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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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장의 구분
1.신용장 종류결정의 기준
2.상업적 기능 보유에 따른 분류
Ⅱ 신용장의 종류
1. 운송서류 존재 여하에 따라
가.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나. 무화환 신용장(Clean L/C
2.취소권의 보유 여하에 따라
가.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L/C)
3.매입은행의 소구권 인정여하에 따라
4.대금 결제방법의 간편도 여하에 따라
가. 단순 신용장(Simple L/C)
나. 송금 신용장(Remittance L/C)
다. 상환 신용장(Reimbursement L/C)
5.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가. 일람출급 신용장(Sight L/C)
나.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6.매입은행의 지정 여하에 따라
가. 자유매입 신용장(Freely negotiation L/C)
나. 지정 신용장(Straight L/C)
7.매입대금의 전액, 일시 취급허락 여부에 따라
가. 전액 어음발행 신용장(Straight draft L/C)
나. 일부어음 발행 신용장(Partial draft L/C)
8.기한의 어음방법 여하에 따라서
가. 인수 신용장(Acceptance L/C)
나. 기한부 매입 신용장(Usance draft L/C)
다.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
9.특수 신용장
가. 회전 신용장(Revolving L/C)
마.기타 신용장
10.유사신용장
Ⅲ 선대신용장을 이용한 사기적 청구
1.개요
2.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기본 약정
나. 1차 선대신용장의 개설
다. 선대조건의 일부 변경
라. 1차 신용장에 따른 선대
마. 2차 선대신용장의 개설
바. 2차 선대신용장에 기한 선대
사. 선대신용장에 따른 원고의 청구
아. 기타
3.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나. 피고
4.1심 법원의 판단
가. 개요
5.항소심에서의 소송 경과(서울고등법원)
해 설
가. 선대신용장의 개념
나. 선대신용장을 이용한 사기적 거래에 대한 판결례

본문내용

7일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선고기일은 추정으로 변경된 뒤 조정에 회부되었다. 양측 대리인으로부터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의사를 확인한 재판부는 제3회 조정기일(2001. 6. 18.)에 원금은 그대로 인정하여 주고 이율만을 연 5%로 축소시켜 가지급금의 일부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강제조정을 하였고, 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강제조정결정은 2001년 7월 10일 확정되어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해 설
가. 선대신용장의 개념
선대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확인은행 혹은 지정된 은행으로 하여금 선적서류의 제시에 앞서 수익자에게 선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 선대조건에 의하여 수익자는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신용효과를 얻지만 수익자가 나중에 선대금을 지급한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불이행 사실을 개설은행에 고지하고, 선대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대조건은 당사자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기 위하여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Red Clause Letter of Credit’ 라고 불리운다.
나. 선대신용장을 이용한 사기적 거래에 대한 판결례
(1) Leonard A. Feinberg, Inc. v. Central Asia Capital Corp. 사건에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선대신용장의 선대금을 지급한 지정은행과 수익자를 상대로 선대금이 신용장에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기존에 선대은행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사기 등의 여러 가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의 기본 계약에서 상정한 바대로 선대금이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및 이와 같은 사실을 선대은행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지정은행의 행위는 수익자의 사기 내지는 계약위반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판단은 Oei v. Citibank 사건의 판시에서도 유지되었다.
위 사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대신용장에서 특정된 목적으로 선대금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기본적으로는 사기 거래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그후의 Tokyo Kogyo Boekki Shokai v. United States National Bank 사건의 판결에서는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직접 선대금을 지급한 은행이 사기적 청구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부정하였고, 이 판결은 선대신용장에 있어 수익자로 인한 위험은 개설의뢰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야지 은행 시스템의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우(1심 판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이 사건에 있어 일반적인 선대신용장을 이용한 거래와 달리 1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① 선대신용장의 개설한도 금액을 넘어 선대금을 지급하여 회전신용장과 같이 사용한 점 ② 선대신용장 상에서 선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를 원고(선대은행)가 지정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M회사)로 하는 특수조건이 추가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에서는 당시 신용장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던 M회사가 선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2차 선대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① 1차 신용장에 의한 채무를 2차 신용장에 대한 선대금으로 활용한 점 ② 실질적인 화물의 선적 후에 지급된 대금을 선대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일부 사실이 엿보이는 점(물론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1심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었다)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1·2차 선대신용장 공통하여 ① 선대신용장 개설 후 이를 불특정 화물의 거래를 위한 보증방법으로 사용한 점 ② 선대신용장 상에는 선대금의 이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모르는 채 개설의뢰인이 수익자를 대신하여 선대금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 한편 신용장의 개설은행측 에서도 선대신용장이 최초로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수차 만기가 연장되고, 다시 2차 선대신용장이 개설되어 그 만기도 수차례 연장되는 과정에서 선대금의 용도에 대한 추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으나 개설은행 측으로서도 이와 같은 선대신용장의 남용에 대하여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이 남았다.
(3)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상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그 기본적인 거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필자는 선대신용장의 경우 그 특성상 특정한 화물의 수출을 전제로 하여 그 편의를 위한 선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개설은행은 전혀 알지 못하는 용도로 그 선대금이 사용된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는 사기 거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 판례 Leonard A. Feinberg, Inc. v. Central Asia Capital Corp 사건에서와 같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도 물론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개설은행의 동의 없이 1차 선대신용장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를 임의로 2차 신용장의 선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서 사기거래로 인정하여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한다.
(4) 여하간 이 사건은 원·피고 상호간에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선대신용장을 회전신용장처럼 사용한다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보증신용장처럼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기적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결론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고,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1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리가 있고, 오히려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사기적인 청구로 인정하는 것이 신용장을 이용한 은행거래의 안정성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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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9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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