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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법이 의붓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하여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 사건이 있은 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하고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데도 불구하고 1995년 부산고등법원은 12살난 의붓딸(가봉녀)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연을 선고받은 40대 의붓아버지에 대한 성폭력 등의 특별법 위반죄 항소심 공판에서 의붓아버지는 사실상혈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연혈족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피해자어머니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인척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이 법률상 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_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혈족관계란 자연혈족관계와 인위혈족관계가 있고 양자에 모두 사실상관계에 의한 혈족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자연혈족관계에만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혈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붓아버지는 자연적인 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존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실상의 관계의 의미를 밝히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오류를 범하였다.
_ 또한 판결에 의하면 의붓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성폭력법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존속 및 친족이란 법률상의 존속이나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과 친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상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인척이라고 해서 꼭 법률상존속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의료보험법 제31조 제1호에는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시키고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척이지만 의료보험법이란 특별법은 직계존속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 규정은 유효하다.
_ 또한 판시에 의하면 인척이면 모두 자연적인 혈족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척이면서 자연적혈족관계가 중복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4촌동생이 시숙과 결혼하여 시숙의 부인이 된 경우에는 자연혈족으로는 4촌의 방계혈족에 속하지만 인척관계로는 시숙모로서 3촌의 인척관계에 속하게 된[848] 다.
_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서의 유추해석의 금지를 들어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건에 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을 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나 친족은 성폭력법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동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나 친족의 개념에 관한 문제로서 유추해석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문의 직접해석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해석원칙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의붓아버지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면 바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나 친족에 해당된다.
_ 그렇다고 성폭력 등의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절대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내용적으로는 동법 제7조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1항의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로 함"으로 규정하여 혈족과 인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불필요 하지만 혹시 의붓아버지가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까지도 고려한다면 "사실혼관계에 의한 인척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_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혈족관계란 자연혈족관계와 인위혈족관계가 있고 양자에 모두 사실상관계에 의한 혈족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자연혈족관계에만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혈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붓아버지는 자연적인 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존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실상의 관계의 의미를 밝히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오류를 범하였다.
_ 또한 판결에 의하면 의붓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성폭력법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존속 및 친족이란 법률상의 존속이나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과 친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상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인척이라고 해서 꼭 법률상존속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의료보험법 제31조 제1호에는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시키고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척이지만 의료보험법이란 특별법은 직계존속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 규정은 유효하다.
_ 또한 판시에 의하면 인척이면 모두 자연적인 혈족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척이면서 자연적혈족관계가 중복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4촌동생이 시숙과 결혼하여 시숙의 부인이 된 경우에는 자연혈족으로는 4촌의 방계혈족에 속하지만 인척관계로는 시숙모로서 3촌의 인척관계에 속하게 된[848] 다.
_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서의 유추해석의 금지를 들어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건에 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을 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나 친족은 성폭력법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동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나 친족의 개념에 관한 문제로서 유추해석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문의 직접해석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해석원칙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의붓아버지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면 바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나 친족에 해당된다.
_ 그렇다고 성폭력 등의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절대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내용적으로는 동법 제7조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1항의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로 함"으로 규정하여 혈족과 인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불필요 하지만 혹시 의붓아버지가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까지도 고려한다면 "사실혼관계에 의한 인척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