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고려시대 국가의 향촌사회지배체제 연구의 경과
3. 고려 향촌사회상
(1) 군현제 및 부곡제와 향촌사회의 지배단위 편제과정
(2) 향촌사회 외.내의 구조
(3) 향촌사회의 신분.계층구성
(4) 향촌사회의 운영 형태
4. 국가의 지방지배력 강화와 향촌사회의 움직임
5. 맺음말
2. 고려시대 국가의 향촌사회지배체제 연구의 경과
3. 고려 향촌사회상
(1) 군현제 및 부곡제와 향촌사회의 지배단위 편제과정
(2) 향촌사회 외.내의 구조
(3) 향촌사회의 신분.계층구성
(4) 향촌사회의 운영 형태
4. 국가의 지방지배력 강화와 향촌사회의 움직임
5. 맺음말
본문내용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부의 분배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또한 부의 불평등과 수익 문제는 영역 외부의 국가와 향촌사회, 민의 관게 상에서도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특히 각 영역 내부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본래의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과의 분화는 가속화 되었다. 이런 분화의 정도가 박종기의 타입대로 군현영역과 부곡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내부를 우선 비교 연구함으로서 민의 유망과 심지어는 부곡과 속현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던 농민 항쟁을 더 유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 맺음말
역사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를 꼽으라면 고민 없이 '다각도의 관찰'이라고 단언하겠다. 그래서 사회학의 개념에서 '다원성'이라는 용어를 매우 선호한다.
이 글은 비록 완성도는 형편없이 낮으나 '다원성'을 중앙에 놓고 그 선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가운데서 작성되었다. 즉, 다원성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다원성만으로 모든 것이 점철되어 버리는 상황, 그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 글에서 규정한 舊경향은 다원성을 요구하게 만든 요인이고 또한 규정한 新경향은 다원성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는 움직임의 요인이다.
물론 양대의 경향 모두가 앞서 언급한 바의 일변도로 연구를 전개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舊경향에서는 그 '경향'이 많은 연구들의 대세였고, 新경향에서는 그 '경향'이 연구의 유행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간과할 수 없다.
완성도나 학문적 성과 없이 강의노트처럼 정리된 이 글에서 그나마라도 자위할 수 있는 의의를 찾아보라면 '다원성'이라는 기준에서 양대의 경향을 나름대로 고민해보았다는 점이다. 제도사가 공고한 대세였다면, 대세 자체에 전제된 배제의 논리는 많은 연구를 작은 것으로 만든다. 물론 위로부터의 논리가 그리고 제도사의 연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논리인 제도사가 대세가 되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배제의 논리는 경직된 분위기를 야기하여, 제도사의 시각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배하는 거대담론으로 작용했다. 현재 단계에서 많은 노력에 의해 비교적 풍부해진 여러 연구 성과들을 확인하면서도 고려시대 향촌사회라는 용어의 범주에 대한 검토문 하나 없는 것을 보면, 또한 향촌사회 내부 구성원의 삶이 향촌사회 지배층의 존재양태로 설명되는 것을 보면, 대세라는 것이 기왕에 존재해야 한다면 정말 그 대세라는 것은 엄정한 합리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겠구나 생각했다. 다원성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는 경향도 마찬가지이다. 다원에 의한 논리 하에서는 모든 요소가 원리가 된다. 그러다보면 작은 원리들이 많이 파생되고 원리들은 또한 미세한 원리들을 파생시켜 줄기는 없이 열매들로만 가득하게 된다. 군현영역과 부곡영역을 엄연히 구분해놓고 향촌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군현영역과 부곡영역을 서로 상대 비교하다보니 고려중기 급속한 경제적 성장의 결과, 개별민호들의 경제적 간격이 크게 줄었다고 언급한 뒤 군현영역과 부곡영역의 수취부담률을 상대 비교하여 이 과정을 근거로 상대적 열세 상태의 부곡영역 민 위주의 유망을 설명하는 견해의 이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성과라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글이어서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쏟았던 고민과 사론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참고문헌
河炫綱, 1977, 『高麗地方制度의 硏究』, 韓國硏究院.
朴宗基, 1987, 「高麗時代 村落의 機能과 성격」『震檀學報』64.
