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등급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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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등급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1 매체와 관련된 논란-등급제
1.1.1. 영화 등급제
1.1.2. 인터넷 등급제
1.1.3. 방송 등급제
1.2. 기타 매체와 구별되는 방송등급제의 특성

2. 방송등급제의 도입배경
2.1 외국의 등급제 현황
2.1.1 미국
2.1.2 프랑스

3. 우리나라의 현 방송등급제 현황
3.1 방송등급제 실시 현황
3.2. 적용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3.3 방송등급제 인지도

4. 방송등급제에 대한 논란. 문제점
4.1 제작환경에 대한 현실적 논란, 표현의 자유 논란
4.2 등급기준에 대한 모호성 논란
4.3 실효성 논란

5. 방송등급제 관련 인터뷰

6. 나오며
6.1 최선의 대안으로서의 방송 등급제
6.2 개선방안

본문내용

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 본 설문조사 '청소년의 TV시청행태 및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에 대하여 알고 있다 (51%), 모른다 (48%)로 비슷하게 나타나 아직은 더욱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등급제에 대한 시청교육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있다. 시청자 단체와 학계에서는 방송사들이 옴부즈맨 프로그램등을 통해 등급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시청계획을 세우게 하는 방송등급제의 원래 취지를 살펴본다면, 등급정보에 대한 사전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별다른 사전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 인터넷 홈폐이지에 올라와 있는 편성예고에 프로그램 등급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고, 신문이난 잡지등 인쇄매체를 통한 사전고지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프로그램 잡지 TV Guide에 케이블 채널을 포함해 모든 방송사의 등급정보가 실려있고, 대부분의 신문에서도 프로그램 소개란에 등급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6.2.2. 등급대상 장르 확대의 필요성
2001년 2월 이후, 실시된 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을 제외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 4월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드라마의 확대적용을 계획은 포함됐지만, 시청자 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오락 프로그램 적용 계획은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오락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말투와 행동, 내용에서 폭력성과 선정성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트콤, 버라이어티 쇼등 오락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등급제 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등 등급제를 실시하는 외국에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 연령 표시를 하고있다.
또한 논란이 되는 것은 뮤직 비디오 관련 등급제 적용이다. 뮤직 비디오만을 방송하는 프로그램과 뮤직 비디오 방송시간이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만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뮤직 비디오를 한 프로그램에 두세개 보여주며 시청 연령표시를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단위에 적용되는 관계로 뮤직비디오(전체 방송시간의 50%이상 차지하는 경우만 뮤직비디오로 구분함)에 대한 적절한 등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뮤직 비디오라는 장르는 대중음악에 대한 청소년층의 높은 관심도와 장르의 특성상 선정성과 폭력성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심각해질 것이라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뮤직 비디오에 한해서는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등급적용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등급제 대상이 한정된 것은 앞서서 말한 방송 제작 환경때문인데, 방송위원회는 방송현업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등급대상 장르를 사전제작 형태로 방송사가 구입하는 프로그램 장르로 국한시키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결정하였었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 의지에 따라 현재 드라마까지 등급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인터뷰에서 방송위원회 관계자와 물어본 것과 같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전면 확대 실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6.2.3 제도적인 보완과 방송사의 자율적 의지, 시청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방송 등급제는 방송사의 자율 심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주관적인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해왔다. 특히 이는 앞으로 등급제 적용 프로그램의 장르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등급기준이 모호하여 단순히 각 장면에 나타나는 문제점만을 볼 것인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폭력적, 선정적인 의미를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힘든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제도적인 보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v-chip이 있다. 이는 등급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사용해 자녀들의 시청을 실제적으로 쉽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로 효율적인 시청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v-chip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등급 기호를 부호화해 송출할 책임이 있는 방송사나, v-chip이 장착된 수상기를 사야하는 시청자 모두 추가 투자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도입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련 유관 기구들의 합의적 기준에 의한 객관적 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큰 관건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사의 자율적 의지가 필요하다.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에 따른 사후 제재조치로서, 방송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8조(과태료), 동법 100조(제재조치등)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재 규정은 예방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 된다. 결국 등급제의 성패 여부는 방송사들이 등급제의 취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등급심의를 수행하는 것에 달려있는 셈이다. 드라마 등급제에 대해서 '중요한 건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과 이를 심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다. TV가 무차별적으로 전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화면을 최대한 순화시켜야 한다. 19세 이상 의 등급표시가 저질스럽고 야한 신(scene)을 떳떳하게 방영해도 된다 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힌 방송국의 한 PD의 말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시청자, 특히 부모들의 적극적 활용이다.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공정한 등급판정을 하고,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등급정보를 인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시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과 보완책들이 매우 중요하다. 즉, 등급제를 이끌어 가는 두 주체가 방송사와 시청자(부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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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4.02.22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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