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작품해설
Ⅱ. 줄거리
Ⅲ. 법적 이해
1. 성과 법 앞의 평등 - 강간죄에 있어서 성적 편견의 타파 - 법은 모든 사람의 정조를 보호한다.
2. 준강간의 문제
3. 참고
(1)준강간
(2) 특수강간
(3) 교사범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Ⅱ. 줄거리
Ⅲ. 법적 이해
1. 성과 법 앞의 평등 - 강간죄에 있어서 성적 편견의 타파 - 법은 모든 사람의 정조를 보호한다.
2. 준강간의 문제
3. 참고
(1)준강간
(2) 특수강간
(3) 교사범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본문내용
고 있다. 따라서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을 거는 것도 여기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간음은 남자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서 기수범이 되고 사정여부는 필요 없다.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④ 친고죄(親告罪) :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⑤ 본 사례는 집단강간으로서 우리 형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하고 형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2) 특수강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인 이상의 합동은 윤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사람을 치사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치상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3) 교사범
'교사범'이라 함은 책임능력 있는 타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할 것을 결의시켜 그 자로 하여금 그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이나 범인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 범행을 하게 한 때에는 간접정범―예컨대, 정신병자를 사주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든가, 또는 전혀 과실도 없는 간호원을 이용하여 치사량의 독약을 치료약으로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하여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며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또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하도록 결의시키는 수단은 제한이 없으나 만일 그것이 강제·위협·긴급의 상태·오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정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으로서는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시켜 그 자에게 그 범죄를 실행케 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교사고의),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범죄를 하려는 결의가 생기도록 하여 이 결의에 의하여 그 他者가 범죄를 실행함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필요로 한다. 교사범은 일견 그 책임은 정범에 비하여 가벼운 것 같으나 타인에게 범의가 생기도록 하여 실행시키는 의미에서 그 책임은 반드시 가볍지 않다. 그래서 형법은 교사범의 책임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우리 사회도 근래에 들어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것으로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개념규정에 있어 여전히 '정조에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보호받을 정조와 보호받지 못할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고 피해여성의 性歷과 품행, 저항여부를 문제시하는 관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폭력은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또는 '성적 자유의사 침해의 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하는 정조를 그야말로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가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보고 있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기본인식이 바뀌지 못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증거확보를 위한 의료조치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④ 친고죄(親告罪) :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⑤ 본 사례는 집단강간으로서 우리 형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하고 형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2) 특수강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인 이상의 합동은 윤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사람을 치사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치상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3) 교사범
'교사범'이라 함은 책임능력 있는 타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할 것을 결의시켜 그 자로 하여금 그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이나 범인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 범행을 하게 한 때에는 간접정범―예컨대, 정신병자를 사주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든가, 또는 전혀 과실도 없는 간호원을 이용하여 치사량의 독약을 치료약으로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하여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며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또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하도록 결의시키는 수단은 제한이 없으나 만일 그것이 강제·위협·긴급의 상태·오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정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으로서는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시켜 그 자에게 그 범죄를 실행케 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교사고의),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범죄를 하려는 결의가 생기도록 하여 이 결의에 의하여 그 他者가 범죄를 실행함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필요로 한다. 교사범은 일견 그 책임은 정범에 비하여 가벼운 것 같으나 타인에게 범의가 생기도록 하여 실행시키는 의미에서 그 책임은 반드시 가볍지 않다. 그래서 형법은 교사범의 책임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우리 사회도 근래에 들어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것으로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개념규정에 있어 여전히 '정조에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보호받을 정조와 보호받지 못할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고 피해여성의 性歷과 품행, 저항여부를 문제시하는 관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폭력은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또는 '성적 자유의사 침해의 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하는 정조를 그야말로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가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보고 있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기본인식이 바뀌지 못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증거확보를 위한 의료조치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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