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EU 경제법 개정 패턴
Ⅲ. 금융서비스 이행계획과 Lamfalussy 보고서
1. FSAP(금융서비스 이행계획)
2. Lamfalussy 보고서
3. Lamfalussy 체제하의 새로운 입법 및 정책 시행 과정
Ⅳ. Lamfalussy 과정을 기초로 한 FSAP의 구체화 작업
1. 투자서비스지침(ISD)의 개정 (안)
2. 유럽단일계획지침 (안)
3.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 (안)
4. 시장 불공정행위 지침
5. UCITS 개정지침
Ⅴ. 결론
Ⅱ. EU 경제법 개정 패턴
Ⅲ. 금융서비스 이행계획과 Lamfalussy 보고서
1. FSAP(금융서비스 이행계획)
2. Lamfalussy 보고서
3. Lamfalussy 체제하의 새로운 입법 및 정책 시행 과정
Ⅳ. Lamfalussy 과정을 기초로 한 FSAP의 구체화 작업
1. 투자서비스지침(ISD)의 개정 (안)
2. 유럽단일계획지침 (안)
3.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 (안)
4. 시장 불공정행위 지침
5. UCITS 개정지침
Ⅴ. 결론
본문내용
단일화하였음
- 이번에는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에 관한 토의와 함께 상장기업의 공시정보에 관한 EU 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됨
- 현재 여론수집(public comment)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의 세가지임
o 첫째, 재무제표의 분기 베이스 공시 (단, 매출이 2,500억 유로 이하의 기업은 매출과 손익계산서만, 규제시장에 사채만 상장하고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반기 베이스)
o 둘째,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투표 또는 전자투표
o 셋째, 의결권과 주주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의결권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를 5%로 변경하거나, 의결권의 15% 및 30%를 초과할 때의 공시, 5영업일 이내의 공시, 주주간 협정내용의 전면 공시 등에 대한 검토
o 넷째, 정보를 공시하는 수단으로서 인터넷 싸이트
- 이미 두차례에 걸쳐 여론 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근 시일내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안)」이 나올 예정이며, 지침의 시행 과정에서 Lamfalussy 보고서의 레벨 2 Comitology 절차가 활용되어 상세규정이 정해질 것임
4. 시장 불공정행위 지침
-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 규제지침」은 통칭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Market Abuse Directive)」으로 부르는데,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에 관한 역내 통일규제를 정하고 있음
o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1989년에 「내부자거래 규제지침」(89/592/ EEC)이 채택되었으나 이번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시세조종에 관한 규제가 추가되어 단일 지침으로 시행됨 (*2003. 1. 28 최종안 확정)
o 시세조종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는 IOSCO(증권감독자국제기구)가, EU에서는 FESCO(유럽증권감독자포럼)이 각각 2000년 5월과 9월에 지침이 되는 문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번 지침은 양 기관의 기본입장을 입법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o 동 지침에 의해 EU 역내 금융시장간 경쟁시 악영향이 시정되고, 시장의 일체성이 확보될 수 있음
- 개정지침에서는 당해규제를 관할하는 당국은 EU 회원국별로 단일기관으로 압축되어 역내 국제간 증권거래가 급증에 따른 국가간 정보의 교환이나 검사를 실시시 효율성 확대가 기대됨
- 또한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은 유럽 단일 사업설명서지침(안)과 함께 Lamfalussy 보고서가 정한 새로운 접근(레벨 2)인 Comitology 절차를 최초로 적용한 예로서 2002년 3월에 CESR(유럽증권감독자위원회)에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함
5. UCITS 개정 지침
-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양도가능증권의 집합적투자=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985년에 UCITS 지침(85/ 611/EEC)이 제정됨
o 동 지침에 의해 UCITS의 역내 단일면허가 도입되고 EU 회원국에서 인가된 UCITS는 EU 역내에서 언제나 판매가능함
o 그 결과 투자신탁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0년말에는 3.5조 유로, EU GDP의 약 40% 규모로 성장함
- 동 지침에서 단일 면허의 적용대상은 운용처가 역내의 「규제시장」(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 등 양도가능 증권인 투자신탁에 한정되어 왔음
