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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미디어, 교육,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임금, 직종,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경찰,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노동조합,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관련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미디어
1. 드라마는 ‘노력하면 신분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2. 드라마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3. 드라마는 ‘보통 사람이 상층으로 신분상승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4. 베어와 다이어(Baehr & Dyer, 1987)의 정리
1) 등장인물에서 여성의 비율
2) 여성의 나이
3) 여성은 기혼여성으로 뚜렷하게 그려진다
4) 직업과 관련하여 남성은 여성보다 두 배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5) 여성은 남성보다 문제해결에 있어 타인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6) 여성의 성을 왜곡하거나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적 요소가 등장한다
7) 여성운동이 텔레비전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다

Ⅱ.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교육
1. 교육의 기본방향과 문제점
2.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역할
1) 소외되어지는 여성
2) 여성의 역할
3) 여성의 직업

Ⅲ.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임금
1. 고용 구조와 남녀 임금 차별
2. 학력별 임금 격차 3
3. 근속년수 및 승진 승급과 남녀 차별 임금
4.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구조화

Ⅳ.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직종

Ⅴ.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경찰
1. 경찰 역사속에서의 성별분업실태
2. 경찰조직의 남성편향적 제도와 고정관념
3. 고정관념 1: 성별분업론에 의한 여성경찰의 업무
4. 고정관념 2. 보호대상인 여자경찰의 여성성
5. 고정관념 3. 경찰업무 특성상의 여성무용론

Ⅵ.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노동조합
1. 조직 약화는 가장 주변적 집단에서 시작
2. 노동조합의 성차별적 구조 및 가부장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의 증대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관련법
1. 근로기준법
1) 제5조 [균등처우]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4) 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동과 사업을 펼쳐왔고, 파견 문제, 시간제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IMF로 인해 고용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나 그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축적할 수 없었다.
현재 정리 해고 등 인력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대응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성차별적 해고나 정리 해고의 금지는 단순히 여성의 생존권이나 노동권의 확보, 그리고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조정 방식은 다른 대안적 고용조정 방식을 모색할 동기와 힘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20-30%의 인원 축소의 상당 부분을 여성들이 채우게 된다면 근로 시간 단축 등의 대안적 고용 조정 방안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만약 성차별적 해고를 금지한다면 ‘숫자’를 채워야 할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는 남성이 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크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차별적 고용 관행의 금지와 인력조정, 정리 해고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의 확보는 남녀 노동자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2. 노동조합의 성차별적 구조 및 가부장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의 증대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운동권 내의 성차별적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조직 내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의식이 확대되고, 특히 최근의 사회운동권, 정치권 내에서의 성차별, 성추행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직 외부의 비판적 세력이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 활동가 모임’ 이나 서울여성노동조합, 그 외 진보적 여성단체 등은 현대자동차의 식당 조합원 복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조합의 미온적 태도, 울산 현자 노조 간부 ‘삐삐 아줌마 사건’, 등의 문제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조직내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이 증대될 경우 노동조합이 여성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남성중심적 운영을 할 경우 그 조직은 여타 사안에 있어 매우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보수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조직 활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관련법
현행법령 중 남녀고용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7가지이다.
①여성발전기본법 ②고용정책기본법 ③직업안정법 ④근로기준법 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⑥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⑦남녀고용평등법
이 7가지 법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만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를 두고 있고 남녀차별금지법은 위반행위보다는 여성부 조사와 관련된 요구를 거부, 회피할 경우에만 벌칙,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1. 근로기준법
1)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②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4) 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남인숙 - 여성교육과 정책을 통해서 본 한국여성의 변화,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성차별 없는 미디어, 평등사회 앞당긴다, 여성, 1998
류재순 외 1명 - 성차별에 따른 노동시장내에서의 직종차별분석, 영남경상학회, 1994
박영주 - 여성경찰 임용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정형옥 -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쟁점, 한국여성학회, 2010
조동훈 외 1명 - 노동조합과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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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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