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재정 교부세의 의의
2. 지방재정 교부세의 종류와 산정방식 및 교부
3.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4. 지방재정 교부세의 문제점
5. 지방재정 교부세의 개선방안
2. 지방재정 교부세의 종류와 산정방식 및 교부
3.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4. 지방재정 교부세의 문제점
5. 지방재정 교부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하고 이러한 평 가결과가 다음해 교부재원 배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징세노력의 강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재원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고, 지역경제력에 상응 하는 세입확보노력(tax effort)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서울, 부산 등 가용재원의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치단체의 징세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미흡하다.
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은 지방세수입 증가분이 전국의 평균수준을 상회 하는 경우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유보재원으로 자치단체에 인정해 준다. 그 다음은 재산과세의 징세노력을 높이기 위해 과세현실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경우 기존 재산수입액을 감액조정한다. 그리고 지방세실 제 수입액이 혼재 수입액을 초과시 유보율을 인상해준다.
4) 역 교부금제도의 도입
현 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려는 재정 균등화의 기능이 미약하다. 지역간 재 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력이 강한 주가 재정력이 약한 주에게 조정 교부금을 교부하 는 독일의 역교부금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지방재정 교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의 시정
지방재정 교부세 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재정 교부세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이 요청되 는 바, 이런 관점에서 교부세 배정에 있어 주민소득의 1인당분배상태나 지역별재산가치, 1인당 공공지출 수준 등을 감안한 배분방식을 고려해 봄이 타당하다.
6) 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교부세 산정의 예측력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재원산정을 위해서는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을 합리화할 필 요가 있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서의 측정단위의 가중치 부여 및 단위비용의 조정이 현실에 맞게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현행측정항목은 단순 및 간소화와 항목구조의 일관성을 강화 하고 현행 예산과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세에 있어서 측정항목별로 표 준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비수준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이며 탄력적인 단위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측면에서 지방세수입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 또는 유보율을 자치단체계층에 따라 차등화(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산입률 현행 80%에서 5∼10%하회하는 수준으로 결정)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감을 버리고 자율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지방채의 발행이라든가 세외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징세노력의 강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재원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고, 지역경제력에 상응 하는 세입확보노력(tax effort)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서울, 부산 등 가용재원의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치단체의 징세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미흡하다.
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은 지방세수입 증가분이 전국의 평균수준을 상회 하는 경우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유보재원으로 자치단체에 인정해 준다. 그 다음은 재산과세의 징세노력을 높이기 위해 과세현실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경우 기존 재산수입액을 감액조정한다. 그리고 지방세실 제 수입액이 혼재 수입액을 초과시 유보율을 인상해준다.
4) 역 교부금제도의 도입
현 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려는 재정 균등화의 기능이 미약하다. 지역간 재 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력이 강한 주가 재정력이 약한 주에게 조정 교부금을 교부하 는 독일의 역교부금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지방재정 교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의 시정
지방재정 교부세 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재정 교부세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이 요청되 는 바, 이런 관점에서 교부세 배정에 있어 주민소득의 1인당분배상태나 지역별재산가치, 1인당 공공지출 수준 등을 감안한 배분방식을 고려해 봄이 타당하다.
6) 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교부세 산정의 예측력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재원산정을 위해서는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을 합리화할 필 요가 있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서의 측정단위의 가중치 부여 및 단위비용의 조정이 현실에 맞게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현행측정항목은 단순 및 간소화와 항목구조의 일관성을 강화 하고 현행 예산과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세에 있어서 측정항목별로 표 준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비수준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이며 탄력적인 단위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측면에서 지방세수입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 또는 유보율을 자치단체계층에 따라 차등화(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산입률 현행 80%에서 5∼10%하회하는 수준으로 결정)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감을 버리고 자율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지방채의 발행이라든가 세외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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