盧明鎬, 1988, 「高麗時代 鄕村社會의 親族關係網과 家族」『韓國史論』19,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具山祐, 1988, 「高麗前期 鄕村支配體制의 成立」『韓國史論』20,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朴龍雲, 1990, 『高麗時代史』, 一志社.
朴宗基, 1990, 『高麗時代部曲制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오종록· 박진우, 1990, 「고려 말 조선 초 향촌사회질서의 재편」『역사와 현실』3.
박종기, 1990, 「고려전기 향촌지배구조의 성립과 그 성격」『역사와 현실』3.
채웅석, 1990, 「12, 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민'의 대응」『역사와 현실』3.
李佑成, 1991,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
具山祐, 1994, 「高麗 成宗代의 鄕村支配體制 강화와 그 정치·사회적 갈등」『韓國文化硏究』6.
具山祐, 1994, 「高麗 顯宗代 鄕村支配體制-개편의 배경과 성격-」『한국중세사연구』1.
具山祐, 1994, 「高麗前期 鄕村社會의 身分·階層的 構成」『國史館論叢』59.
朴恩卿, 1995, 「高麗時代의 郡縣制와 鄕村支配單位」『仁荷史學』1.
具山祐, 1996, 「高麗前期 村落의 존재형태와 隣保組織」『한국중세사연구』3.
朴恩卿, 1996, 『高麗時代鄕村社會硏究』, 一潮閣.
윤경진, 1996, 「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 신라 군현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22.
朴恩卿, 1997, 「고려시대 향촌사회의 성격-歸鄕刑의 검토를 중심으로-」『仁荷大人文硏究』26.
尹京鎭, 1997, 「高麗前期 鄕吏制의 구조와 戶長의 직제」『韓國文化』20, 서울大韓國文化硏究所.
具山祐, 1998, 「高麗 太祖代의 地方制度 개편 양상-『高麗史』地理志를 중심으로-」『釜大史學』22.
具山祐, 1999, 「高麗前期 鄕村支配體制 연구의 현황과 방향」『釜大史學』23.
朴恩卿, 1999, 「고려시대 향촌지배와 군현명호」『韓國學硏究』10.
蔡雄錫, 2000,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具山祐, 2000, 「고려초기 향촌지배층의 사회적 동향-금석문 분석을 통한 접근-」『釜山史學』39.
朴恩卿, 2000, 「高麗의 事審官과 朝鮮初의 留鄕所에 대하여」『歷史學報』168.
尹京鎭, 2001, 「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韓國文化』27, 서울大韓國文化硏究所.
洪承基, 2001, 『高麗社會史硏究』, 一潮閣.
박종기, 2002,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尹京鎭, 2002, 「高麗初期 在地官班의 정치적 위상과 지방사회 운영」, 『韓國史硏究』116.
윤경진, 2002, 「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 고려초기 군현제의 구성과 관련하여」『역사와 현실』45.
5. 맺음말
역사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를 꼽으라면 고민 없이 '다각도의 관찰'이라고 단언하겠다. 그래서 사회학의 개념에서 '다원성'이라는 용어를 매우 선호한다.
이 글은 비록 완성도는 형편없이 낮으나 '다원성'을 중앙에 놓고 그 선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가운데서 작성되었다. 즉, 다원성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다원성만으로 모든 것이 점철되어 버리는 상황, 그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 글에서 규정한 舊경향은 다원성을 요구하게 만든 요인이고 또한 규정한 新경향은 다원성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는 움직임의 요인이다.
물론 양대의 경향 모두가 앞서 언급한 바의 일변도로 연구를 전개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舊경향에서는 그 '경향'이 많은 연구들의 대세였고, 新경향에서는 그 '경향'이 연구의 유행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간과할 수 없다.
