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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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의 의의 및 필요성

Ⅱ. 가입대상 및 종별 가입요건

Ⅲ. 운영주체

Ⅳ. 급여의 종류

Ⅴ. 비용부담

Ⅵ. 권리구제

Ⅶ. 문제점

Ⅷ . 해결방안

< 사 례 풀 이 >

본문내용

= 1.8(A+B)*(1+0.05n/12)
* 1.8 : 가입기간 20년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0.05 : 가입기간 20년초과 매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
기본연금액 = 1.8(2,000,000 + 2,000,000) * (1 + 0.05*0/12)
= 7,200,000원
IV. 사례적용(완전노령연금액의 산정)
완전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100% + 가급연금액
= 7,200,000원 * 100% + 0
Ⅴ. 노령연금의 문제점
통계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만 15세이상 65세이하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 혹은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에 의거하여 고용통계를 조사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법은 18 59세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연령한계 설정은 고용통계와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개 사회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과 그의 구조발전에 대한 투시력을 상실하게 한다.
(문제2) 장애연금 산정
가입자 을이 가입중 부상으로 인해 초진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한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에 처한
경우(2급장애)라면, 을의 장애연금은?(표준소득월액의 평균과 평균소득월액은 갑과 동일하다고 가정)
I. 장애연금의 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종류로서,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II. 장애연금의 급여산정
1. 장애1급 :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2. 장애2급 :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3. 장애3급 :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4. 장애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III. 사례적용
장애연금액 = 7,200,000 *0.8
= 5,760,000원
Ⅳ. 장애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법 제 58조는 국민연금법 입법취지에 명백히 위배된다.
국민연금법 총칙에 명시된 입법취지를 보면 "이 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중 누구라도 노인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사망시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생활안정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장애연금은 다시 말해서 그 장애가 장기간의 질병에 의한 것이건, 급작스런 사고에 의한 것이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함임에도 유독 장애연금만은 장기간의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연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이후 장애를 가지게 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함이 마땅하다.
2. 장애연금 산출시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와 지급여부 등을 공단은 장애심사위원이나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행하는데, 그 판단과정이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내리는 판단에 대해 같은 의사입장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경우 누구도 명확히 발병시기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밝히기도 어려운 질병의 발생시기를 가지고 장애연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질병이 있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 대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장애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문제3) 분할연금 산정
위 1)의 노령연금수급자 甲에게는 가입기간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60세가 된 배우자 丁이 있었다. 위 갑과 정이 이혼했을 때, 정은 연금수급권이 없게 되는가?
I. 분할연금의 정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취득한 때,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받는 연금
II. 분할연금의 급여산정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III. 사례적용
본 사례에서 갑은 노령연금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였으므로 갑의 배우자는 분할연급수급권자가 됨.
Ⅳ. 분할연금의 문제점
분할연금의 재혼시 지급정지 규정이 문제된다.
(문제4) 보험료 산정
표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사람이 사업장 가입자라면 그가 현재에 내야할 보험료는?
I. 연금보험료의 정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조건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II.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1. 기여금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2.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3. 기여금과 부담금은 각각 연금보험료의 1/2
III. 사례적용
본 사례에서 표준소득월액이 200만원으로 현재의 표준소득월액조건표에 의하면 33등급이며 현재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1/2인 기여금부분만 부담하므로 가입자의 총 연금보험료는 177,300원이고 실제로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88,650원임.
<참고문헌 및 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http://www.upkorea.net/view/forum
http://www.kisi.org
/
http://www.healthcoop.or.kr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제5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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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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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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