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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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가족에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의 정의

2. 가족의 기능

3. 가족복지의 정의

4. 가족복지의 필요성

5. 편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6. 모자가족의 문제점

7. 부자가족의 문제점

8. 편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9. 편부모 가족에 대한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정책적 대안

10. 결론 - 가족 복지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대단히 미흡하다.
이러한 실정은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정책의 일차적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를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편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single parent family policy)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편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편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 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나 편부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특수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공공부조제도 내에 마련한다. 편부모가족 내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만성질환자와 같은 생계유지를 위해 특별경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공공부조를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을 확대하여 편부모가족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편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편부모가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편부모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배려와 함께 주택수당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편부모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하나의 조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편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무료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편부모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편모, 편부와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정비와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 복지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합적, 포괄적,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이 매우 미비한 가운데 대상 영역별 사회복지인 개별적 복지만 존재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가족복지는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장애인, 요보호 노인, 요보호 아동, 요보호 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을 위주로 실시하여 왔으며, 아동복지에서의 아동, 노인복지에서의 노인, 여성복지에서의 여성 등과 같이 가족성원이라 할 수 있는 대상별 서비스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이 예방적인 기능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건전한 가족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서비스보다는 이미 해체된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이소희, 1998).
첫째,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에 근거한 가족과 사회, 국가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의 재개념화에 대한 사회적인 함의는 바로 가족복지의 대상이자. 범주를 결정짓고, 이에 준해서 가족관련 정책과 정책주체의 정책적 개입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공적보호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므로 국가는 분배정책 및 가족에 대한 재분배정책을 공존시킬 수 있는 법의 영역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 의한' 또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strong family)'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강한 가족이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생태학적 시각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배려, 상호의존, 친밀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가족성원 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발달을 조장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웃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프로그램이란 가족의 욕구와 요구사정에 기초한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및 이미 발생한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발된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가족복지적 접근이 용이한 전문 가족복지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키워드

가족,   편부모,   한부모,   편모,   편부,   결손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2.12
  • 저작시기200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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