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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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교사절

2. 외교사절의 정의와 목적

3. 궁정외교

4. 시민적 국가체제와 외교

5. 외교의 민주화

6. 전체외교

7.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본문내용

특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도 같지는 않다. 치외법권은 문자 그대로는 ‘영토 외적 성질’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영토 밖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한낱 총체적인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7.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외교특권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 ·민사의 재판관할로부터 면제되며, 강제처분(强制處分)의 면제, 조세의 면제, 주거 ·사무소 ·문서(文書)의 불가침(不可侵)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1961년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이 채택되어 그 내용이 한층 명확하게 되었다. 치외법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 외교특권이다. 국가원수(國家元首)는 외교사절에 준한다. 영사(領事)도 일정범위에서 이것을 향유한다.
군대 및 군함의 치외법권은 외국의 승인을 얻어 외국의 영토 ·영해에 들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면제됨을 말한다. 군함은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외교관의 치외법권에 가까운 권리를 향유하나 외국군대 ·외국군용항공기는 조약에 의하여 각각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부여된다.
최근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유엔 사무총장, 전문기관사무국의 수뇌자, 국제하천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구(舊)터키 제국 영토와 중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옛날의 영사재판제도하에서는 외국인 개인에게도 치외법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치외법권은 현재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한국에서 조선 후기에 각 개항장(開港場)에 설정되었던 외국인 거류지(居留地)도 일종의 치외법권적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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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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