완성도나 학문적 성과 없이 강의노트처럼 정리된 이 글에서 그나마라도 자위할 수 있는 의의를 찾아보라면 '다원성'이라는 기준에서 양대의 경향을 나름대로 고민해보았다는 점이다. 제도사가 공고한 대세였다면, 대세 자체에 전제된 배제의 논리는 많은 연구를 작은 것으로 만든다. 물론 위로부터의 논리가 그리고 제도사의 연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논리인 제도사가 대세가 되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배제의 논리는 경직된 분위기를 야기하여, 제도사의 시각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배하는 거대담론으로 작용했다. 현재 단계에서 많은 노력에 의해 비교적 풍부해진 여러 연구 성과들을 확인하면서도 고려시대 향촌사회라는 용어의 범주에 대한 검토문 하나 없는 것을 보면, 또한 향촌사회 내부 구성원의 삶이 향촌사회 지배층의 존재양태로 설명되는 것을 보면, 대세라는 것이 기왕에 존재해야 한다면 정말 그 대세라는 것은 엄정한 합리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겠구나 생각했다. 다원성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는 경향도 마찬가지이다. 다원에 의한 논리 하에서는 모든 요소가 원리가 된다. 그러다보면 작은 원리들이 많이 파생되고 원리들은 또한 미세한 원리들을 파생시켜 줄기는 없이 열매들로만 가득하게 된다. 군현영역과 부곡영역을 엄연히 구분해놓고 향촌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군현영역과 부곡영역을 서로 상대 비교하다보니 고려중기 급속한 경제적 성장의 결과, 개별민호들의 경제적 간격이 크게 줄었다고 언급한 뒤 군현영역과 부곡영역의 수취부담률을 상대 비교하여 이 과정을 근거로 상대적 열세 상태의 부곡영역 민 위주의 유망을 설명하는 견해의 이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성과라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글이어서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쏟았던 고민과 사론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참고문헌
河炫綱, 1977, 『高麗地方制度의 硏究』, 韓國硏究院.
朴宗基, 1987, 「高麗時代 村落의 機能과 성격」『震檀學報』64.
盧明鎬, 1988, 「高麗時代 鄕村社會의 親族關係網과 家族」『韓國史論』19,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具山祐, 1988, 「高麗前期 鄕村支配體制의 成立」『韓國史論』20,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朴龍雲, 1990, 『高麗時代史』, 一志社.
朴宗基, 1990, 『高麗時代部曲制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오종록· 박진우, 1990, 「고려 말 조선 초 향촌사회질서의 재편」『역사와 현실』3.
박종기, 1990, 「고려전기 향촌지배구조의 성립과 그 성격」『역사와 현실』3.
채웅석, 1990, 「12, 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민'의 대응」『역사와 현실』3.
李佑成, 1991,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
具山祐, 1994, 「高麗 成宗代의 鄕村支配體制 강화와 그 정치·사회적 갈등」『韓國文化硏究』6.
具山祐, 1994, 「高麗 顯宗代 鄕村支配體制-개편의 배경과 성격-」『한국중세사연구』1.
具山祐, 1994, 「高麗前期 鄕村社會의 身分·階層的 構成」『國史館論叢』59.
朴恩卿, 1995, 「高麗時代의 郡縣制와 鄕村支配單位」『仁荷史學』1.
具山祐, 1996, 「高麗前期 村落의 존재형태와 隣保組織」『한국중세사연구』3.
朴恩卿, 1996, 『高麗時代鄕村社會硏究』, 一潮閣.
윤경진, 1996, 「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 신라 군현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22.
朴恩卿, 1997, 「고려시대 향촌사회의 성격-歸鄕刑의 검토를 중심으로-」『仁荷大人文硏究』26.
尹京鎭, 1997, 「高麗前期 鄕吏制의 구조와 戶長의 직제」『韓國文化』20, 서울大韓國文化硏究所.
具山祐, 1998, 「高麗 太祖代의 地方制度 개편 양상-『高麗史』地理志를 중심으로-」『釜大史學』22.
具山祐, 1999, 「高麗前期 鄕村支配體制 연구의 현황과 방향」『釜大史學』23.
朴恩卿, 1999, 「고려시대 향촌지배와 군현명호」『韓國學硏究』10.
蔡雄錫, 2000,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具山祐, 2000, 「고려초기 향촌지배층의 사회적 동향-금석문 분석을 통한 접근-」『釜山史學』39.
朴恩卿, 2000, 「高麗의 事審官과 朝鮮初의 留鄕所에 대하여」『歷史學報』168.
尹京鎭, 2001, 「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韓國文化』27, 서울大韓國文化硏究所.
洪承基, 2001, 『高麗社會史硏究』, 一潮閣.
박종기, 2002,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尹京鎭, 2002, 「高麗初期 在地官班의 정치적 위상과 지방사회 운영」, 『韓國史硏究』116.
윤경진, 2002, 「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 고려초기 군현제의 구성과 관련하여」『역사와 현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