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의 공공관계(PR)와 행정참여
Ⅰ. 국민과 정부간의 정보의 흐름
Ⅱ. 행정의 공공관계(PR)
1. 공공관계의 의의
가) 공공관계의 의의
나) 공공관계의 정의
2. 공공관계의 본질과 과정
가) 공공관계의 주체와 객체
나) 공공관계의 목적
다) 공공관계의 활동
라) 공공관계의 과정
3. 공공관계의 방법
가) 대인의사전달
나) 홍보
4. 공공관계의 관리
가) 평시의 공공관계의 관리
나) 위기하의 공공관계의 관리
5. 한국에서의 공공관계
Ⅲ. 국민의 행정참여
1. 행정참여의 의의
2. 국민참여의 종류
3. 국민참여의 실천적 수단
가)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나) 공청회와 정책자문위원회
다) 집합적 의사표시
라) 시민운동
마) 인터넷과 시민참여
4. 한국에서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문제점과 전망
Ⅰ. 국민과 정부간의 정보의 흐름
Ⅱ. 행정의 공공관계(PR)
1. 공공관계의 의의
가) 공공관계의 의의
나) 공공관계의 정의
2. 공공관계의 본질과 과정
가) 공공관계의 주체와 객체
나) 공공관계의 목적
다) 공공관계의 활동
라) 공공관계의 과정
3. 공공관계의 방법
가) 대인의사전달
나) 홍보
4. 공공관계의 관리
가) 평시의 공공관계의 관리
나) 위기하의 공공관계의 관리
5. 한국에서의 공공관계
Ⅲ. 국민의 행정참여
1. 행정참여의 의의
2. 국민참여의 종류
3. 국민참여의 실천적 수단
가)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나) 공청회와 정책자문위원회
다) 집합적 의사표시
라) 시민운동
마) 인터넷과 시민참여
4. 한국에서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문제점과 전망
본문내용
무관심과 몰지각, 일부 언론매체들의 보도 경쟁 등으로 인해 상당히 왜곡되어 왔다. 언론의 힘이 커지고, 일부 통치권자의 언론중시 현상이 보여지면서 공공관계에 있어서 언론매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앞으로 컴퓨터 등 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언론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3. 국민의 행정참여
1) 행정참여의 의의
행정에 있어서 국민참여(國民參與)란 "정부의 정책과정에 국민이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나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과정에는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이 포함된다. 국민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국민이나 시민이 타율적 지위에서 자율적 지위로 변화하고, 국민의 수동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가 요청된다는 증거이다
국가관이 야경국가나 입법국가에서 적극국가나 행정국가로 전환하고, 민주주의가 행정의 부문에도 적용되어 행정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수혜자나 피해자로서 국민의 의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요구가 되었다.
행정에의 국민참여 문제는 국가 수준의 행정에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행정이나 도시행정의 분야에서 주민참여 및 시민참여 문제는 소위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며,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행정에서 시민참여의 문제를 국민으로 확대하여 원용한다.
2) 국민참여의 종류
국민참여는 정치적 참여와 행정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및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거, 정당의 결성 그리고 주민투표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행정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책자문위원회, 반상회, 행정상답위원제도, 기관장과의 정례대화 등이 있다.
국민참여는 참여집단의 규모에 따라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참여는 국민이 개인신분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편 집단참여는 적극적인 시민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익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성된 집단을 공익집단이라 하여 이익집단과 구분하며, 보통 '시민단체'라고 부른다.
3) 국민참여의 실천적 수단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의 실천적 수단으로는 예고제도, 공청회, 정책자문위원회, 집합적 의사표시 그리고 시민운동 등이 있다.
(가)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으로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가 있다. 입법예고제는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반영하여 법령을 완성하는 제도이다. 행정예고제는 법령이외의 의사결정(예: 도시계획사업이나 국가개발 사업 등)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열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공청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국민은 정부, 사적 단체.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주최한 정책관련 공청회에 참가하여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공청회에는 국민대토론회 등이 포함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나 발표시간에 제약이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국민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되어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히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인 행정상담제도는 행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상담위원으로 위촉받은 후 정부가 요구할 때 상답에 응하는 제도이다.
(다) 집합적 의사표시
이것을 제도화된 의사표시와 비제도적 의사표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도화된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다. 반상회나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기관장과의 정례대화와 같은 기회에도 주민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도 이런 종류의 하나이다. 비제도화된 의사표시는 제도화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유용한 의사표시 방법의 하나이다.
집합적 의사표시가 언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집단 시위가 그것인데 국민들의 보다 강력한 의사표시방법의 하나이다. 집단시위는 폭력시위와 비폭력시위로 구분하며 민주사회일수록 후자가 더욱 바람직하며 효과적이다.
