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정부투자·출자기관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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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위적·계층적 통제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4)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Ⅱ. 정부출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출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와 민간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주주총회, 주무부, 주주협의회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2)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다. 또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기준 및 지급방법의 결정, 경영목표 등 사장과의 계약서안 작성 등에 있어서 비상임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추천하며 비상임이사 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현재 사외이사의 선임은 대주주인 정부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매년 그 정수의 1/3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③ 감사제도
정부출자기관의 내부감사는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출자기관은 감사원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3) 기타 기업지배구조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상기한 기업지배구조 외에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무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적 소유권과 지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산업정책과 규제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주무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과 규제권한을 동시에 담당할 경우에는 이 두가지 권한과 기능이 혼재된 나머지 공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2)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현행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는 외형상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중심으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이사회제도는 비록 1/2미만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상임이사들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경영감독기능과 경영집행기능의 분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많다.
첫째, 공기업의 사외이사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민간기업에서 요구되는 주주에 대한 책임과 권익보호가 명확히 획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는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인 정부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반대할 장치가 기업 내에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는 명목상 주주 (nominal owners)인 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둘째,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선임시 자격요건만 규정되어 있을 뿐(제9조), 일단 선임되고 나면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는다. 결국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정부가 추천권을 통하여 연임을 방지함으로써 간접적인 견제가 가능할 뿐이다. 사외이사를 견제하는 한가지 방법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사외이사의 행동양식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강령(예컨대, 영국의 The Cadbury Code of Best Practice 등)을 채택할 수 있는데, 기업내에서 사외이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된다.
셋째, 비상임이사들의 인센티브 부족을 들 수 있다. 비상임이사들은 막중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영성과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외이사들이 경영성과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그러한 장치가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이사회가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및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권과 해고권을 가져야 하나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상 이사회의 권한 밖이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그 업적이 우수할 때는 연임할 수 있어야만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그의 진퇴가 경영업적보다는 기업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선을 다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다섯째, 감독부처의 사업규제, 공익적 입장에서의 의사결정,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 그리고 관행화 되어 있는 이사회 주요안건의 감독기관 사전승인제 등으로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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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0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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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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