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만화의 특성과 종류
1) 만화의 특성
2) 만화의 종류
2. 만화산업의 형태와 규모
1) 시장규모
2) 만화산업의 형태
3. 세계의 만화산업 현황
4. 한국 출판 만화 시장의 실태
1) 국내 출판만화의 시장구조
2) 출판사의 마케팅 실패
3) 부정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 결여
4) 수익모델이 없는 인터넷 만화 시장
5. 대안 제시
1)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 개선과 올바른 판매시장 형성
2) 온라인 만화 유통의 활성화
3) 마케팅 전략
4) 정부의 정책 지원 시급
5) 정부 규제 완화
1) 만화의 특성
2) 만화의 종류
2. 만화산업의 형태와 규모
1) 시장규모
2) 만화산업의 형태
3. 세계의 만화산업 현황
4. 한국 출판 만화 시장의 실태
1) 국내 출판만화의 시장구조
2) 출판사의 마케팅 실패
3) 부정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 결여
4) 수익모델이 없는 인터넷 만화 시장
5. 대안 제시
1)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 개선과 올바른 판매시장 형성
2) 온라인 만화 유통의 활성화
3) 마케팅 전략
4) 정부의 정책 지원 시급
5) 정부 규제 완화
본문내용
통해 GV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수렴, X2코믹스의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GV가 온라인 만화 시장 진출에 적극성을 띄는 이유는 현재 `포트리스2블루`의 유료 가입 PC방 수가 14,000개를 넘고 있고 이중 10-20%가 X2코믹스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트리스2블루` 누적 회원수 900만명 중 상당수가 X2코믹스 서비스를 이용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GV의 관계자는 "8월말 유료화를 시작하면 매달 2-3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네티즌들이 대부분 온라인 만화는 무료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3) 마케팅 전략
보편성과 대중성을 띄어야 한다.
작품내용의 대중성과 다른 대중문화장르와 특별한 차이점을 찾기 힘든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향유방식에서 만화는 그다지 보편적이지 못한 문화장르이다. 결과적으로 100권이 팔리는 것은 동일하다고 해도 10명이 10권씩 사는 것과 100명이 한 권씩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의 출판만화시장에는 매년 3000권씩 구입해주는 소비층, 혹은 매년 수십, 수 백권을 구입하는 열성독자는 있을지언정 만화팬도 아니고 열심히 만화를 보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가다 한 두권을 구입하는 잠재적인 독자층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소수의 소비층에게 집중된 대중성과 상업성에 기인한다. 즉, 문화 상품으로써 만화는 일반인에게 그 향유 방식의 보편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소수의 열성적인 소비계층(대여점 + 만화매니아)의 취향에 맞추다보니 만화판 밖에 존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고객들의 감수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의 양상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보편성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향수이다. 출판만화의 역사가 오래 된 만큼 "스누피"를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은 50∼60대가 되어 있다. 이들이 보았던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재생산하고 새로운 감각의 캐릭터로 이야기를 만드는 출판만화와 동화 속에서 동심을 자극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충분한 성공을 보고 있다. 즉 만화의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것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산업과의 통합적 마케팅을 구현해야 한다.
미국와 일본의 경우 출판만화를 근간으로 신속한 연관 산업으로의 재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는 물론 각 산업별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다. 즉, 비록 일반인이 만화책을 보지 않더라도 연재 만화의 완성된 내용을 토대로 영상의 화려함과 박진감 있는 연출을 통해 영상 매체를 통해 공략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만화책을 보게 되는 것이다. 토한 그것에 영화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첨부하여 극장에 선보인다면 단순히 하나의 만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퀄리티를 제공 받고자 사람들은 극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전반적인 일본의 만화산업의 형태이다. 그러므로써 작가들은 비록 단행본의 판매액이 아니더라도 기타 저작권료를 통해 수입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낮은 작품을 위해 재투자 될 것이다.
4) 정부의 정책 지원 시급
1995년 만화사업의 육성을 명목으로 정부에서 2백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산금액은 2천억원 규모였다.