o FSAP 준비단계인 1998년 7월에 이미 지침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999년 5월에 나온 FSAP도 제1전략 목표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음
- 지침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UCITS 지침의 운용범위 확대 : 은행예금 기타의 유동 금융자산 등을 투자신탁 운용대상에 포함
② UCITS 뿐만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운용회사 자체에도 역내 단일면허를 부여하여 운용회사가 개인이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함
③ 펀드와 자산운용자 쌍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개인투자자 보호
- 이상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개정 지침이 제안되었으며, 양 지침은 개정안 제출이후 3년을 경과한 2001년 12월에 동시에 채택됨
<1> 금융상품으로서의 투자신탁에 관한 지침
o 리스크 분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UCITS 운용처를 은행예금, 단기 금융시장, 규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이나 선물 등 금융 파생상품, 기타 투자신탁(funds of funds) 등으로 확장함
<2> UCITS를 운용하는 투자신탁 운용회사에 관한 지침
o 운용회사의 건전성에 관한 역내 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자보호를 실현하고 운용회사에게도 은행·증권·보험 등에 부여하고 있는 단일 면허를 부여함
o 개인대상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Ⅴ. 결 론
- 본고에서는 2000년이후 EU 증권관련 규제가 크게 재검토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여, 유럽위원회 재검토 (안)의 핵심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봄
- 개정 움직임은 1992년 시장통합후 「잔존장애 철폐」를 위해 「미세조정」이라는 소극적인 위치에서 파악될 수 없었던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상기 모티베이션에 더하여, 유로도입 이익을 충분히 현재화하기 위한 「통합심화형」모티베이션이 있으며, 유럽의 ICT화라는 새로운 전략목표에 적합한 「환경변화 적응형」의 법개정도 있음
o EU에서는 증권회사와 함께 증권시장 자체에도 단일면허 체제가 시행되고, ICT화를 진행한 기업 측면에서도 단일 증권 발행시장이 명실공히 출현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둘째, Lamfalussy 보고서가 정한 새로운 EU 증권입법·정책시행 과정은 변화가 급격한 증권시장에서 EU법제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역동성을 뒷받침함
- 2002년 현재 많은 지침(안)이 2003년이라는 최종기한을 목표로 심의중 내지는 Comitology 과정중에 있음
o 향후 과제는 각 지침의 채택·시행후에 새로운 EU 증권법 체계의 재분석과 재평가라 할 수 있음
- 이번에는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에 관한 토의와 함께 상장기업의 공시정보에 관한 EU 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됨
- 현재 여론수집(public comment)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의 세가지임
o 첫째, 재무제표의 분기 베이스 공시 (단, 매출이 2,500억 유로 이하의 기업은 매출과 손익계산서만, 규제시장에 사채만 상장하고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반기 베이스)
o 둘째,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투표 또는 전자투표
o 셋째, 의결권과 주주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의결권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를 5%로 변경하거나, 의결권의 15% 및 30%를 초과할 때의 공시, 5영업일 이내의 공시, 주주간 협정내용의 전면 공시 등에 대한 검토
o 넷째, 정보를 공시하는 수단으로서 인터넷 싸이트
- 이미 두차례에 걸쳐 여론 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근 시일내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안)」이 나올 예정이며, 지침의 시행 과정에서 Lamfalussy 보고서의 레벨 2 Comitology 절차가 활용되어 상세규정이 정해질 것임
4. 시장 불공정행위 지침
-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 규제지침」은 통칭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Market Abuse Directive)」으로 부르는데,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에 관한 역내 통일규제를 정하고 있음
o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1989년에 「내부자거래 규제지침」(89/592/ EEC)이 채택되었으나 이번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시세조종에 관한 규제가 추가되어 단일 지침으로 시행됨 (*2003. 1. 28 최종안 확정)
