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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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체장애

2. 지체장애

3. 청각장애

4. 언어장애

5. 정신지체

6. 뇌병변장애

7. 발달장애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본문내용

ADL 등에 의해 평가된다. Barthel index에 의하면 상지기능과 하지기능으로 구분하여, 컵으로 물 마시기, 식사하기, 상*하의 입기, 보조기 착용하기, 몸치장하기, 세수하기, 의자에 앉기, 평지에서 50m 걷기, 계단오르고 내리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남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남이 전부 해주는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로 장애정도를 형가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의 판정은 주로 근력, 근위축, 근경직, 관절운동범위 측정, 근협동운동검사, 감각신경검사, 하지길이 측정 등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1급의 경우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이라고 하며, 암실에서 장애우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수동,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로 표현한다. 안전지수 등으로 표현되는 시각장애는 1급으로 판정된다.
시각장애 2급부터는 약시의 경우에는 시력 0.04이하의 경우로서 고도약시, 0.05~0.1은 중등도 약시, 0.2 이하일 겨우 경도약시로 구분된다. 저시력의 경우 각종 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치료로서 회복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대체로 1그1과 2급의 시각장애는 점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3급부터는 개인에 따라 확대경을 사용하여 문자를 읽을 수도 있다.
시각장애의 한정은 중심시력을 측정하여 시력표를 사용하므로 중심시력은 시시력표로 측정한다. 시시력표한 시력을 측정할 수 있게 시표를 여러 단계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청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는 장애등급이 2-6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판정방법은 청각사들에 의해서 음차검사법, 순음 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유소아 청력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장애우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은 3급과 4급으로 되어있으며, 언어장애는 대개의 경우 청각이나 정신지체 등 다른 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장애의 판정방법은 구음기관의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 언어검사법과 문진에 의한 판정방법이 있다.
정신지체 정도와 판정방법
정신지체의 판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능과 적응행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지능검사에는 개인검사와 집단검사가 있다. 집단검사는 개인검사에 비해 정확성과 예언력이 낮기 때문에 판별할 때에는 집단검사보다 개인접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 개인검사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는 “고대-비네 검사”와 KEDI-WISC" 등이 있다.
적응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는 “바이랜드 사회성숙척도(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를 모델로 한 사회성숙도 검사와 미국정신지체협회의 1981년도 판인 ‘적응행동검사 학교용(ABS-SE)을 모델로 한 ”적응행동검사 K-ABS"가 있다.
사회성숙도 검사는 0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등 적응행동과 관련된 1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연령(SA, social age)과 사회지수(SQ, social quotient) 그리고 각 문항의 평균생활연령(LA, life age mean)이다
뇌병변 장애판정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1-6급으로 판정한다.
발달장애판정 및 등급
발달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발달이상이 3세 이후 나타나거나 자폐증의 진단 기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내리는 진단)에 의 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발달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발달장애의 진단 명에 대한 확인과 발달장애의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행 기준은 공식적인 발달장애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인 경우에 발달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정신장애판정 및 등급
정신장애의 장애등급의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정신장애의 판정은 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에 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증상의 변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해 정신질환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장장애판정 및 등급
신장장애의 판정은 신장의 기능장애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적고, 일상생활 활동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하며, 신장이식자의 경우 이식 후에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그 후에는 장애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장장애판정 및 등급
심장장애의 판정은 1년간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고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는 운종부하검사, 심초음파, 수술병력, 입원병력, 치료병력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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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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