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4 공통251 부동산법제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4 공통251 부동산법제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임차인 乙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
2. 근저당권자 丙과 임차인 乙에 대한 배당 우선 순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4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조에서 정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대해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면, 민법에서 정한 경매의 집행비용, 부동산의 보존 등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상가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 乙의 보증금은 근저당권자 丙에 앞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결론
본 사례에서 경매에 의한 배당 최우선 순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조건을 갖춘 乙의 보증금이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시행령 7조에 2천200만원이내 이므로 임차인 乙의 보증금 1천만원은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낙찰금액 1억 5천만원중 최우선 변제가 이루어지는 임차인 乙에 대한 보증금 1천만원이 우선 변제가 되고, 남은 1억 4천만원 중 그 다음 배당 순위인 근저당권자인 丙은행의 채권액 1억원이 변제가 되게 된다. 이후 남은 4천만원은 Y건물의 전 소유자였던 甲에게 귀속되게 된다.
참고문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4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3. 민사집행법 145조
  • 가격2,2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5.03.20
  • 저작시기202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246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