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Ⅲ. 결
Ⅱ.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Ⅲ. 결
본문내용
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의 절차는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기획예산처장은 이를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예비비를 사용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총괄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할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으로 의결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에는 일반예산의 지출과는 별도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출예산은 정부가 그 목적에 따라 지출할 것을 승인한 것인데 비하여 예비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목적, 과목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의결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 즉 예비비는 그 목적과 사용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상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총액으로 적당한가 아닌가를 심의 의결한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산이 아니다. 이것을 정부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책임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Ⅲ. 결
예산의 집행은 국민의 생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여러 국내외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의 신축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계속비·예비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 또한 위의 조치들과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도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은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운용과 집행이 경직된다면 그 또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법의 규정에 충실하면서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예산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으로 의결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에는 일반예산의 지출과는 별도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출예산은 정부가 그 목적에 따라 지출할 것을 승인한 것인데 비하여 예비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목적, 과목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의결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 즉 예비비는 그 목적과 사용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상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총액으로 적당한가 아닌가를 심의 의결한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산이 아니다. 이것을 정부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책임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Ⅲ. 결
예산의 집행은 국민의 생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여러 국내외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의 신축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계속비·예비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 또한 위의 조치들과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도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은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운용과 집행이 경직된다면 그 또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법의 규정에 충실하면서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예산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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