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도에 따른 방법(그림 2-2)과, Roemer(1991)의 분류가 있다. Roemer는 먼저 다음의 4가지, 자유기업형(entrepreneurial &permissive health system), 복지지향형(welfare-oriented health system), 포괄적 보건체계형(universal &comprehensive health system), 사회주의체계형(socialist ¢rally planned health system)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각각을 국가 경제수준 정도로 4가지씩 즉, 선진산업국(affluent &industrialized country), 개발도상국(developing &transitional country), 저개발국(very poor country), 자원풍요국(resource-rich country)으로 구분하여 총 16개로 구분하였다
주1) Roemer는 중국을 저개발 국가에 포함시켰으나 여기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었음.
자료원 : Roemer MI. National Health System of the World: volume one-The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97.
2절. 보건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자원 개발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요소로써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및 지적 자원의 3가지로 구분된다.
1. 보건의료인력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훈련중인 개개인들을 말하며 보건의료인력 개념에는 인구학적 특성, 교육, 경험, 가치의 사회적 특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양적, 질적 수준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사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요원, 잠재 보건의료요원, 그리고 현재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장래의 보건요원을 말하기도 한다. 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법령으로 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법규에는 각종 인력의 임무, 그리고 면허 및 자격의 취득 요건도 명시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인력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보조요원 등과 같이 보건의료 제공에 직접 연관된 인력들이다(표2-3).
지역사회간호 분야별 인력으로는 보건소의 보건간호사, 학교의 양호교사, 산업장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년도별 추이는 (표2-4)와 같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간호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공공보건과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양호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학교보건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환경개선국의 관장 하에,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산업간호사에 의한 산업간호사업은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및 각
주1) Roemer는 중국을 저개발 국가에 포함시켰으나 여기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었음.
자료원 : Roemer MI. National Health System of the World: volume one-The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97.
2절. 보건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자원 개발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요소로써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및 지적 자원의 3가지로 구분된다.
1. 보건의료인력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훈련중인 개개인들을 말하며 보건의료인력 개념에는 인구학적 특성, 교육, 경험, 가치의 사회적 특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양적, 질적 수준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사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요원, 잠재 보건의료요원, 그리고 현재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장래의 보건요원을 말하기도 한다. 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법령으로 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법규에는 각종 인력의 임무, 그리고 면허 및 자격의 취득 요건도 명시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인력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보조요원 등과 같이 보건의료 제공에 직접 연관된 인력들이다(표2-3).
지역사회간호 분야별 인력으로는 보건소의 보건간호사, 학교의 양호교사, 산업장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년도별 추이는 (표2-4)와 같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간호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공공보건과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양호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학교보건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환경개선국의 관장 하에,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산업간호사에 의한 산업간호사업은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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