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압축성형의 정의와 용도
2.부품 압축성형 요령
3.압축성형제품의 종류와 응용
4.인장강도TEST기의 사용방법
2.부품 압축성형 요령
3.압축성형제품의 종류와 응용
4.인장강도TEST기의 사용방법
본문내용
초과한 후에는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까지의 평균 응력증가율은 강의 경우에는 1∼3㎏f/㎜2·S{9.8∼29N/㎜2·S}의 평균 변형증가율을 적용하고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의 경우는 3㎏f/㎜2·S{9.8∼29N/㎜2·S}이하로 한다. 또한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을 필요치 않고 인장강도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의 규정치에 해당하는 하중의 1/2하중까지는 적당한 속도로 하중을 가하여도 좋지만 1/2하중을 초과한 다음의 시험편 평행부의 변형 증가율은 강에 있어서는 20∼80%/min 알루미늄 및 그 합금에 있어서는 80%/min이하가 되는 속도로 인장한다.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을 끝낸후 계속 인장강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후는 상기 변형 증가율로 인장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온도는 일반적으로 5∼35℃의 범위내로 하고 필요하다면 시험온도를 기록하며 온도변화에 민감한 재료에 대해서는 20±2℃를 표준으로 하고 특별히 규제된 경우에는 그 재료 규격의 지시에 따른다.
http://metal.or.kr/new/college/lecture/analysis/bun02-03-04.htm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을 끝낸후 계속 인장강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후는 상기 변형 증가율로 인장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온도는 일반적으로 5∼35℃의 범위내로 하고 필요하다면 시험온도를 기록하며 온도변화에 민감한 재료에 대해서는 20±2℃를 표준으로 하고 특별히 규제된 경우에는 그 재료 규격의 지시에 따른다.
http://metal.or.kr/new/college/lecture/analysis/bun02-03-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