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1. 보건의약분야
2. 사회복지분야
Ⅱ. 건강관리시스템의 자원을 생산하는 조직
Ⅲ. 1차 2차 공급자들을 통제하는 조직
1.참가제한
2.공급자의 요금 또는 가격설정 통제
Ⅳ. 1차2차 공급자를 대표하는 조직
1. 대한결핵협회
2.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 대한적십자사
4. 한국한센복지협회
5. 한국건강관리협회
Ⅴ. 소비자 단체
1. 녹색소비자연대
2.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3. 의료사고가족연합회
4. 한국의료평가원
5. 주요 활동
6. 대한암협회
1. 보건의약분야
2. 사회복지분야
Ⅱ. 건강관리시스템의 자원을 생산하는 조직
Ⅲ. 1차 2차 공급자들을 통제하는 조직
1.참가제한
2.공급자의 요금 또는 가격설정 통제
Ⅳ. 1차2차 공급자를 대표하는 조직
1. 대한결핵협회
2.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 대한적십자사
4. 한국한센복지협회
5. 한국건강관리협회
Ⅴ. 소비자 단체
1. 녹색소비자연대
2.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3. 의료사고가족연합회
4. 한국의료평가원
5. 주요 활동
6. 대한암협회
본문내용
치료알선, 보건관리를 위한 국제적 학술교류, 보건교육 및 홍보 계몽 등이 있다.
이밖에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산업보건 협회와 대한산업간호협회가 있으며, 보건의료전문인들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보건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있다.
Ⅴ. 소비자 단체
건강관리체계 조직의 다섯 번째 범주에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을 대표하거나 그들을 고용하고 건강보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일원들이 알아낸 것으로부터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소비자 단체들은 여러 가지로 많다.
1.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소비자 건강센터
보건, 의약, 건강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정보제공, 건강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운영한다
1).건강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의약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3).건강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및 불편사항 모니터
4). 대체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소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2.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환자로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자의 권리 선언
이 모임은 1985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85년 11월 8일 '환자의 권리선언' 초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권리선언'을 선포했다.
'환자의 권리선 언'은 모두 11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2개 문항은 이미 의료법에 명문화되었다.
이는 의료문제를 처음으로 사회문제화 시킨 사례로 평가되며 환자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사와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분쟁을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모임의 '환자의 권리선언'이후 지난 1993년에는 연세대에서 '환자 의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의료인측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
3.의료사고가족연합회
1991. 8. 10. 의료사고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때에 환자가족들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한 가정이 파괴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피해주제의 길을 열기 위하여 의료사고가족연합회가 발족되었다.
4.한국의료평가원
◀설립목적
최근 들어 소비자로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진료행위와 관련한 의료과실소송의 빈도는 법원의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소송의 증가로 환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된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의료과실소송의 증가가 오히려 환자의 권리를 확보하기보다는 환자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고, 나아가 의료진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과실 소송이 환자의 권리확보라는 순수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의료과실이론 및 의료과실과 관련한 법률, 의사의 책임보험 등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전문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료행위상 과실을 검토하여 보지도 않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의료과실소송전문 혹은 상담전문이라고 간판을 내걸어 환자가 받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무조건 기대하지 않았던 치료 결과에만 근거하여 의료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소송을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하에서는 환자, 의료인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한국의료평가원을 개설하여
▶ 의학정보, 의료과실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와 의사의 교육과 계몽을 통한 의료과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
▶ 과실로 손상을 받은 환자나 의사에 대하여 전문적, 객관적, 과학적인 전문의 의견을 제공하여 분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고
▶ 의료과실 관련 법률 및 의사의 책임보험 등 제도의 정비에 기여를 함으로서 환자, 의사모두의 권리를 확보하고 상충이 되지 않게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서 올바른 의 료문화를 정립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5.주요 활동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시 분쟁의 쟁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다툼을 줄이고 최단시간 안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의 도출을 위한 제 서비스 제공
▶ 의무기록지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있어 표준 치료의 위반 유무를 객관적, 과학적, 의학적 근거 하에 규명
▶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객관적, 과학적, 의학적 근거하의 전문가의 의견 제공
▶ 각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병원과 의사의 치료성적을 산출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진료 행위 전 환자에게 한국의 각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가장 좋은 병원 및 의사를 선택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대한암협회
기 능
▶암 예방, 발생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국민계몽
▶암 예방 시설 설치 및 육성 ▶암과 관련된 전문의 및 전문가 양성
▶암 예방에 관한 국내외 학자 및 관련기관 조사연구의 지원
▶암에 관한 각종 연구성과 발표
▶암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및 학술대회 개최
《참고문헌≫
◀한국건강관리협회
◀산업협력처공지사항
http://www.cacpk.org/KOR/Main.asp
http://www.gcn.or.kr/
http://www.malpractice.co.kr/fra_fam.htm
http://kormec.com/
http://www.amsamo.net/
http://www.kocancer.org/subpage/cancer.htm
◀식품의약품 안정청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 협회
http://home.pusan.ac.kr/%7Enurse/.repository/nurse01/89085.hwp
http://impulse.medigate.net/webzine/impulse_special/impulse_special_13.htm
이밖에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산업보건 협회와 대한산업간호협회가 있으며, 보건의료전문인들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보건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있다.
