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Ⅱ. 중국 여성의 실상
Ⅲ. 중국여성의 사회적 위치 개선 가능성
Ⅳ. 맺음말
Ⅱ. 중국 여성의 실상
Ⅲ. 중국여성의 사회적 위치 개선 가능성
Ⅳ. 맺음말
본문내용
고 넘어가는 문제이다. 남녀의 신체적인 구조, 기본 성향의 차이로 나타나는 일방적인 폭력은 이 지구상에서 배척되고 사라져야 할 나쁜 관습중 하나이다. 한쪽이 신체적으로 우월하다고 하여, 다른 한쪽을 폭력등 온갖 수단으로 괴롭히다면 인간과 동물이 다를 바가 없다는 기본적인 이성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이 관점은 앞으로도 제도화된 법 정비등을 통하여 더 신장될 방침이라고 한다.
4. 각종 성희롱 문제 관련 법규 제정
중국 全人大, 성희롱처벌법 제정 공식제기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성희롱처벌법제정 주장이 공식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주 열린 제9기 전인대 제3차 상무위에서 천궤이준 상무위원은"외설스런 언행으로 이성(異性)에게 불쾌감을 주고, 특히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이성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천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당수 상무위원들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성희롱문제가 전인대에 서 공식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인들은 성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설사 성희롱을 당했 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왕훙(32)이 라는 여성공무원은 직장의 정기 건강진단 과정에서 의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 근로자의 사례는 아주 흔하다고 주장했다. 왕훙은 성희롱이 있었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없어 법에 호소하기가 어렵다면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희롱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영국 BBC방송은 성희롱 논란은 중국의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 고, 최근 농촌출신의 한 여직원이 추근거리는 직장 상사를 피해 달아나다 창문밖으로 떨 어져 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건을 보도했다. 지난달 베이징(北京)의 직장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성희롱을 당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친구 로부터 성희롱에 관한 고민을 듣거나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출처 : 문화일보, 1998/07/06>
사실 남녀문제에서 이 문제만큼 민감한 문제도 없건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이렇다할 법제도가 없는 형편이다. 특별법 제도 입안의 절차가 복잡한 까닭도 있으나, 아직도 중국 의원들의 대부분이 남자이며, 이 들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보다 큰 이유이다.
Ⅳ. 맺음말
이처럼 중국에서도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화된 법 정비 등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기본적인 의식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 중국 남성들이 여성들을 하나의 존중할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중국 여성 스스로도 자신은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에만이 일한 제도의 정비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에 만이 중국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신장 될 수 있는 것이다.
4. 각종 성희롱 문제 관련 법규 제정
중국 全人大, 성희롱처벌법 제정 공식제기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성희롱처벌법제정 주장이 공식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주 열린 제9기 전인대 제3차 상무위에서 천궤이준 상무위원은"외설스런 언행으로 이성(異性)에게 불쾌감을 주고, 특히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이성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천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당수 상무위원들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성희롱문제가 전인대에 서 공식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인들은 성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설사 성희롱을 당했 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왕훙(32)이 라는 여성공무원은 직장의 정기 건강진단 과정에서 의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 근로자의 사례는 아주 흔하다고 주장했다. 왕훙은 성희롱이 있었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없어 법에 호소하기가 어렵다면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희롱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영국 BBC방송은 성희롱 논란은 중국의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 고, 최근 농촌출신의 한 여직원이 추근거리는 직장 상사를 피해 달아나다 창문밖으로 떨 어져 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건을 보도했다. 지난달 베이징(北京)의 직장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성희롱을 당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친구 로부터 성희롱에 관한 고민을 듣거나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출처 : 문화일보, 1998/07/06>
사실 남녀문제에서 이 문제만큼 민감한 문제도 없건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이렇다할 법제도가 없는 형편이다. 특별법 제도 입안의 절차가 복잡한 까닭도 있으나, 아직도 중국 의원들의 대부분이 남자이며, 이 들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보다 큰 이유이다.
Ⅳ. 맺음말
이처럼 중국에서도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화된 법 정비 등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기본적인 의식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 중국 남성들이 여성들을 하나의 존중할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중국 여성 스스로도 자신은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에만이 일한 제도의 정비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에 만이 중국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신장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