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교역현황
Ⅲ.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문제점
Ⅳ. 남북한 관세협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Ⅱ. 남북한 교역현황
Ⅲ.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문제점
Ⅳ. 남북한 관세협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남한반입물품에 대한 전량검사를 부분 검사로 하되 검사비율을 기계화하지 말고 남북한간의 교역규모 및 물품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탈세 또는 밀수혐의가 있는 등의 업체에 대하여만 검사비율을 강화하고 기타 일반적인 거래는 검사를 생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간의 대결을 염두하여 규정한 것이나 컴퓨터 등은 더 이상 북한에 반출한다 하여 북한 군전력 증강에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며, 특이 이러한 전자제품 등은 이미 북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내용을 좀더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표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심히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 평가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2) 준용규정의 명확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는 준용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에서도 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를 준용한다고 하지만 그 준용범위가 구체적이질 못하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항에서는 다수의 준용법률의 명칭을 나열하고 있다
) 이에는 外國換去來法, 外國人投資促進法, 韓國輸出入銀行法, 輸出保險法, 對外經濟協力基金法法人稅法, 所得稅法, 租稅減免規制法,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 등이 있다.
. 이러한 준용법률의 과다는 준용범위의 불명료로 인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준용의 경우에도 준용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한 세관당국간 상설 협력기구의 설립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확대, 경의선 복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납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것에 맞추어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더불어 장관급 회담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양 지역 세관당국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경의선 복원에 따른 통관역 운영 및 운영요원의 구성, 기차를 이용해 남북한을 왕래하는 화물과 사람에 대한 양 체제간의 관할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류 증대에 따른 각 체제의 관세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은 이미 상호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재판관할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등에서 북한을 우리나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판관할권 인정이 곧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남북한간 통일을 위한 첫 단계로서 잠정적인 과도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세관당국간의 상설 협의기구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서 등의 양식의 표준화 및 세관용어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세행정을 통일화하여 통일된 관세법체계를 통한 남한, 북한 그리고 연변을 포함하는 범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게만 관세를 부과하여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최혜국대우원칙을 주장하여 관세 면제를 주장 할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을 하여 대외적으로는 상호 독립된 국가이므로 관세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현행 남북한의 거래가 아직 미미하여 외국의 통상압력이 없으나 향후 남북한간 교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관세면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외국 통상압력으로부터 양 체제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Ⅴ. 결 론
남북한간의 관세협력을 위해서는 양 체제가 상호 각 지역의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 지나치게 제약을 두던 법규정을 단순,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국자간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를 통하여 정치.경제적 중요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에 개별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양 지역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호간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민족간의 거래이므로 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온정주의적 상호관계는 필연적으로 날로 치열해지는 무역환경하에서는 그 입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한반도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는 대내적으로 상호 독립국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이미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을 각 국민에게 과감히 공포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다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반입, 반출 등 즉, 엄격한 의미의 수출, 수입인 반입, 반출 등의 용어를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게 서로를 인정하는 용어로 과감히 정리하여 현행 법체계의 모순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관세협력은 감상주의 또는 지나친 대립주의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며 냉철한 판단과 민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세종연구소,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개선전략, 2000. 9.
이종석.백학순,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2000.
장병철, 관세법, 무역경영사, 1992.
조은석 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2.
최의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12.
최진욱,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통일연구원, 2000. 12.
관세홍보사, 관세법령집, 2001.
북한뉴스레터. 각년호.
주간 관세정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각년호.
통일연구원,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2000.
한국관세연구소, 관세행정규칙집, 1999.
그리고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간의 대결을 염두하여 규정한 것이나 컴퓨터 등은 더 이상 북한에 반출한다 하여 북한 군전력 증강에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며, 특이 이러한 전자제품 등은 이미 북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내용을 좀더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표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심히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 평가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2) 준용규정의 명확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는 준용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에서도 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를 준용한다고 하지만 그 준용범위가 구체적이질 못하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항에서는 다수의 준용법률의 명칭을 나열하고 있다
) 이에는 外國換去來法, 外國人投資促進法, 韓國輸出入銀行法, 輸出保險法, 對外經濟協力基金法法人稅法, 所得稅法, 租稅減免規制法,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 등이 있다.
. 이러한 준용법률의 과다는 준용범위의 불명료로 인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준용의 경우에도 준용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한 세관당국간 상설 협력기구의 설립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확대, 경의선 복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납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것에 맞추어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더불어 장관급 회담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양 지역 세관당국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경의선 복원에 따른 통관역 운영 및 운영요원의 구성, 기차를 이용해 남북한을 왕래하는 화물과 사람에 대한 양 체제간의 관할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류 증대에 따른 각 체제의 관세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은 이미 상호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재판관할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등에서 북한을 우리나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판관할권 인정이 곧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남북한간 통일을 위한 첫 단계로서 잠정적인 과도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세관당국간의 상설 협의기구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서 등의 양식의 표준화 및 세관용어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세행정을 통일화하여 통일된 관세법체계를 통한 남한, 북한 그리고 연변을 포함하는 범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게만 관세를 부과하여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최혜국대우원칙을 주장하여 관세 면제를 주장 할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을 하여 대외적으로는 상호 독립된 국가이므로 관세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현행 남북한의 거래가 아직 미미하여 외국의 통상압력이 없으나 향후 남북한간 교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관세면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외국 통상압력으로부터 양 체제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Ⅴ. 결 론
남북한간의 관세협력을 위해서는 양 체제가 상호 각 지역의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 지나치게 제약을 두던 법규정을 단순,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국자간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를 통하여 정치.경제적 중요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에 개별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양 지역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호간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민족간의 거래이므로 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온정주의적 상호관계는 필연적으로 날로 치열해지는 무역환경하에서는 그 입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한반도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는 대내적으로 상호 독립국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이미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을 각 국민에게 과감히 공포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다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반입, 반출 등 즉, 엄격한 의미의 수출, 수입인 반입, 반출 등의 용어를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게 서로를 인정하는 용어로 과감히 정리하여 현행 법체계의 모순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관세협력은 감상주의 또는 지나친 대립주의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며 냉철한 판단과 민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세종연구소,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개선전략, 2000. 9.
이종석.백학순,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2000.
장병철, 관세법, 무역경영사, 1992.
조은석 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2.
최의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12.
최진욱,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통일연구원, 2000. 12.
관세홍보사, 관세법령집, 2001.
북한뉴스레터. 각년호.
주간 관세정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각년호.
통일연구원,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2000.
한국관세연구소, 관세행정규칙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