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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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과세

III. 전자상거래 과세론의의 국제적 동향

IV. 전자상거래 과세론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

V. 결론

본문내용

통적 거래방식과 상이한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과세원칙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으며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한국정부의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과세방안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 확실성과 과세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납세의무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반면 기존 거래 방식과 다른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국가 세입의 유출방지와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 1997. 4.
구체적인 과세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익명성과 cyberspace에서의 거래로 거래내용과 거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통적인 실물거래에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란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지의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서 합법적인 사업자임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설성진, 한경훈,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2호(하), 2000. 3, p.16.
다음으로 사업자은행이 전자상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만 내역을 통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다양한 대금결제수단을 통합해서 거래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곳은 사업자은행으로
) 이원균, 전은식, 전게논문, 2000. 3, p.69.
이들 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디지털 기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정규장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자료 확보의 노력은 국내거래 뿐 만 아니라 국제거래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국제간의 과세자료의 공유와 과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사업장 등이 모호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거래내역, 거래규모의 파악 및 세금징수방법의 선진화를 위해 전자기술적, 기법적인 연구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새로운 거래형태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한 관련세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과세제도 및 법규가 전자상거래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신설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체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과세제도를 제시하여 사업을 영위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논의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규범 제정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급장소의 개념, 사용료소득의 범위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세원관리와 세수입에 유리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 특히 정기적인 통상장관, 외무장관급의 실무회의 마련 등을 통해 협상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하여도 각종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아직 유치한 상태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발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자상거래업체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상이한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과세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이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와 업체사이의 적절한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과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적합한 과세기술의 부재 등으로 국제적인 과세원칙과 방안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기구와 세계각국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과세방안과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수입의 유출방지와 전자상거래제품의 무분별한 수입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전자상거래의 익명성과 cyberspace에서의 거래로 인한 거래내용과 거래자 신원 파악의 어려움 등의 과세자료의 확보를 위한 적절한 과세방안과 과세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자료는 전자상거래의 국제성으로 인해 국제간의 과세자료의 공유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국제적인 협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과세제도를 새로운 거래방식인 전자상거래에 적절히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과세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과세제도의 정비는 명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로 아직 유치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대안과 아울러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징세기법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연구와 개발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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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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