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현실
2.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2.2. 연명치료의 실질적 고통과 그 영향
3. 임종기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의 방향
3.1. 존엄한 죽음을 위한 완화의료의 중요성
3.2. 가족과 환자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배려
4. 결론
5. 참고문헌
2.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현실
2.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2.2. 연명치료의 실질적 고통과 그 영향
3. 임종기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의 방향
3.1. 존엄한 죽음을 위한 완화의료의 중요성
3.2. 가족과 환자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배려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통은 결코 환자의 고통보다 작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는 고통이었다고 느꼈다.
연명치료는 이러한 가족의 고통을 줄여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 시간을 길게 늘이고 있었다. 본인은 그 현장을 지켜보며 생명을 연장한다는 명분 아래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를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 속에서 보내야 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 기계음을 들으며 깨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참혹했고, 가족들은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혹시라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그것이 잘못된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으며,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의 경험은 본인에게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반면, 완화의료를 중심으로 한 임종의 순간은 가족에게 전혀 다른 기억을 남긴다. 본인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손을 잡고 눈을 감는 그 장면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두려움과는 사뭇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고통 없이 숨을 거두는 환자의 얼굴은 평온했고, 곁에 있던 가족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본인은 죽음의 장면이 고통의 연장이 아닌,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가족은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 살아내는 존재이기에, 연명의료 중단이나 완화의료 같은 결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진이 환자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보는 가족의 감정과 상황에도 깊이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느낀다. 본인은 실제로 한 병원에서 완화의료 전담 간호사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극심한 불안에 떨던 얼굴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 완화의료가 단지 신체적 고통만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이들의 상처까지도 보듬는 과정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삶의 마지막이 고통이 아닌 평화로 남는다면, 그것은 단지 환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본인은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무기력과 죄책감보다는 따뜻함과 평온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기억이야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처보다는 치유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가족의 정서적 참여와 지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진 또한 그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그 이별이 반드시 비극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4. 결론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생명 연장이라는 명목 아래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로 귀결되기 쉽다. 물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 생명이 고통과 무의미함 속에서 이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전의료계획 상담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진과 가족 모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본인은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고통이 아닌 평화와 존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의미 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인간애라고 믿는다. 따라서 본인은 임종기에 접어든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야 하며,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완화의료 시스템이 보다 확대되고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5. 참고문헌
김수미, 202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암환자의 임종과정 변화,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이지은, 2022, 임종기 암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과 완화의료의 역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보건복지부, 2024,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행 현황 보고서
박정우, 2021,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대한종양학회지
연명치료는 이러한 가족의 고통을 줄여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 시간을 길게 늘이고 있었다. 본인은 그 현장을 지켜보며 생명을 연장한다는 명분 아래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를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 속에서 보내야 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 기계음을 들으며 깨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참혹했고, 가족들은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혹시라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그것이 잘못된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으며,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의 경험은 본인에게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반면, 완화의료를 중심으로 한 임종의 순간은 가족에게 전혀 다른 기억을 남긴다. 본인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손을 잡고 눈을 감는 그 장면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두려움과는 사뭇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고통 없이 숨을 거두는 환자의 얼굴은 평온했고, 곁에 있던 가족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본인은 죽음의 장면이 고통의 연장이 아닌,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가족은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 살아내는 존재이기에, 연명의료 중단이나 완화의료 같은 결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진이 환자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보는 가족의 감정과 상황에도 깊이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느낀다. 본인은 실제로 한 병원에서 완화의료 전담 간호사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극심한 불안에 떨던 얼굴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 완화의료가 단지 신체적 고통만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이들의 상처까지도 보듬는 과정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삶의 마지막이 고통이 아닌 평화로 남는다면, 그것은 단지 환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본인은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무기력과 죄책감보다는 따뜻함과 평온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기억이야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처보다는 치유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가족의 정서적 참여와 지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진 또한 그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그 이별이 반드시 비극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4. 결론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생명 연장이라는 명목 아래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로 귀결되기 쉽다. 물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 생명이 고통과 무의미함 속에서 이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전의료계획 상담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진과 가족 모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본인은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고통이 아닌 평화와 존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의미 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인간애라고 믿는다. 따라서 본인은 임종기에 접어든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야 하며,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완화의료 시스템이 보다 확대되고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5. 참고문헌
김수미, 202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암환자의 임종과정 변화,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이지은, 2022, 임종기 암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과 완화의료의 역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보건복지부, 2024,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행 현황 보고서
박정우, 2021,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대한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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