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개발제한구역제도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목적
3.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의
4, 개발제한구역지정의 행위제한
5,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의 합헌성여부
(1)문제점
(2) 재산권에 내제한 사회적 제약인가?
(3)검토
Ⅲ.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1. 구역경계설정의 문제
2. 손실보상의 문제
3.관리제도의 경직성
4. 관리정책과 계획의 결여
Ⅳ. 개발제한구역제도상 손실보상의 문제점
1.문제점
2. 손실보상규정의 결여에 대한 견해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헌법재판소 결정
(3) 학설
(4)검토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Ⅴ. 미해결의 문제점
Ⅵ. 結
Ⅱ. 개발제한구역제도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목적
3.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의
4, 개발제한구역지정의 행위제한
5,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의 합헌성여부
(1)문제점
(2) 재산권에 내제한 사회적 제약인가?
(3)검토
Ⅲ.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1. 구역경계설정의 문제
2. 손실보상의 문제
3.관리제도의 경직성
4. 관리정책과 계획의 결여
Ⅳ. 개발제한구역제도상 손실보상의 문제점
1.문제점
2. 손실보상규정의 결여에 대한 견해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헌법재판소 결정
(3) 학설
(4)검토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Ⅴ. 미해결의 문제점
Ⅵ. 結
본문내용
해소하기 위하여 1998.4.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환경평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자문,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시안에 대한 전국 12개 도시에서의 공청회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1999.7)하였다. 이를 기초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헌법불합치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작업을 추진
) http://www.moct.go.kr/건설교통부 뉴스마당/일반자료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해제등으로 다른 문제점을 낫고 있다.
Ⅴ. 미해결의 문제점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였던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1970년 개발제한구역지정이 되어서 정당한 보상없는 상태에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왔는데, 동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등의 지정으로 다시 한번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토지소유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임대주택단지의의 개발계획의 승인이 날 경우 이 지역에 포함된 위 토지소유자의 토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보상받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동법제67조 제2항과 법68조제1항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어 정부와 주민의 대립이 있게 된다.
다시말해,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은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진 상태에서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주택단지지구지정이 개발제한구역 상태일 때 한 것이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고, 동법률에 의거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어, 해당지역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당해주민의 측면에서 보면 몇십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비참한 생활을 해왔는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헐값으로 그 토지를 내놓는 것이고, 반면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이였는데 우선해제된 곳은 엄청난 재산가치의 상승이 있게 되고, 택지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토지나 건물들도 덩달아 가격이 올라 형평성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주민들이 있다면, 향후 삶의 대책마련이 크게 문제될 것이다.
임대주택단지의 공급으로 헐값보상, 고가택지분양이 되는 경우는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도 볼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주민들의 향후 삶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형평성에 맞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Ⅵ. 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 및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도시화된 집단취락 기구 등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와 농지가 도시용도로 전용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현저히 낮아,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세기를 살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향후 정책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이제까지 제시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 http://www.moct.go.kr/건설교통부 뉴스마당/일반자료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해제등으로 다른 문제점을 낫고 있다.
Ⅴ. 미해결의 문제점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였던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1970년 개발제한구역지정이 되어서 정당한 보상없는 상태에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왔는데, 동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등의 지정으로 다시 한번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토지소유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임대주택단지의의 개발계획의 승인이 날 경우 이 지역에 포함된 위 토지소유자의 토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보상받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동법제67조 제2항과 법68조제1항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어 정부와 주민의 대립이 있게 된다.
다시말해,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은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진 상태에서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주택단지지구지정이 개발제한구역 상태일 때 한 것이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고, 동법률에 의거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어, 해당지역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당해주민의 측면에서 보면 몇십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비참한 생활을 해왔는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헐값으로 그 토지를 내놓는 것이고, 반면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이였는데 우선해제된 곳은 엄청난 재산가치의 상승이 있게 되고, 택지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토지나 건물들도 덩달아 가격이 올라 형평성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주민들이 있다면, 향후 삶의 대책마련이 크게 문제될 것이다.
임대주택단지의 공급으로 헐값보상, 고가택지분양이 되는 경우는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도 볼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주민들의 향후 삶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형평성에 맞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Ⅵ. 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 및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도시화된 집단취락 기구 등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와 농지가 도시용도로 전용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현저히 낮아,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세기를 살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향후 정책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이제까지 제시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추천자료
장애인 자립생활의 현황과 과제
구조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 정보화 사회에서의 우리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관한 보고서
[환경행정론] 서울의 대기오염
사랑티켓의 보완점 및 발전방안
토지 거래 허가제 조사 보고서
[교통사고][교통안전][어린이교통사고][학생교통사고][어린이교통안전][학생교통안전]교통사...
국내의 대량재해시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개선방안 연구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연혁과 동향, 지식재산권(지...
획지의 규모 및 형상의 결정요인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 의미, 특징,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외...
장애인관련 시설과 문제점에 대하여
[유아교육] 놀이치료, 개념, 치료 방법, 치료자의 역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