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 비농산물에 관한 협상에 관한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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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DA(도하개발아젠다) 비농산물에 관한 협상에 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DDA협상의 개요
1. 협상의제
2. 협상방식
3.최근 협상상황
4. 향후 일정
5.의의 및 경제적 효과

Ⅱ. 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 의장 초안
1. 관세감축공식 (Formula)
2. 분야별 관세철폐 (Sectorial Tariff Elimination)
3. 개도국 및 최빈국 우대
4. WTO 신규가입국
5. 보완적 세부원칙
6. 비관세장벽 (NTBs)

Ⅲ. 비농산물 시장접근
1. 주요 동향
2. 각국 제안서 제출동향
(1) EC:관세압축(tariff compress)
(2) 일본
(3) 캐나다
(4) 인도
(5) 홍콩
(6) 멕시코
(7) 오만
(8) 스위스
(9) 칠레
(10) 미국
(11) 대만
(12) 중국
(13) 노르웨이
(14) 싱가폴
(15) 우리나라 (2002.12.27 제출)
3. 국내준비 현황
4. 평 가

Ⅳ. 우리 입장
1.협상목표 (Objectives)
2. 관세인하방식
3. 협상기준세율
4. 비종가세 및 무세화
5. 비관세 장벽(NTBs)
6. 환경상품
7. 개도국 우대(S&D)
8. 개도국의 지위문제

Ⅴ. 정부의 대응 방안

ⅵ. 향후 전망과 현재상황

본문내용

로 기본세율 체계를 통한 정책구도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제약 (WTO양허세율) 아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첫 번째 대안은 양허세율의 인하를 앞서는 관세율의 인하를 통하여 전반적인 경제의 개방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자원배분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또한 정책당국이 관세율 정책과 관련된 예를 들면 가공단계별 차등 관세율 구조조정 혹은 개별산업이나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율 조정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양허세율과 기본세율 간의 격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탄력적인 정책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대안은 전반적 관세율의 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될 할 수 있다 이는 WTO체제 아래시 산업보호 효과를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관세수입확보 측면에서 약간이나마 유리하다 그러나 국내 정책당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의도되고 정비된 세율체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자원의 배분에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두 대안들은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과 인하시기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5)WTO몬트리올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 개최(2003년 7월28일 -30일)
-WTO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가 25개 주요국 통상장관과 수파차이 WTO사무총장 등이 참속한 가운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DDA협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작업계획 협상 목표수준 개발 협상의 전체적 균형등을 의제로 하여 농업 비농산물 싱가폴 이슈 개발문제 등에 대해 집중 토의
-금번회의에서 참석국간의 농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발문제 싱가폴이슈 등에 있어서는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핵심쟁점 분야에 대해 각국의 처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개방의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농업분야 관세인하 방식과 관련하여 미국, EC 등을 중심으로 그 동안 스위스 공식과 UR방식을 각각 고수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중간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음
-미국과 EC는 스위스 공식과 UR방식을 절충한 타협안을 작성 8월 중순경과 타협안을 WTO회원국에게 제시할 예정인 바 동 협의결과가 9월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여부 및 DDA협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비농산물의 경우 관세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단일 공식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이 수렵되었음
민간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무세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예정
-싱가폴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개시하되 추후 협정에의 참여여부는 선택적으로 하는 방안을 일부 국가 제시하였음
상당수 국가들은 싱가폴이슈의 협상여부가 농업 비농산물에 관한 협상 세부원칙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
-TRIPS와 공중보건에서는 의약품의 제3국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칸쿤각료회의 전에 제네바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개발이슈(개도국 우대,이행문제)에 대해서는 제네바에서 일반 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계속 협의한다는 데 양해가 형성되었음
-우리나라의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UR협상에서의 시장개발을 넘는 것은 수입국에세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공산품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세감축을 추지하되 일부 민감한 품고에 대한 예외를 두어햐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음
<맺음말>
위에서 정의 한바와 같이 비농산물 협상의 초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비농산물 협상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관세감축 공식, 무세화 추진분야, 저율관세 폐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농산물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는 비농산물, 특히 공산품 분야협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DDA협상이 타결돼 주요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주요국의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확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까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 항공우주, 생물, 신소재 등 현재 세계적으로 발전초기단계에 있는 신산업분야도 세계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돼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국내 임 수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물론 협상과 개방과정에서 현재보다 위와 같이 손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것이지만 일부 계층에 발목을 잡혀 약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켜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차원에서 최대의 이익이 되는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DDA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국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방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WTO 규범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관세인하 방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수출 상대국의 관심사항을 점검해 협상방식 결정이후의 양자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또 기본관세율 개편 등 중장기 관세율 운용방안을 마련해 향후 관세인하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관세인하 방식의 채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아 함께 협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협상결과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DDA협상을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도아개발아젠다 홈페이지(http://
)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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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01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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