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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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성차별의 개념

2.생활 속의 남녀차별 사례 순위

3.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성 차별적 언어
-공공장소
학교에서
직장에서
도로에서
관공서에서
대책
-인쇄 매채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언어
교과서
문학작품
-TV 속의 성 차별적 언어
드라마, 뉴스
광고
가요
-TV속 성차별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

4.상황극
-상황1: 직장에서
-상황2: 학교에서
-상황3: 도로에서 담배 피는 여자를 보고
-상황4: 광수 생각의 만화 한 컷

5.제도적 범위
-성차별 구인 광고 업주 사법 처리
-성폭력 관련 법규

6.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모나 신장 등 특정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학력, 경력 등 자격이 동일한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사례 등도 집중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경리직, 판매직 등의 구인광고에서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역(逆) 성차별' 관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단계부터 발생하는 고용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성 차별적 구인광고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모집. 채용 때 성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모두 5만8천454건의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 해 382건의성차별 위반사항을 적발, 이 가운데 140건을 경고 조치하고 24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중앙일보]
2. 성폭력 관련 법규
우리 나라에서는 1994년 4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지만,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간, 근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고소 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이외에도 '성폭력은 당할 만한 사람이 당한다.'거나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식의 그릇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비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재판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보호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전담 의료 기관을 지정하고 일정한 의료 조치를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어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들어졌다.
Ⅵ. 요약 및 결론
성 차별적 언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표현으로서 반말이나 욕설을 떠올리게 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여성을 비하하고 경멸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속어, 이외에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위치를 규정하는 말, 남성 또는 여성끼리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조장하는 말을 들을 때 성 차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하면서 한 설문 자료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고 무척 놀랐었다. 설문 내용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은 자신은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성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자신 이외의 다른 집단, 예컨데 주부들은 직장 여성들이 성 차별적 언어 표현을 더 많이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이 설문 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성 차별적인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생각되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었다'고 감정 손상의 차원으로 정리해 버린다. 그러나 제 3자가 똑같은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것이 성차별 사례라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인다. 이렇듯 아직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성 차별을 당하면 조용히 스스로 참고 넘어 가려는 성향이 짓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 차별적 언어는 성차별의 어휘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어휘만을 따로 놓고 보면 '그것이 무엇이 어떻다는 것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또한 영어권 언어에 비해 우리의 언어는 어휘 자체가 특별히 성차별이라고 지적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어휘와 수식어, 서술어를 둘러싸고 있는 전후 맥락상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성차별의 사회구조가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언니' '아가씨' '아줌마' 등의 어휘 자체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어휘를 둘러싸고 있는 언어의 문맥이 문제이며 그 문맥이 전달하는 담론적 효과가 왜곡된 성불평등 의미를 강화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에 숨겨져서 성차별로 정형화된 고정 관념을 의식하고 사례를 발굴하며 언어를 탈구성화하는 작업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참 고 문 헌
강주헌(1995), 「계집팔자 상팔자? : 우리말의 성차별적 언어구조」, 서울 : 고려원.
데보라 카메론, 이기우 옮김(1995), 「페미니즘과 언어이론, 서울 : 한국문화사.
로빈 레이콥 외, 강주헌 옮김(1991), 「여자는 왜 여자답게 말해야 하는가」, 서울 : 고려원.
마리나 야겔로, 강주헌 옮김(1994), 「언어와 여성」, 서울 : 여성사
이춘아, 김이선(1996),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관한 연구」
http://www.9sungae.com/ (구성애의 아우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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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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