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심판과 법률상 이익
1. 실정법의 규정
2. 문제점
III. 행정소송(항고소송)과 법률상 이익
1. 실정법의 규정
2. 쟁점의 소재
II. 행정심판과 법률상 이익
1. 실정법의 규정
2. 문제점
III. 행정소송(항고소송)과 법률상 이익
1. 실정법의 규정
2. 쟁점의 소재
본문내용
빠질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며, ii) 소의 이익을 취소소송의 객관소송화를 향해서 확대하는 것은 「남소의 폐단」을 낳게 하며,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법원에 과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iii)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를 위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과 행정권의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주20) 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20) 상게논문, 98면.
_ 따라서 본인은 일단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을 전제하고서, 그 구분의 기준을. 「재양권의 영으로의 수축」 등 현대적 행정법이논 내지 행정관을 통해서 공권의 외연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 가능하고도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싶다.
_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상의 법률상 이익
_ 동조는 제2문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즉, 원고적격이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_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논적으로 보아, 엄격한 의미의 원고적격(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규정으로 보려는 입장이 타당시된다.주21)
주2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규정을 엄격한 의미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김남진교수와 서원우교수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금남진, 상게서, 571면 및 서원우, 상게논문(고시연구 1987년 7월호 99면 이하).
주20) 상게논문, 98면.
_ 따라서 본인은 일단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을 전제하고서, 그 구분의 기준을. 「재양권의 영으로의 수축」 등 현대적 행정법이논 내지 행정관을 통해서 공권의 외연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 가능하고도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싶다.
_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상의 법률상 이익
_ 동조는 제2문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즉, 원고적격이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_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논적으로 보아, 엄격한 의미의 원고적격(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규정으로 보려는 입장이 타당시된다.주21)
주2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규정을 엄격한 의미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김남진교수와 서원우교수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금남진, 상게서, 571면 및 서원우, 상게논문(고시연구 1987년 7월호 99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