(라) 시민운동
시민들은 집단을 구성하여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 시민단체는 행정통제와 행정참여의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즉 시민단체는 정치 및 행정엘리트와의 접촉과 건의, 정보의 제공, 공청회참석 등을 통하여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선전물 배포나 비폭력시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로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있다.
(마) 인터넷과 시민참여
인터넷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은 '장관과의 대화방' 등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8년부터는 '사이버정부 정책포럼'을 개설하여 부처별 정책토론주제(예: 외교통상부의 일본천황의 방한에 관한 의견 등)를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시행결과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국민은 누구든지 정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바 앞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4) 한국에서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문제점과 전망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행정참여는 참여의 본질을 저버리고 동원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행정참여에 있어서 결정과정에서보다는 집행과정에서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그것은 분권화보다는 집권적 행정문화가, 공무원이 국민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그리고 낮은 정보공개 수준 등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민의 의식구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정보화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직접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국민의 행정참여를 높일 것이다. 활발하지 못한 '사이버정책포럼'등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운영방법이 기대된다.
3. 국민의 행정참여
1) 행정참여의 의의
행정에 있어서 국민참여(國民參與)란 "정부의 정책과정에 국민이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나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과정에는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이 포함된다. 국민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국민이나 시민이 타율적 지위에서 자율적 지위로 변화하고, 국민의 수동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가 요청된다는 증거이다
국가관이 야경국가나 입법국가에서 적극국가나 행정국가로 전환하고, 민주주의가 행정의 부문에도 적용되어 행정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수혜자나 피해자로서 국민의 의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요구가 되었다.
행정에의 국민참여 문제는 국가 수준의 행정에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행정이나 도시행정의 분야에서 주민참여 및 시민참여 문제는 소위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며,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행정에서 시민참여의 문제를 국민으로 확대하여 원용한다.
2) 국민참여의 종류
국민참여는 정치적 참여와 행정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및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거, 정당의 결성 그리고 주민투표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행정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책자문위원회, 반상회, 행정상답위원제도, 기관장과의 정례대화 등이 있다.
국민참여는 참여집단의 규모에 따라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참여는 국민이 개인신분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편 집단참여는 적극적인 시민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익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성된 집단을 공익집단이라 하여 이익집단과 구분하며, 보통 '시민단체'라고 부른다.
3) 국민참여의 실천적 수단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의 실천적 수단으로는 예고제도, 공청회, 정책자문위원회, 집합적 의사표시 그리고 시민운동 등이 있다.
(가)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으로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가 있다. 입법예고제는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반영하여 법령을 완성하는 제도이다. 행정예고제는 법령이외의 의사결정(예: 도시계획사업이나 국가개발 사업 등)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열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공청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국민은 정부, 사적 단체.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주최한 정책관련 공청회에 참가하여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공청회에는 국민대토론회 등이 포함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나 발표시간에 제약이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국민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되어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히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인 행정상담제도는 행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상담위원으로 위촉받은 후 정부가 요구할 때 상답에 응하는 제도이다.
(다) 집합적 의사표시
이것을 제도화된 의사표시와 비제도적 의사표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도화된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다. 반상회나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기관장과의 정례대화와 같은 기회에도 주민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도 이런 종류의 하나이다. 비제도화된 의사표시는 제도화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유용한 의사표시 방법의 하나이다.
집합적 의사표시가 언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집단 시위가 그것인데 국민들의 보다 강력한 의사표시방법의 하나이다. 집단시위는 폭력시위와 비폭력시위로 구분하며 민주사회일수록 후자가 더욱 바람직하며 효과적이다.
(라) 시민운동
시민들은 집단을 구성하여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 시민단체는 행정통제와 행정참여의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즉 시민단체는 정치 및 행정엘리트와의 접촉과 건의, 정보의 제공, 공청회참석 등을 통하여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선전물 배포나 비폭력시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로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있다.
(마) 인터넷과 시민참여
인터넷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은 '장관과의 대화방' 등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8년부터는 '사이버정부 정책포럼'을 개설하여 부처별 정책토론주제(예: 외교통상부의 일본천황의 방한에 관한 의견 등)를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시행결과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국민은 누구든지 정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바 앞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4) 한국에서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문제점과 전망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행정참여는 참여의 본질을 저버리고 동원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행정참여에 있어서 결정과정에서보다는 집행과정에서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그것은 분권화보다는 집권적 행정문화가, 공무원이 국민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그리고 낮은 정보공개 수준 등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민의 의식구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정보화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직접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국민의 행정참여를 높일 것이다. 활발하지 못한 '사이버정책포럼'등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운영방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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