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와 법적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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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Ⅱ. 벤처산업의 총론적 고찰
1. 기본적인 개념정리
2.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3. 벤처금융과 벤처캐피탈
4. 벤처금융의 세 단계

Ⅲ. 벤처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비법률적 요인
1. 벤처기업과 창업자
2. 자 금
3. 벤처캐피탈

Ⅳ. 벤처투자의 법적 구조
1. 서 설
2. 자금조성단계
3. 투자단계
4. 회수단계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Law(2000),p.33 이하 참조.
우리 창업지원법은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창업지원법 시행규칙(6조1호)은 벤처캐피탈이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벤처캐피탈이 기본적으로 경영보다는 투자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벤처캐피탈이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영을 맡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창업자가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기대나 약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이 창업자의 경영권을 박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회수단계
벤처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회수수단으로는 기업공개와 기업양도(M&A)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기업공개요건은 상당히 엄격하여 장래의 수익성이 불분명한 벤처기업이 공개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기업공개에 오랜 시일이 걸리다 보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식투자보다는 대출과 같은 간접투자에 편중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벤처캐피탈도 일반 금융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고 그러다 보니 벤처투자의 전문성도 길러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증권거래소밖에 코스닥시장이 개설됨으로써 크게 바뀌게 되었다.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벤처기업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1999년말에 시작된 벤처붐은 코스닥시장의 활황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최근의 벤처위기론은 코스닥시장의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증권시장의 시황은 아무래도 경제 전체의 움직임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소 경기를 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지나친 부침은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는 장애가 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활황인 때에는 아무래도 다소 허황된 기업에도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시장이 침체하게 되면 사업전망이 양호한 기업도 공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벤처투자의 수익성이 대상기업의 실적과 무관한 시장상황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기업의 내용에 덜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투회사는 코스닥등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 있다(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6조4항2호). 이 제도는 창투회사의 자금회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으나 투자대상기업의 수익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벤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코스닥시장도 투기성자금의 이동이 아니라 기업의 내재가치가 중시되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즉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는 벤처기업의 M&A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증권시장의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A가 그다지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창업자들이 경영권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창업단계에서부터 대기업에 M&A당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가격만 맞으면 주저하지 않고 사업을 매각하고 다시 창업에 나서는 예도 적지 않다. 결국 이들은 창업한 기업을 계속 경영하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인 셈이다. M&A가 부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법제도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벤처기업의 M&A만이 아니라 M&A법제 전반에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V. 맺 음 말
벤처산업은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투명하고 주주가치에 충실한 경영을 염원하는 투자자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벤처기업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금과 인력이 벤처기업으로 몰림에 따라 재벌들은 실로 오랫만에 시장의 압력에 따라 행태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벤처산업의 기반은 극히 취약하다. 지난해 코스닥등록을 앞둔 기업들이 “텔”이나 “테크” 등 그럴 듯한 외국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던 것은 벤처붐이 얼마나 피상적인 이해에 기초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심지어는 신라호텔도 '텔'자가 붙었으니 벤처기업이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돌기도했다.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진행되었던 벤처붐은 마치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내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생겨난 붐은 다시 썰물처럼 물러갈 수밖에 없다. 어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벤처업계에도 유망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부실한 기업이 있다. 밀물처럼 자금이 몰리는 시기에는 망해야 할 기업도 연명할 수 있으며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기에는 내실있는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은 벤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완충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벤처캐피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벤처캐피탈이 그러한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가는 의문이다. 벤처캐피탈과 주간사증권회사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상승을 부추기는 작전을 감행한다는 루머가 나돌았던 일이 있다.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면 벤처캐피탈과 증권회사는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그처럼 실체에 터잡지 않은 주가의 거품은 조만간 빠지게 마련이다. 직접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투자자들이지만 그들이 시장을 떠나고 나면 결국 벤처산업 자체가 존립의 기반을 잃게 된다. 겨우 싹틔운 벤처산업이 붕괴하면 투자자는 물론이고 창업자와 나아가서는 벤처캐피탈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벤처산업을 뒷받침하는 법적 인프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를테면 그러한 법적 인프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선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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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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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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