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괄
Ⅱ. 공화국 대통령 선거 ( Election pr sidentielle )
1. Presidents depuis 1848
2. 대통령선거법
3.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Ⅲ. 입법부 선거 ( Elections l gislatives )
1. 국민의회의원 선거 ( Election des d put s l`Assembl e nationale )
1). 국민의회(하원)의원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2. 상원의원 선거 ( Election des s nateurs )
1).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3. 레지옹의원 선거 ( Elections r gionales )
4. 도의회선거 ( Elections cantonales )
5. 시의원선거 ( Elections municipales )
Ⅱ. 공화국 대통령 선거 ( Election pr sidentielle )
1. Presidents depuis 1848
2. 대통령선거법
3.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Ⅲ. 입법부 선거 ( Elections l gislatives )
1. 국민의회의원 선거 ( Election des d put s l`Assembl e nationale )
1). 국민의회(하원)의원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2. 상원의원 선거 ( Election des s nateurs )
1).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3. 레지옹의원 선거 ( Elections r gionales )
4. 도의회선거 ( Elections cantonales )
5. 시의원선거 ( Elections municipales )
본문내용
0000명 이상의 Commune에서는 인구 1000명마다 1명의 대표자가 부여된다.
상원의원선거인단이 구성되면 D partement 단위로 하여 선거가 진행된다. 의원 정수는 인구에 의해 배정되며 선거방식은 대표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4명 이하의 선거구에서는 2회제 다수대표제로 5명 이상의 선거구에서는 최대평균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1).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① 상원의원은 각도별로 선출한 305명으로 함.
② 상원의 임기는 9년으로 함.
③ 상원은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할 수 있으며 선거는 임기개시일 60일전에 실시함.
선거인단의 구성
① 상원은 국민의회의원, 도의원,「꼬뮨」의회대표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각도에서 선출함.
② 투표조사위원회가 공표한 국민의회의원 및 도의원은 상원의원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고, 선거에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함.
상원의원선거
① 선거방법
상원의원수가 4명 또는 2이하인 도에서는 결선투표제로 선출함.
상원의원의 수가 5명 또는 2이상인 도에서는 혼합기입방법이나 우대 투표방법이 아닌 최대 평균방법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선거함.
② 피선거권
누구든지 만 35세에 달한 경우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③ 입후보등록
다수대표제로 선거를 하는 도의 각 후보자는 제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신분에 상원의원으로 교체될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직업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누구든지 대리인 자격으로서 수인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될 수 없으며 동시에 한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선거운동
상원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집회는 선거인소집명령을 공표한 날로부터 행할 수 있음.
지역선거인단의 구성원과 그 대리인, 후보자와 그 대리인은 선거집회에 참여할 수 있음.
후보자가 인쇄하여 선거인당구성원에게 전달하게 할 수 있는 회람과 투표용지의 수량, 규격 및 전달방법은 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함.
투 표
선거인단은 도청소재지에 집합함.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용 봉투가 등록된 선거인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선거인은 투표소에 들어갈 때 규칙과 관례에 따라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투표권을 증명한 후에 투표봉투를 받은 다음 밀폐된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서 투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음. 이 경우 투표소의 장은 1인이 1매의 봉투를 소지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며, 투표를 한 후 동봉투를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을 확인함.
3. 레지옹의원 선거 ( Elections r gionales )
1986년부터 레지옹의원은 연기투표의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4. 도의회선거 ( Elections cantonales )
도의회의원은 2차에 걸친 단기 다수득표제로 선출된다.
5. 시의원선거 ( Elections municipales )
시의회는 2차에 걸친 연기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선두의 명부가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획득된 득표수에 의해 나눈다.
상원의원선거인단이 구성되면 D partement 단위로 하여 선거가 진행된다. 의원 정수는 인구에 의해 배정되며 선거방식은 대표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4명 이하의 선거구에서는 2회제 다수대표제로 5명 이상의 선거구에서는 최대평균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1).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① 상원의원은 각도별로 선출한 305명으로 함.
② 상원의 임기는 9년으로 함.
③ 상원은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할 수 있으며 선거는 임기개시일 60일전에 실시함.
선거인단의 구성
① 상원은 국민의회의원, 도의원,「꼬뮨」의회대표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각도에서 선출함.
② 투표조사위원회가 공표한 국민의회의원 및 도의원은 상원의원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고, 선거에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함.
상원의원선거
① 선거방법
상원의원수가 4명 또는 2이하인 도에서는 결선투표제로 선출함.
상원의원의 수가 5명 또는 2이상인 도에서는 혼합기입방법이나 우대 투표방법이 아닌 최대 평균방법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선거함.
② 피선거권
누구든지 만 35세에 달한 경우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③ 입후보등록
다수대표제로 선거를 하는 도의 각 후보자는 제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신분에 상원의원으로 교체될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직업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누구든지 대리인 자격으로서 수인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될 수 없으며 동시에 한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선거운동
상원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집회는 선거인소집명령을 공표한 날로부터 행할 수 있음.
지역선거인단의 구성원과 그 대리인, 후보자와 그 대리인은 선거집회에 참여할 수 있음.
후보자가 인쇄하여 선거인당구성원에게 전달하게 할 수 있는 회람과 투표용지의 수량, 규격 및 전달방법은 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함.
투 표
선거인단은 도청소재지에 집합함.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용 봉투가 등록된 선거인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선거인은 투표소에 들어갈 때 규칙과 관례에 따라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투표권을 증명한 후에 투표봉투를 받은 다음 밀폐된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서 투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음. 이 경우 투표소의 장은 1인이 1매의 봉투를 소지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며, 투표를 한 후 동봉투를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을 확인함.
3. 레지옹의원 선거 ( Elections r gionales )
1986년부터 레지옹의원은 연기투표의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4. 도의회선거 ( Elections cantonales )
도의회의원은 2차에 걸친 단기 다수득표제로 선출된다.
5. 시의원선거 ( Elections municipales )
시의회는 2차에 걸친 연기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선두의 명부가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획득된 득표수에 의해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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