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편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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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도입 사례

Ⅱ. 본론
1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1.1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정의
1.2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장ㆍ단점
1.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종류
2. 편법상속 과정에서 삼성 SDS의 BW가 갖는 의미
3.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사건
3.1 사건주요일지
3.2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경과
3.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적정성 여부
4. 참여연대측의 입장
4.1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적정성 여부
4.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기존주주들의 피해(경영수탁인으로서의 의무 태만)
4.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절차상 및 유통경위 문제
5. 삼성 SDS와 두산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비교
6.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소결론)

Ⅲ. 결론
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1.1 삼성의 기업지배구조
1.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2.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2.1 미 국
2.2 영 국
2.3 일 본
3.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시사점과 우리의 생각
3.1 시사점
3.2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당시를 기준으로 약 금36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배임 혐의가 다른 피고소인에 비하여 특히 농후한 바, 특별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 검찰사무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되,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각하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당초 서울지방검찰청 1999형제133923호 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했던 주요한 논거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평가방법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유일하며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를 전제로 당시 담당검사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수집은 물론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만연히 무혐의불기소처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 하지만 이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앞서 설명한 대법원의 맥소프트사건에 관한 판결내용과 국세청의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에 대한 조사자료 등과 같은 새로이 발견된 사정들은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변경 및 새로운 자료의 현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초 수사가 미진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고소인의 고소가 없더라도 인지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할 사안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전부 무시한 채 만연히 검찰사건사무규칙만을 들어 형식적인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고소권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독점적인 소추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11. 전심절차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에 의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2. 1. 28.자로 항고각하처분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02. 5. 7.자로 재항고기각처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재항고기각처분통지서를 그 무렵 송달받았습니다.
12. 결론
(1) 결국 이재용 등 이 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한 자들은 금 11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 그 주당 가치가 2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는 주식을 그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 7,150원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6,000억원대에 이르는 평가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인들이 얻게 되는 이득은 나머지 주주들이 가져야 할 몫을 그대로 자신들에게 이전시킨 행위로서 어떠한 노력이나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불로소득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주식이란 결국 기업가치에 대한 지분의 가치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지분율의 축소에 의한 제3자로의 기업가치의 이전행위는 아주 간단한 산수계산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회사 지분가치가 희석됨으로써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이며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와 또한 그로 인한 수익자가 누가 될 것이고 그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감행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그럼에도 원 사건의 담당검사는 피고소인들이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경위로 이 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것인지 제대로 소환조사도 아니한 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소인들을 수사하기에 충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고소각하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분은 원 사건의 수사미진의 점과 원 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변경 등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와 재항고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기에 결국 청구인들은 이 건 청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1 형제91311호)
1. 항고사건처분통지(서울고등검찰청 사건번호 2001 불항 제5387호)
1.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대검찰청 사건번호 20002년 재항 제 684 호)
1. 부산지방법원 2000고합910 판결문
1. 부산고등법원 2001노189 판결문
1. 대법원 2001도3191 판결문
1. 국세청 조사결과회신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1999 형제 133932호)
1. 1/4분기 긴급자금 조달계획
1.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
1. 주식평가보고서
1. 이사회의사록
1. 신주인수권부증권 발행내역 통보
1. 사채총액인수 약정서
1. 사채금납입증명서
1. 가처분신청서
1. 보충서면
1. 준비서면
1. 재항고이유서
1. 추가조사요청서
1. 증여세 부과방안
1. 시세차익 및 증여세 계산표
1. 신문기사
1. 장외시장 일일거래가격표
1. 국세심판결정
1. 대법원 판결
1. 서울고등법원 가처분결정
1.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회계변수평가모형의 유용성
1. 삼성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 변칙증여 관계기사
1. 신문기사 및 인터넷 주가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첨부서류 각 1통
1. 심판청구서 부본 15통
1. 위임장 1통
2002. 5. 31.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석 연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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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   편법상속,   BW,   이재용,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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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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