한국만화는 만화라는 장르로서가 아닌 대중문화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초산업 장르(Funda-mental Genre)로서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연계산업에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이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장래와 경제적인 기대효과 측면에서 볼 때 한국만화의 창작과정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 한국만화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되고 평가돼야 한다. 더 이상 ‘음란성’이라는 소모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만으로 국내 대중문화산업의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만화는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5) 정부 규제 완화
한간에 이현세씨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천국의 신화라는 성인용 만화가 문제가 된 것이다. 분명히 성인만화로 분류되어 출판된 책에 원시인의 성생활이 변태스럽워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이었다. 뚜렷한 근거 없이 무조건 적인 단속은 만화가들의 창작의욕을 처해할 것이며 거대한 문화산업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 보호법 대처 법안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에서 작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을 청소년진흥법으로 대체입법화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청보법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던 문화예술계에서는 환영하는 뜻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청소년 단체에서는 이 주장이 너무 과격하고 일반인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청소년보호는 특히 지난 몇 년간 청소년 일탈행위들이 증가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부모세대들로부터 환영받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법은 '음란매체 규제에 관한 법'으로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청소년보호법으로 만들어졌다. 즉 과도한 성표현물에 대한 검열과 그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이 대단히 모호하다. 예컨대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을 보면 청소년의 성욕을 자극하는 매체나, 청소년에게 사회적 정치적 비판을 심어주는 매체들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2차 검열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해매체 심의 뿐아니라 유해약물, 유해장소 전반에 걸친 규제를 총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 인권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려는 국가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GV가 온라인 만화 시장 진출에 적극성을 띄는 이유는 현재 `포트리스2블루`의 유료 가입 PC방 수가 14,000개를 넘고 있고 이중 10-20%가 X2코믹스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트리스2블루` 누적 회원수 900만명 중 상당수가 X2코믹스 서비스를 이용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GV의 관계자는 "8월말 유료화를 시작하면 매달 2-3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네티즌들이 대부분 온라인 만화는 무료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3) 마케팅 전략
보편성과 대중성을 띄어야 한다.
작품내용의 대중성과 다른 대중문화장르와 특별한 차이점을 찾기 힘든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향유방식에서 만화는 그다지 보편적이지 못한 문화장르이다. 결과적으로 100권이 팔리는 것은 동일하다고 해도 10명이 10권씩 사는 것과 100명이 한 권씩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의 출판만화시장에는 매년 3000권씩 구입해주는 소비층, 혹은 매년 수십, 수 백권을 구입하는 열성독자는 있을지언정 만화팬도 아니고 열심히 만화를 보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가다 한 두권을 구입하는 잠재적인 독자층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소수의 소비층에게 집중된 대중성과 상업성에 기인한다. 즉, 문화 상품으로써 만화는 일반인에게 그 향유 방식의 보편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소수의 열성적인 소비계층(대여점 + 만화매니아)의 취향에 맞추다보니 만화판 밖에 존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고객들의 감수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의 양상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보편성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향수이다. 출판만화의 역사가 오래 된 만큼 "스누피"를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은 50∼60대가 되어 있다. 이들이 보았던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재생산하고 새로운 감각의 캐릭터로 이야기를 만드는 출판만화와 동화 속에서 동심을 자극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충분한 성공을 보고 있다. 즉 만화의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것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산업과의 통합적 마케팅을 구현해야 한다.
미국와 일본의 경우 출판만화를 근간으로 신속한 연관 산업으로의 재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는 물론 각 산업별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다. 즉, 비록 일반인이 만화책을 보지 않더라도 연재 만화의 완성된 내용을 토대로 영상의 화려함과 박진감 있는 연출을 통해 영상 매체를 통해 공략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만화책을 보게 되는 것이다. 토한 그것에 영화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첨부하여 극장에 선보인다면 단순히 하나의 만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퀄리티를 제공 받고자 사람들은 극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전반적인 일본의 만화산업의 형태이다. 그러므로써 작가들은 비록 단행본의 판매액이 아니더라도 기타 저작권료를 통해 수입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낮은 작품을 위해 재투자 될 것이다.
4) 정부의 정책 지원 시급
1995년 만화사업의 육성을 명목으로 정부에서 2백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산금액은 2천억원 규모였다.
한국만화는 만화라는 장르로서가 아닌 대중문화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초산업 장르(Funda-mental Genre)로서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연계산업에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이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장래와 경제적인 기대효과 측면에서 볼 때 한국만화의 창작과정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 한국만화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되고 평가돼야 한다. 더 이상 ‘음란성’이라는 소모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만으로 국내 대중문화산업의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만화는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5) 정부 규제 완화
한간에 이현세씨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천국의 신화라는 성인용 만화가 문제가 된 것이다. 분명히 성인만화로 분류되어 출판된 책에 원시인의 성생활이 변태스럽워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이었다. 뚜렷한 근거 없이 무조건 적인 단속은 만화가들의 창작의욕을 처해할 것이며 거대한 문화산업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 보호법 대처 법안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에서 작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을 청소년진흥법으로 대체입법화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청보법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던 문화예술계에서는 환영하는 뜻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청소년 단체에서는 이 주장이 너무 과격하고 일반인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청소년보호는 특히 지난 몇 년간 청소년 일탈행위들이 증가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부모세대들로부터 환영받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법은 '음란매체 규제에 관한 법'으로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청소년보호법으로 만들어졌다. 즉 과도한 성표현물에 대한 검열과 그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이 대단히 모호하다. 예컨대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을 보면 청소년의 성욕을 자극하는 매체나, 청소년에게 사회적 정치적 비판을 심어주는 매체들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2차 검열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해매체 심의 뿐아니라 유해약물, 유해장소 전반에 걸친 규제를 총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 인권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려는 국가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