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성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Ⅵ. 쟁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성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Ⅵ. 쟁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표적인 예의 하 나로서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들 수 있다. (박정호. 2000; 28) 보다 효과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해서 기초보장액과 공제율을 연동시키는 방안 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급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비과세소득 산정 및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가 복자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세제와 통합하여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소득세제와 독립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수급자에게 소득공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에 최저임금제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자활급여의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효과적인 자활급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①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직과 인력이 중요할 것이고 충분한 재원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자 활후견협회, 자활공동체, 자활기관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활후견기관은 자 활급여를 제공하는 거점에 해당되며, 자활공동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자활 후견협회와 자활기관협의체는 이들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커에 해당된다. 자활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위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들이 기본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표1>을 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서 자활직업훈련에 3 만명, 자활인턴사업에 1만명, 총 4만명의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자활프로그램 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자활후견기관 을 기존의 70개에서 200개로 늘리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정부는 자활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797억원을 포함하여 자활프로그램에 총 2,738억원 을 계상하고 있다. 이들 예산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여, 단언하기 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보아 자활급여의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박정호. 2000; 29)
향후 일정 기간동안 자활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모색,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본다.
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이 기관의 목적과 역할 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조건부 수급자의 상당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활추진기관들 은 조건부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들의 취업, 창업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조직, 시설, 인력, 재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정이 말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②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직업안정기관과의 효과적인 업무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활프로그램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에서 네트워크로서 생활보장위원회, 자활후견협회, 자활 기관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간에 역할이나 지위가 애매 모호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③ 자활프로그램의 제공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자 정선현상에 대한 억제책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기관들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쉽게 볼 것 같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을 회피하는 반면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클라이언트에게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상자 정선 현상이 확산될 경우에,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인 자활급여의 표적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회피함으로써 입법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 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호. 2000; 30)
Ⅶ. 결론
생활보호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던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집행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아울러 법규정상 핵심조항의 실시를 유보함으로써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심하게 퇴색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게 되려면 국민들과 정부에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의 문제, 부양의무자의 요건,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사각지대, 전달체계의 정비, 소득파악의 문제, 자활급여의 문제가 쟁점으로 올라와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합리적인 소득공제의 방안이 향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대해 선진국처럼의 의식과 제도를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이 어떤 문제점을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실시한 법이고 좋은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고 법을 개선하여 사회복지가 더 나은 방향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급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비과세소득 산정 및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가 복자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세제와 통합하여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소득세제와 독립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수급자에게 소득공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에 최저임금제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자활급여의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효과적인 자활급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①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직과 인력이 중요할 것이고 충분한 재원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자 활후견협회, 자활공동체, 자활기관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활후견기관은 자 활급여를 제공하는 거점에 해당되며, 자활공동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자활 후견협회와 자활기관협의체는 이들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커에 해당된다. 자활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위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들이 기본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표1>을 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서 자활직업훈련에 3 만명, 자활인턴사업에 1만명, 총 4만명의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자활프로그램 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자활후견기관 을 기존의 70개에서 200개로 늘리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정부는 자활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797억원을 포함하여 자활프로그램에 총 2,738억원 을 계상하고 있다. 이들 예산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여, 단언하기 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보아 자활급여의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박정호. 2000; 29)
향후 일정 기간동안 자활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모색,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본다.
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이 기관의 목적과 역할 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조건부 수급자의 상당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활추진기관들 은 조건부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들의 취업, 창업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조직, 시설, 인력, 재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정이 말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②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직업안정기관과의 효과적인 업무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활프로그램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에서 네트워크로서 생활보장위원회, 자활후견협회, 자활 기관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간에 역할이나 지위가 애매 모호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③ 자활프로그램의 제공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자 정선현상에 대한 억제책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기관들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쉽게 볼 것 같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을 회피하는 반면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클라이언트에게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상자 정선 현상이 확산될 경우에,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인 자활급여의 표적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회피함으로써 입법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 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호. 2000; 30)
Ⅶ. 결론
생활보호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던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집행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아울러 법규정상 핵심조항의 실시를 유보함으로써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심하게 퇴색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게 되려면 국민들과 정부에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의 문제, 부양의무자의 요건,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사각지대, 전달체계의 정비, 소득파악의 문제, 자활급여의 문제가 쟁점으로 올라와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합리적인 소득공제의 방안이 향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대해 선진국처럼의 의식과 제도를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이 어떤 문제점을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실시한 법이고 좋은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고 법을 개선하여 사회복지가 더 나은 방향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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