Ⅴ. 소비자 단체
건강관리체계 조직의 다섯 번째 범주에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을 대표하거나 그들을 고용하고 건강보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일원들이 알아낸 것으로부터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소비자 단체들은 여러 가지로 많다.
1.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소비자 건강센터
보건, 의약, 건강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정보제공, 건강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운영한다
1).건강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의약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3).건강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및 불편사항 모니터
4). 대체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소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2.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환자로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자의 권리 선언
이 모임은 1985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85년 11월 8일 '환자의 권리선언' 초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권리선언'을 선포했다.
'환자의 권리선 언'은 모두 11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2개 문항은 이미 의료법에 명문화되었다.
이는 의료문제를 처음으로 사회문제화 시킨 사례로 평가되며 환자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사와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분쟁을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모임의 '환자의 권리선언'이후 지난 1993년에는 연세대에서 '환자 의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의료인측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
3.의료사고가족연합회
1991. 8. 10. 의료사고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때에 환자가족들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한 가정이 파괴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피해주제의 길을 열기 위하여 의료사고가족연합회가 발족되었다.
4.한국의료평가원
◀설립목적
최근 들어 소비자로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진료행위와 관련한 의료과실소송의 빈도는 법원의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소송의 증가로 환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된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의료과실소송의 증가가 오히려 환자의 권리를 확보하기보다는 환자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고, 나아가 의료진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과실 소송이 환자의 권리확보라는 순수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의료과실이론 및 의료과실과 관련한 법률, 의사의 책임보험 등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전문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료행위상 과실을 검토하여 보지도 않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의료과실소송전문 혹은 상담전문이라고 간판을 내걸어 환자가 받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무조건 기대하지 않았던 치료 결과에만 근거하여 의료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소송을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하에서는 환자, 의료인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한국의료평가원을 개설하여
▶ 의학정보, 의료과실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와 의사의 교육과 계몽을 통한 의료과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
▶ 과실로 손상을 받은 환자나 의사에 대하여 전문적, 객관적, 과학적인 전문의 의견을 제공하여 분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고
▶ 의료과실 관련 법률 및 의사의 책임보험 등 제도의 정비에 기여를 함으로서 환자, 의사모두의 권리를 확보하고 상충이 되지 않게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서 올바른 의 료문화를 정립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5.주요 활동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시 분쟁의 쟁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다툼을 줄이고 최단시간 안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의 도출을 위한 제 서비스 제공
▶ 의무기록지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있어 표준 치료의 위반 유무를 객관적, 과학적, 의학적 근거 하에 규명
▶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객관적, 과학적, 의학적 근거하의 전문가의 의견 제공
▶ 각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병원과 의사의 치료성적을 산출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진료 행위 전 환자에게 한국의 각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가장 좋은 병원 및 의사를 선택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대한암협회
기 능
▶암 예방, 발생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국민계몽
▶암 예방 시설 설치 및 육성 ▶암과 관련된 전문의 및 전문가 양성
▶암 예방에 관한 국내외 학자 및 관련기관 조사연구의 지원
▶암에 관한 각종 연구성과 발표
▶암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및 학술대회 개최
《참고문헌≫
◀한국건강관리협회
◀산업협력처공지사항
http://www.cacpk.org/KOR/Main.asp
http://www.gcn.or.kr/
http://www.malpractice.co.kr/fra_fam.htm
http://kormec.com/
http://www.amsamo.net/
http://www.kocancer.org/subpage/cancer.htm
◀식품의약품 안정청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 협회
http://home.pusan.ac.kr/%7Enurse/.repository/nurse01/89085.hwp
http://impulse.medigate.net/webzine/impulse_special/impulse_special_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