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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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연합(UN)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연합의 성립과정
Ⅱ.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1. 국제연합의 목적
2. 국제연합의 원칙
Ⅲ.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재정 및 주요기구
1. 국제연합의 회원국
2. 국제연합의 재정
3.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Ⅳ. 국제연합의 주요활동
Ⅴ. 국제연합의 평가
VI. 국제연합의 비판
ⅥI. 한국과의 관계
ⅦI. 한국의 PKO 참여 및 활동
1. PKO 참여 현황
2. PKO 참여의 특징
3. PKO 참여에 대한 우려
4. 적극적인 PKO 참여의 기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한다.
둘째, 한반도의 긴장상황에서 해외파병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적인 북한이 대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병력을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PKO 참여는 월남전처럼 대규모의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방부도 우리의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PKO 참여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한국의 PKO 참여 범위를 보병 1개 대대(540명), 의료지원단(70~80명 규모), 해난구조원(10~15명 수준), 중건설 공병중대(130명), 폭발물 처리 2개팀(11명), 군 옵저버(36명) 등 약 800명 정도로 확정하여 이를 UN에 통보하였다. 국방부, 『국방저널』(1996년 7월호), p. 54. 이 규모는 UN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시준비체제(Stand By Arrangement)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군의 참여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탈냉전의 세계적 조류와 상관없이 긴장소정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라는 주적(主敵)에 대한 대책도 국방목표이지만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국방목표이며, 또 UN 회원국으로서 PKO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1999년 현재 한국의 PKO 참여는 총 32명으로서 세계 70여 개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한반도 긴장이 더 격화될 경우 한국은 세계로부터 물질적정신적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평소 세계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해두어야 한다. 비록 분단상황이긴 하지만 최대 800명 정도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PKO 참여에 따른 자금의 부담이 따른다는 견해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유지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PKO에 참여하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UN의 PKO 특별예산을 통하여 제공된다. PKO 참여인원에 대한 수당은 물론 사용한 장비의 감가상각비까지 모두 UN 경비로 보전(reimbursement)해 준다. 병사 1명이 월 1,000달러 이상의 수당을 UN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Warner Bauwens and Luc Reycher (eds.), The Art of Conflict Prevention (London: BPC Wheatoms Ltd., 1994), p. 43.
휴대한 각종 장비도 등급에 따라 경비를 보전 받는다. 따라서 한국이 PKO에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정부가 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공병부대가 소말리아와 앙골라에서 철수할 때 사용하였던 공병장비들은 현지에 기증한 것은 한국정부의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이었지 UN의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다.
넷째, 국력상응설이다. 한국의 PKO 참여가 우리 국력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할 것이며, 또한 강대국 PKO의 보조적 역할밖에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이다. PKO가 원래 강대국들의 거부권 때문에 헌장에도 명시되지 않은 UN의 활동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냉전 시 PKO를 주도해 온 국가들은 강대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진국들이다. 탈냉전 후에도 PKO단의 최고책임자(SRSG)나 또는 군사령관(FC: Force Commander)이 강대국 출신이 아니고, 인도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이집트 출신 등이 많을 뿐 아니라 한국도 역시 일천한 PKO 역사 속에서 여러 분쟁지역에서 UN의 총책임자로 보직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탈냉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5천명 이상을 각종 PKO단에 파견했으며, 파키스탄방글라데시미국캐나다인도 등이 2천명 이상, 그리고 노르웨이말레이시아러시아터키스페인네팔스웨덴브라질가나핀란드폴란드 등이 1천 명 이상을 파견하였고, 500명 이상을 파견한 국가들도 독일을 포함하여 16개국 이상이나 된다. 일본도 1992년 6월 ‘PKO 협력법’이 통과된 후 공병을 포함한 부대단위요원 1680명, 군감시요원 8명, 민간경찰 175명, 선거감시 56명 등 총1,730명으로 구성된 PKO 요원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였다. 오히려 한국은 국력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PKO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적극적인 PKO 참여의 기대
국제연합을 통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대화의 장으로써의 활용 이외에 한반도 위기 상황시 한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정책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물질적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 PKO 참여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 PKO 요원들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을 무릅쓰는 임무를 수행할 때 한국은 세계를 향하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PKO 정책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수동적인 PKO 참여정책은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PKO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UN의 PKO가 개입될 경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 경험축적 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의 PKO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한반도 문제와 같이 잠재된 갈등양상을 보이는 지역에서의 분쟁의 사후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UN PKO 활동은 지역 내 평화정착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UN PKO 활동 중 평화조성이나 평화재건과 같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반도 현실에 맞게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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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ariasAgostinho, 『國際聯合과 國際的 平和維持』,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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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5.11.14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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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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