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기능강화방안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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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때에는 國際平和警察軍의 形成은 國際聯合의 各構成國의 割當兵力으로 編成한다. 各構成國은 事前에 平和警察軍에 提供할 自國의 割當兵力을 維持하고 언제든지 平和警察軍의 出動時에 編入할 수 있게 한다. 總司令部는 必要한 兵力을 언제든지 動員할 權限을 가지며 그의 總司令部는 地域的으로 構成할 수 있게 한다. 이 平和警察軍의 出動은 國際紛爭의 强制的解決의 方式이며 上述된 國際司法裁判所의 平和的解決의 方式과 竝立된다. 平和警察軍의 確立은 常說調停機關과 國際司法裁判所의 機能을 結局 擔保하는 存在가 된다. 亦是 平和警察軍의 確立없이는 上述된 平和的解決機關의 機能은 決定的效果로 보지 못하게 된다.
_ 以上으로서 國際聯合의 機能强化의 方案을 現制度下에서 考察하여 보았는데 이것은 各主權國家의 平和와 安全을 爲하여 또한 第三次大戰을 制止하기 爲하여 緊要한 問題이다. 國際聯合의 加入國은 始初原加盟國 五十一國에서 百四國으로 增加되었다. 이것은 國際聯合의 責任을 保證하는 것이며 國際聯合의 使命의 重大視를 意味한다. 强大國에 依한 後進國의 蹂躪을 制止하고 自由陣營과 共産陣營의 對立紛爭을 解決한다는 것은 時急한 問題이다. 이것을 解決할 수 있는 機關은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聯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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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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