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논
_ II. 급부행정과 권리관계의 문제
_ III. 행정상 권리관계(채무관계)의 시각의 이점
_ IV. 급부적 채무관계의 내용과 특색
_ V. 결 논
_ II. 급부행정과 권리관계의 문제
_ III. 행정상 권리관계(채무관계)의 시각의 이점
_ IV. 급부적 채무관계의 내용과 특색
_ V. 결 논
본문내용
컨대 學校와 學生과의 관계와 住民의 水道 등 利用關係를 다함께 公企業利用關係 속에 집어넣어 함께 논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주17)
주17) 公企業槪念을 廣義 狹義 最狹義로 나누는 가운데, 과거에는 狹義의 公企業槪念을 취함으로써 學校와 같은 非營利的 營造物(廣義의 公共施設)까지 그 안에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그러나 점차 最狹義의 公企業(營利的 收益的 公企業)槪念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에서 제외되는 營造物에 대한 독자적인 理論構成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
4. 債務關係의 變更 등에 있어서의 不平等
_ 私法상의 債權 債務關係에 있어서는 當事者 간의 契約을 통해 당해 法律關係가 창설됨이 보통이며, 當事者 간의 意思合致를 통해 당해 法律關係를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給付行政上의 法律關係는 給付主體의 一方的 行爲(行政行爲)를 통해 당해 法律關係가 창설되는 경우가 많음과 동시에 그의 변경 또는 소멸 역시 行政行爲를 통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설혹 당해 利用關係가 契約을 통해 창설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의 변경 소멸은 給付主體의 一方的 行爲를 통해 행해질 수 있음이 일반적이다. 즉 當事者 간의 合意를 통해서가 아니라 公共施設의 利用條件 등을 정한 法令 條例 約款 利用規則 등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給付主體는 일방적으로 給付상의 法律關係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이 보통인 것이다.
V. 結 論
_ 本稿의 序頭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종래의 行政法學은 行政의 行爲形式論, 그 중에[148] 서도 行政行爲論에 치우친 감이 있다. 그리하여 行政法關係의 特質도 주로 行政意思(行政行爲)의 公正力 確定力(存續力) 强制力 등에서 찾았다. 근래 그에 대한 反作用으로서 行政法關係를 權利關係(Rechtsverhaltnisse)로서 보고, 그 權利關係라는 視角을 통해서 行政法理論을 再構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18) 최소한 給付行政의 분야는 權利關係(債權 債務關係)를 중심에 놓고 고찰하여야 하는 점은 시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給付行政을 再照明할 때 탐구하고 정리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私法상의 債權 債務關係에 비추어 볼 때 利用者측의 法的 地位가 너무나 미약하고 불확실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行政訴訟法이 處分(行政行爲)을 대상으로 한 抗告訴訟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도 一因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不作爲訴訟의 형태에 관해 處分의 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관해서만 明記주19) 하고 있는 것 역시 時代에 낙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行政의 行爲形式論이 쌓은 축적을 충분히 活用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權利關係論 역시 충분히 섭취함을 통해 우리의 行政法學, 특히 給付行政論이 더욱 풍부해질 것을 기대해 보기로 한다.
주18) 本稿의 註 5), 註 6) 등 참조.
주19) 行政訴訟法 제4조에서 抗告訴訟으로 取消訴訟, 無效등確認訴訟,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인정하고 義務履行訴訟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주17) 公企業槪念을 廣義 狹義 最狹義로 나누는 가운데, 과거에는 狹義의 公企業槪念을 취함으로써 學校와 같은 非營利的 營造物(廣義의 公共施設)까지 그 안에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그러나 점차 最狹義의 公企業(營利的 收益的 公企業)槪念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에서 제외되는 營造物에 대한 독자적인 理論構成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
4. 債務關係의 變更 등에 있어서의 不平等
_ 私法상의 債權 債務關係에 있어서는 當事者 간의 契約을 통해 당해 法律關係가 창설됨이 보통이며, 當事者 간의 意思合致를 통해 당해 法律關係를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給付行政上의 法律關係는 給付主體의 一方的 行爲(行政行爲)를 통해 당해 法律關係가 창설되는 경우가 많음과 동시에 그의 변경 또는 소멸 역시 行政行爲를 통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설혹 당해 利用關係가 契約을 통해 창설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의 변경 소멸은 給付主體의 一方的 行爲를 통해 행해질 수 있음이 일반적이다. 즉 當事者 간의 合意를 통해서가 아니라 公共施設의 利用條件 등을 정한 法令 條例 約款 利用規則 등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給付主體는 일방적으로 給付상의 法律關係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이 보통인 것이다.
V. 結 論
_ 本稿의 序頭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종래의 行政法學은 行政의 行爲形式論, 그 중에[148] 서도 行政行爲論에 치우친 감이 있다. 그리하여 行政法關係의 特質도 주로 行政意思(行政行爲)의 公正力 確定力(存續力) 强制力 등에서 찾았다. 근래 그에 대한 反作用으로서 行政法關係를 權利關係(Rechtsverhaltnisse)로서 보고, 그 權利關係라는 視角을 통해서 行政法理論을 再構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18) 최소한 給付行政의 분야는 權利關係(債權 債務關係)를 중심에 놓고 고찰하여야 하는 점은 시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給付行政을 再照明할 때 탐구하고 정리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私法상의 債權 債務關係에 비추어 볼 때 利用者측의 法的 地位가 너무나 미약하고 불확실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行政訴訟法이 處分(行政行爲)을 대상으로 한 抗告訴訟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도 一因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不作爲訴訟의 형태에 관해 處分의 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관해서만 明記주19) 하고 있는 것 역시 時代에 낙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行政의 行爲形式論이 쌓은 축적을 충분히 活用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權利關係論 역시 충분히 섭취함을 통해 우리의 行政法學, 특히 給付行政論이 더욱 풍부해질 것을 기대해 보기로 한다.
주18) 本稿의 註 5), 註 6) 등 참조.
주19) 行政訴訟法 제4조에서 抗告訴訟으로 取消訴訟, 無效등確認訴訟,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인정하고 義務履行訴訟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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