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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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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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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되는데, 대법원 판결처럼 일반명제의 확립 후 적용시키는 해석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취소권이 배제되어 이것은 각 경우에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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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취소권 행사 할 수 없다.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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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가 취소권자와 상대방과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논리필연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상대적 무효론은 절충설을 취하던 구민법하의 판례에 의하여 거래안전의 보호필요상 구성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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