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행정절차의 의의
2. 행정절차법
Ⅱ. 입법예고
1. 의의
2. 대상
3. 예외
4. 방법
※ 사례
Ⅲ. 행정예고
1. 의의
2. 대상
3. 예외
4. 실시사항
※ 사례
Ⅳ. 결론
1.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1. 행정절차의 의의
2. 행정절차법
Ⅱ. 입법예고
1. 의의
2. 대상
3. 예외
4. 방법
※ 사례
Ⅲ. 행정예고
1. 의의
2. 대상
3. 예외
4. 실시사항
※ 사례
Ⅳ. 결론
1.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원의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만을 찾아 구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내는 슈파라치에게 걸린 것이다.
그러나 일부 슈파라치들은 보상금보다는 주인을 협박, 뒷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슈퍼마켓 주인들이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유통기간이 초과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라는 소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파파라치
또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해 돈을 타내는 노파라치 중에는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부나 술을 시켜 먹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얼마전 5명이 찾아와 1백만원어치나 되는 술을 먹은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뒤 그냥 나가 버렸다”며 허탈해 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종 파파라치들은 비단 신고를 통한 포상금 이외에도 불법영업 등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로 이중에는 아예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여기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기간에는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표파라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유원지 부근 음식점들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땅파라치’로 변신하는가 하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주파라치’, 약국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팜파라치’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상금 제도 존폐논란
파파라치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고양이 파파라치’까지 등장했다.
주택가 쓰레기봉투를 헤집고 다니며 골목길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고양이들 때문에 걱정에 빠졌던 양천구청이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오면 1만원씩 포획보상금을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각 구청이나 정부부처에 신고해 타낼 수 있는 포상금제도는 20여 가지 정도. 이중 포상금사냥꾼들이 몰리는 포상제도는 10여 가지로 분야에 따라 이들을 부르는 속칭도 다양하다.
정부가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0년.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포상금제도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포상금사냥꾼이 양산될까 우려해 지난해부터 각 시·군별로 한 사람이 연간 1백만원 이상 포상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친구나 친척 등 타인 명의로 연달아 신고할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상금제도는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카파라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인이 여러 개의 동일한 건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김희영 기자
Ⅴ. 결론
이런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행정절차법으로 행하는 행정의 종류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역시 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행정절차위반의 효과
(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인데, 이 경우 본체의 행정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①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본체의 행정작용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적법설, ②절차상의 하자는 본체인 행정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법설이 있다. 그런데 전자에 의한다면 행정절차 무용론에 이르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위법설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설의 경우에도 무효인가 취소인가의 견해가 대립되지만, 절차위배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사유로 이해하는 '개별적 고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①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는 절차의 흠은 본체의 행정작용에 영향을 미쳐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라는 위법사유로 이해한다. 그러나 ②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사유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판례들은 행정절차법이 발효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절차법이 발효되고 있어 앞으로는 위법설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하자의 승계
1)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행정절차적 하자를 ①행정의 자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적 하자는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긍정설, ②행정절차는 행정청의 자의를 억제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봄으로써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 설, ③흠결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야기 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를 긍 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으나,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행정청이 청문서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 서도달기간을 준소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는 ①무효는 언제나 승계가 가능하지만, ②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선행행위 와 후행행위가 1개의 효과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승계를 긍정 할 수 있지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1개의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자는 승계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권재열외 8명, 법학개론, 법원사
박규하, 행정법上,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최정일, 행정법, 박영사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법제처 홈페이지
그러나 일부 슈파라치들은 보상금보다는 주인을 협박, 뒷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슈퍼마켓 주인들이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유통기간이 초과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라는 소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파파라치
또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해 돈을 타내는 노파라치 중에는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부나 술을 시켜 먹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얼마전 5명이 찾아와 1백만원어치나 되는 술을 먹은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뒤 그냥 나가 버렸다”며 허탈해 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종 파파라치들은 비단 신고를 통한 포상금 이외에도 불법영업 등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로 이중에는 아예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여기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기간에는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표파라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유원지 부근 음식점들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땅파라치’로 변신하는가 하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주파라치’, 약국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팜파라치’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상금 제도 존폐논란
파파라치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고양이 파파라치’까지 등장했다.
주택가 쓰레기봉투를 헤집고 다니며 골목길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고양이들 때문에 걱정에 빠졌던 양천구청이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오면 1만원씩 포획보상금을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각 구청이나 정부부처에 신고해 타낼 수 있는 포상금제도는 20여 가지 정도. 이중 포상금사냥꾼들이 몰리는 포상제도는 10여 가지로 분야에 따라 이들을 부르는 속칭도 다양하다.
정부가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0년.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포상금제도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포상금사냥꾼이 양산될까 우려해 지난해부터 각 시·군별로 한 사람이 연간 1백만원 이상 포상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친구나 친척 등 타인 명의로 연달아 신고할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상금제도는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카파라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인이 여러 개의 동일한 건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김희영 기자
Ⅴ. 결론
이런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행정절차법으로 행하는 행정의 종류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역시 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행정절차위반의 효과
(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인데, 이 경우 본체의 행정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①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본체의 행정작용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적법설, ②절차상의 하자는 본체인 행정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법설이 있다. 그런데 전자에 의한다면 행정절차 무용론에 이르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위법설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설의 경우에도 무효인가 취소인가의 견해가 대립되지만, 절차위배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사유로 이해하는 '개별적 고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①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는 절차의 흠은 본체의 행정작용에 영향을 미쳐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라는 위법사유로 이해한다. 그러나 ②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사유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판례들은 행정절차법이 발효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절차법이 발효되고 있어 앞으로는 위법설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하자의 승계
1)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행정절차적 하자를 ①행정의 자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적 하자는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긍정설, ②행정절차는 행정청의 자의를 억제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봄으로써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 설, ③흠결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야기 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를 긍 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으나,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행정청이 청문서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 서도달기간을 준소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는 ①무효는 언제나 승계가 가능하지만, ②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선행행위 와 후행행위가 1개의 효과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승계를 긍정 할 수 있지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1개의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자는 승계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권재열외 8명, 법학개론, 법원사
박규하, 행정법上,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최정일, 행정법, 박영사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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