o 시세조종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는 IOSCO(증권감독자국제기구)가, EU에서는 FESCO(유럽증권감독자포럼)이 각각 2000년 5월과 9월에 지침이 되는 문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번 지침은 양 기관의 기본입장을 입법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o 동 지침에 의해 EU 역내 금융시장간 경쟁시 악영향이 시정되고, 시장의 일체성이 확보될 수 있음
- 개정지침에서는 당해규제를 관할하는 당국은 EU 회원국별로 단일기관으로 압축되어 역내 국제간 증권거래가 급증에 따른 국가간 정보의 교환이나 검사를 실시시 효율성 확대가 기대됨
- 또한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은 유럽 단일 사업설명서지침(안)과 함께 Lamfalussy 보고서가 정한 새로운 접근(레벨 2)인 Comitology 절차를 최초로 적용한 예로서 2002년 3월에 CESR(유럽증권감독자위원회)에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함
5. UCITS 개정 지침
-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양도가능증권의 집합적투자=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985년에 UCITS 지침(85/ 611/EEC)이 제정됨
o 동 지침에 의해 UCITS의 역내 단일면허가 도입되고 EU 회원국에서 인가된 UCITS는 EU 역내에서 언제나 판매가능함
o 그 결과 투자신탁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0년말에는 3.5조 유로, EU GDP의 약 40% 규모로 성장함
- 동 지침에서 단일 면허의 적용대상은 운용처가 역내의 「규제시장」(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 등 양도가능 증권인 투자신탁에 한정되어 왔음
o FSAP 준비단계인 1998년 7월에 이미 지침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999년 5월에 나온 FSAP도 제1전략 목표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음
- 지침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UCITS 지침의 운용범위 확대 : 은행예금 기타의 유동 금융자산 등을 투자신탁 운용대상에 포함
② UCITS 뿐만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운용회사 자체에도 역내 단일면허를 부여하여 운용회사가 개인이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함
③ 펀드와 자산운용자 쌍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개인투자자 보호
- 이상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개정 지침이 제안되었으며, 양 지침은 개정안 제출이후 3년을 경과한 2001년 12월에 동시에 채택됨
<1> 금융상품으로서의 투자신탁에 관한 지침
o 리스크 분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UCITS 운용처를 은행예금, 단기 금융시장, 규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이나 선물 등 금융 파생상품, 기타 투자신탁(funds of funds) 등으로 확장함
<2> UCITS를 운용하는 투자신탁 운용회사에 관한 지침
o 운용회사의 건전성에 관한 역내 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자보호를 실현하고 운용회사에게도 은행·증권·보험 등에 부여하고 있는 단일 면허를 부여함
o 개인대상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Ⅴ. 결 론
- 본고에서는 2000년이후 EU 증권관련 규제가 크게 재검토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여, 유럽위원회 재검토 (안)의 핵심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봄
- 개정 움직임은 1992년 시장통합후 「잔존장애 철폐」를 위해 「미세조정」이라는 소극적인 위치에서 파악될 수 없었던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상기 모티베이션에 더하여, 유로도입 이익을 충분히 현재화하기 위한 「통합심화형」모티베이션이 있으며, 유럽의 ICT화라는 새로운 전략목표에 적합한 「환경변화 적응형」의 법개정도 있음
o EU에서는 증권회사와 함께 증권시장 자체에도 단일면허 체제가 시행되고, ICT화를 진행한 기업 측면에서도 단일 증권 발행시장이 명실공히 출현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둘째, Lamfalussy 보고서가 정한 새로운 EU 증권입법·정책시행 과정은 변화가 급격한 증권시장에서 EU법제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역동성을 뒷받침함
- 2002년 현재 많은 지침(안)이 2003년이라는 최종기한을 목표로 심의중 내지는 Comitology 과정중에 있음
o 향후 과제는 각 지침의 채택·시행후에 새로운 EU 증권법 체계의 재분석과 재평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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