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및 개정내용 대비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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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및 개정내용 대비 및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동차보험 일반 사항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용어정리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금의 분담, 대위
보험약관 등의 교부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 자동차보험약관 개정내용 대비표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해설

본문내용

보험금 산정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내에서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보험금 분담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동 보험금 분담조항을 삭제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는 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보험한도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였다.
예시)
피해액 1억원 , 책임보험 보상한도 8천만원
공동불법행위자 갑 (과실율 50%)
공동불법행위자 을 (과실율 50%)
(개정전)
(피해보상액(책임보험) : 8천만원 (갑의 책임보험으로 4천만원, 을의 책임보험으로 4천만원)
⇒ 책임보험한도(8천만원)내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개정후)
피해보상액(책임보험) : 1억원 (갑의 책임보험으로 5천만원, 을의 책임보험으로 5천만원)
⇒ 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보험한도(8천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기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으나 이를 개정하여 기 납입보험료에서 경과기간에 대해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하였다.
▣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교통사고 피해자 보장 강화)
가. 대인배상 사망자 및 유족 위자료 상향
대인배상 사망자 및 유족위자료에 대한 지급기준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사망위자료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법원판결 금액(5천만원)의 9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보험금 확정 및 지급지연 등을 감안할 때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판결 금액과는 경우에 따라 30%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위자료의 경우 판결금액의 9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확대함은 물론 불필요한 분쟁 및 소송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령에 따라 현행 2천 8백만원, 3천 2백만원인 위자료 수준을 4천만원, 4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 법원판결금액(5천만원)의 90% 수준까지 위자료가 보상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상 확대 및 법원판결금액과 격차 해소로 인한 소송제기 가능성 감소 및 신속한 피해자 보상 실현.
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개선(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견발생시 조정방법이 없어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노동능력상실율은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 및 환자간의 도덕적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측도 전문의를 선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양자 합의하에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법원의 신체감정시에도 객관적 판정을 위해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노동능력상실율은 실제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도록 하고 다툼이 있을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이견이 자주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판정의사를 명시하고 분쟁시 판정방안도 명문화 함.
다. 선택진료비 보상근거 신설
선택진료는 환자가 종합병원 등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것으로(의료법 제37조의 2 제1항)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가 진료시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정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에서는 의사의 판정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진료비지급에 대한 약관상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청구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향후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은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선택진료비도 관련법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상 보상 근거 마련
라. 대물보상에서의 대차료 및 휴차료 보상 범위 확대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대차요금을 보상하여 주고 있으나 약관상으로는 대차료의 80%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 이를 실비전액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개정전에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렌트를 할 경우만 보험회사와 렌트업자와의 할인 계약에 따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직접 렌트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는 실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중 부품조달 지연이나 부당수리 지연기간 동안은 대차요금 및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부품조달 지연 및 수리지연은 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책임사유가 아니므로 동 기간도 대차료 및 휴차료가 보상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 현재 대차료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하였으나 100% 보상하도록 하고 30일 한도의 수리기간 내에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대여자동차는 실임차료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실손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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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8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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