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중간)_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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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심화(중간)_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니하였으면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듯 보험은 기본적 상행위로서 영리보험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상사계약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거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해당되는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고 있는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규정을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대체로 없애고 있다. 즉, 보험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위탁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하지 아니한 한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는 민법 제756조와 취지는 동일하며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특칙 규정이 된다.
이러한 현행 보험법에 의거하여 필자는 대법원의 판단요지를 준용하여 동일한 의견을 지닌다. 즉, 본 사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계약 그 자체가 무효이다. 즉,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악용한 경우로 이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은 부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처와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보험계약의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계약 그 자체가 무효인 점을 들어 보험계약을 주도한 보험설계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현행 보험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보험설계사인 소외4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체결에 있어 신중하게 보험체결을 해야 하며,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의 과도한 영업활동의 규제와 보험체결에 관련된 절차를 보험설계사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 공저,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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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3.11
  • 저작시기202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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