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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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에이즈는 어떤 질병인가?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에이즈 바이러스는 언제 발견되었나?

*에이즈의 감염경로

*에이즈 바이러스(HIV)란?

*HIV보균자가 에이즈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은?

*에이즈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가?

*가정에서의 감염자 생활과 간호

본문내용

인적사항등을 통보하여 협의한다.
-국립보건원장 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감염확인서를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면 본인이 동 확인서를 지참하고 징병검사 당일 지정장소에 참가하여 군의관(판정관)에게 제출함.
-감염자는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징병검사후 확인된 감염자는 소집통지서사본을 시.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송부하여 소집전 국방부와 협의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AZT 투약
가. 투약목적
-AZT투여로 에이즈 감염자의 발병을 억제 및 지연시켜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감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가시적 지원으로 감염자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할뿐만 아니라 미발견 감염자의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은둔화하여 급속히 전파되는 에이즈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
나. 투약절차
-투약에 따른 부작용 관찰 및 종합검사가 용이한 전문진료기관을 통하여 투약함을 원칙으로 함.
-교통 불편등 감염자의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하여 대상자가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투약할 수도 있음.
다. 대상자 선정
-국립보건원 검사결과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CD4 세포수500이하)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문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토록 함.
·전국 35개 전문진료기관(별첨)
-투약대상이 아닌 감염자들은 현행 6개월 간격의 정기 면역검사에서 CD4가 500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 곧바로 투약대상자로 조치
라. 치료방침
-담당진료의사의 책임하에 투약하면서 1개월 간격으로 모니터하도록 함.
-용량, 모니터시 검사 항목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계 진료의사와 국립보건원이 협의하여 조정
-투약대상자에 대한 정기 면역기능검사는 국립보건원이 계속 실시함.
마. 투약관리
-진료의사는 감염자별 투약상황, 관찰내용 및 검사소견등의 기록사항을 진료기록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동 내용 파악시 협조
-관할시.도는 매월 1회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감염자별 사황을 별첨 양식에 의거 우리부 및 해당시도에 통보하여야 함.
예시)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병원 및 연세의대병원등에서 관리하는 모든 감염자의 상황을 우리부에 보고하고, 아울러 그중 서울거주 감염자의 투약내용은 관할보건소에, 타시.도 거주 감염자의 경우는 해당시.도에 통보하여 간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6. 진료비 부담
가. 진료비 청구
-감염자가 전문진료기관에서 AZT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입원치료시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선납을 한 후 영수증 원본 및 온라인 계좌번호를 관할 보건소를 경유하여 시.도에 청구
나. 진료비 심사
-진료비를 청구받은 시.도에서는 진료비 영수증의 각 진료내역을 검토하여 진료와 무관한 전화 사용료등 및 간이영수증(수기용)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입원진료의 경우 영수증의 진료내역만으로 입원한 질병명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에이즈와 관련이 없는 질병(사고, 출산, 기타질병 등)일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진료비중 보험자 부담분 이외의 본인 부담분만 진료비지원대상으로 한다.
-감염자로 확인되기 이전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국립보건원에서 최종확인되어 우리부에 보고된 날짜(발견일)부터 진료비 지급
다. 진료비 지급
-각 시.도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분의 2분의 1은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진료비가 지급될 온라인 계좌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청구
7. 사망시의 조치
사망자 발생시 사망일,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망후 부검유무, 사체 처리방법등에 대한 의사 또는 세대주의 신고를 받아 즉시 보건복지부에 유선 또는 FAX보고한 후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사체검안서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합니다>
식탁에 같이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육체적 접촉, 몸을 가까이 대고 앉는 일,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같이 쓰는 일, 가벼운 키스 등에 의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면에서는 머리빗, 침대시트, 수건, 옷 등을 같이 쓰는 일, 변기를 같이 사용하거나 목욕이나 샤워를 같이 해도 감염되지 않으며 에이즈를 앓고 있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돌본다 해도 일반적인 주의만 하면 돌보는 사람이 감염될 위험성은 아주 적습니다.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체계는 1차검사기관으로 전국의 시촹군촹구 보건소 국립검역소, 혈액원, 의료기관(병원)이 있으며 이곳에서 1차검사로 ELISA, Particle, Agglutination(PA)법 등으로 검사한 결과에서 양성일 경우 2차기관인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로 검사를 실시하며 2차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최종 확인기관인 국립보건원으로 의뢰되어 Western blot, 면역혈장항체법으로 최종확인 받는다. 에이즈 감염 확인은 행정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만 판정할 수 있다. 확인된 양성자는 국립보건원 방역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지역보건소
◎ 익명(가명)검사 - 비밀보장
◎ 무료검사
◎ 개인 비밀보호
◎ 검사결과는 7~10일 소요
2.의료기관(병원)
◎ 익명(가명)검사 - 비밀보장
◎ 유료검사
◎ 신속한 결과
*감염자가 규칙적으로 의사를 만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이즈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받는다.
-감염자의 면뎌기증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HIV의 증식을 억제하고 에이즈로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감염질환 /도서출판 한 의학/ 오명돈, 최강원 편저/ 서울,2000
역학 및 전염병 관리/ 청구문화사/ 김정혜, 이수경 편저/ 서울 ,1998
http://sex.clinic.co.kr/book/book_09.asp
http://www.aidscare.or.kr/info/main_pross.html
http://aids114.org/unaids_information/aids_guide_05.php
http://www.aids-kg.or.kr/aids-3.htm
http://aids.hallym.ac.kr/aI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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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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