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개정 97.8.28, 99.4.15>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2조 (정의) <개정 97.8.28, 99.4.15>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본문내용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제9조의2 신설 99.4.15>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제9조의2 신설 99.4.15>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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