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국제법의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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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총 설

이. 국가와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A. 서 설
B. 국가의 국제법주체성
C.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D.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의 문법례
(1) 국제포획재판소
(2) 중미사법재판소
(3) 혼합중재재판소

삼. 국제조직의 국제법주체성
A. 서 설
B. 국제연합헌장상의 입법례
C. 국제연합헌장이외의 UN협정례
D. 타국제조직헌장상의 입법례

사. 결 론

본문내용

n and pumishment of the Crine Genocide)은 所謂 集團殺害를 犯한 者를 「憲法上 責任있는 統治者이거나 公務員이거나 또는 個人이거나를 不拘하고 一切 國內裁判所 또는 國際刑事裁判所에서 個人的으로 處罰하기로 하였다.
_ (3) 人類의 平和와 安全에 反한 犯한 犯罪에 關한 法典草案(Draft Code of offences againe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은 國際聯合의 國際法委員會에서 一九五一年(第三會期)에 採擇한 것인데 이것은 相當히 廣汎하게 個人의 國際犯罪를 認定하고 將次 國際刑事裁判所가 構成되면 이것에 依한 處罰을 豫定하고 있다.
三. 國際組織의 國際法主體性
_ 以上은 個人의 國際法主體性에 關한 것이었는데, 이제 注目할 만한 것은 國際關係가 緊密化됨에 따라서 國際組織이 形成되어 國際組織自體가 一定한 範圍內에서 國際法의 主體性이 된다는 事實이다. 卽 二十世紀에 들어와 特히 政治的分野의 國際關係가 緊密化하고 國際社會가 組織化됨에 따라서 多數의 國際組織은 그 個個의 構成國家間의 關係에 還元되지 않는 燭自의 法的基礎에 立脚하여 獨自的인 存在와 機能을 갖게 되었다. 例를 들면 國際聯合인데 國際聯合은 그 自體가 一定한 範圍內에서 國際法의 主體性 卽 國際法上 法人格을 갖는 것을 同憲章에 規定하고 있다. 立法例를 보면 左記와 같다.
[119]
_ 1. 國際聯合憲章 第四三條二 및 三項
_ 2. 同憲章 第六十三條一項
_ 3. 同憲章 第六十四條一項
_ 4. 同憲章 第十七條三項 및 第七十條
_ 5. 同憲章 第八十一條
_ 前記와 같이 憲章은 國際聯合이 國際條約의 當事者가 될 수 있음을 認定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意味에서 國際法主體性은 憲章上 確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keleenprinciples of international haw 1952, p.158)
_ 國際聯合憲章以外의 條約의 例
_ (1) 一九四七年二月의 對 「이탈리」 平和條約(第六附屬書)에 規定된 「트리에스테」(Trieste)自由地域에 關한 것
_ (2) 美國과 「本部에 關한 協定」(The Headquarter Agreement)
_ (3) 「國際聯合權의 特權 및 免除에 關한 中間協定」(스위스와)과
_ (4) 「야리야나」 地區에 關한 協定
_ (5) 「헤그」 平和宮의 使用에 關한 協定「네덜란드」
_ 上述한 바와 같이 限定된 範圍나마 國際聯合은 自己權利를 自己이름으로 主張할 수 있는 訴訟能力도 가지고 있으므로 總體的으로 國際聯合은 國際法主體라고 본다.
_ 他 專門機關 및 國際組織에 對한 立法例를 보면 左記와 같다.
_ 1. 憲章 第六十三條, 六十四條一項
_ 第十七條三項七十一條
_ 2. 國際勞動機關憲章 十二條
_ 3. 世界氣象機關條約 二六條(a)
_ 4. 世界保健機關憲章 七十條
_ 5.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關憲章 七十一條
_ 이러한 國際組織에도 亦是 國際法主體性을 認定함이 妥當하다고 본다.
四. 結 論
_ 前述한 바와 같이 漸次的으로 個人의 國際法主體性을 認定하여 왔다고 해서 個人도 반드시 國際法의 主體性이 된다(田畑茂二郞)는 說도 있으나 個人의 主體性이 認定된 경우는 大體的으로 過去之事거나 硏究 또는 提案의 段階를 넘지못한 것이 大部分이다. 아직은 事實上 個人의 國際法上의 直接性은 取得치 못하고 있는 것이 原則으로 본다. 따라서 現代 主權國家는 國際法上 權利 義務의 壓倒的所有者로서 個人에 對한 排他的 또는 競合的 管轄權을 實地로 挑戰받지 않고 獨占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_ 卽 現在國家制度가 뿌리깊은 國際社會에 妥當하는 法으로서의 國際法이 國家를 經由하지 않고 自動的으로(ex proprio vigore)個人에게 適用되기까지는 前途가 遼遠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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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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