수급탈출 여부를 사업의 공과로 평가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는 감소된다. 비록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만큼 생계비는 감소하게 되므로 참여자들로서는 어떻게 하든 자활사업의 참여를 기피하고 싶은 것이다. 일일취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상태에서 추정소득과 소득공제액만으로 근로유인효과와 형평성문제를 극복해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볼모로 조건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자활급여가 자립을 위한 인센티브적 성격의 급여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급여의 활성화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형성하고, 근로능력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한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강제노역의 자활사업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제 탈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2)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이러한 모 아니면 도방식의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를 겨우 모면한 빈곤층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학령기 아동가구,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3)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현재 수급권자와 관련한 업무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수에 비에 전담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 우선적으로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증원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 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과 같이 행정편의주의적 관리가 아니라 수급자의 필요를 우선시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주체들의 적극적인 결집도 중요하다. 실제 보장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몰라서 혹은 부당한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 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이라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도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엄격한 선정기준, 낮은 예산편성 등으로 수급자가 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기초법의 문제와 2003년 소득인정액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사회의 한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의 7대과정(목표설정,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시정조치) 과 같은 절차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뇌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조사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은 시설 하나라도 힘써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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