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당
1. 정당정치
2. 지구당의 폐지와 문제점
3.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금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4. 지방정당의 발전적 모색
Ⅲ. 의회
1. 입법권
2. 집행부통제에 관한 권한
Ⅳ. 행정부
Ⅴ. 결론
Ⅱ. 정당
1. 정당정치
2. 지구당의 폐지와 문제점
3.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금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4. 지방정당의 발전적 모색
Ⅲ. 의회
1. 입법권
2. 집행부통제에 관한 권한
Ⅳ. 행정부
Ⅴ. 결론
본문내용
지방분권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지역에 관한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뿐만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제도적 장치나 적어도 최소한의 견제권한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즉 은혜적 범위내에서만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팽배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갖가지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정책결정에서부터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Ⅴ. 결론
다양한 의사와 이익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없다. 모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히 균형을 맞추고 권한을 분배함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발전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자리잡아갈 수 있고 중앙정치 또한 지방정치로의 분권화를 통해 더 풍요로운 구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식 통치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와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지방의 탈정치화 혹은 탈정당화라는 이름아래 그 텃밭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앙에 대한 다양한 정책결정에대한 의사반영의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는 지방정치를 약화시키고 아예 중앙정치에 흡수시켜버려서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의 탈정치화는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에 국한하여 파악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기존의 낡고 부패한 정치로부터 지방자치를 보호하려는 정치개혁의 시도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한 것처럼 현재의 역기능만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해보고 그 순기능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국의 법과 제도를 수입한 우리로서는 각각의 제도 하나하나를 쟁취하기까지 흘렸던 수많은 피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 제도적 의의와 사회적 매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 혹은 완결된 체계가 아닌 반쪽의 제도만을 수입해서 절름발이 체계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기둥이 빠진 건물이 붕괴되듯이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지방정치라는 기둥이 빠져버린 한국정치의 현실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당에 관한 법을 재정비해서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바탕위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에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다양한 의사와 이익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없다. 모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히 균형을 맞추고 권한을 분배함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발전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자리잡아갈 수 있고 중앙정치 또한 지방정치로의 분권화를 통해 더 풍요로운 구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식 통치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와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지방의 탈정치화 혹은 탈정당화라는 이름아래 그 텃밭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앙에 대한 다양한 정책결정에대한 의사반영의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는 지방정치를 약화시키고 아예 중앙정치에 흡수시켜버려서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의 탈정치화는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에 국한하여 파악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기존의 낡고 부패한 정치로부터 지방자치를 보호하려는 정치개혁의 시도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한 것처럼 현재의 역기능만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해보고 그 순기능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국의 법과 제도를 수입한 우리로서는 각각의 제도 하나하나를 쟁취하기까지 흘렸던 수많은 피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 제도적 의의와 사회적 매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 혹은 완결된 체계가 아닌 반쪽의 제도만을 수입해서 절름발이 체계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기둥이 빠진 건물이 붕괴되듯이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지방정치라는 기둥이 빠져버린 한국정치의 현실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당에 관한 법을 재정비해서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바탕위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에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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